korean104 / 일제가 , 우리나라를 경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탄압하고 착취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1910년대에 이루어진 무단통치시기에 회사령은 무엇이고 그 의미좀 알려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minyoonk
1. 일제가 시행했던 회사령의 정의
회사령(會社令)은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가 표면상 내세운 법령제정 목적은 "한국인은 법률상·경제상의 지식·경험이 부족하여 복잡한 회사조직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일본자본가 또한 한국 실정을 몰라 예측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로 되어 있었다.실은 조선의 민족자본과 공업발전을 억압하기 위해 공포한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조), 한국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려 할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제2조), 회사가 회사령 또는 회사령에 기초하여 발하는 명령·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독독부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 폐쇄, 회사의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제3조), 부실한 신고를 하여 제1·2조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조선총독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제6조) 등입니다.
2. 일제가 후에 회사령을 허가제 에서 신고제 로 바꾼 이유 는 ?
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독점자본은 한국을 투자시장으로 삼아 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1920년 4월 회사령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하여 1920년 회사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3. 후에 회사령 철폐로 인한 일본회사에 대한 이익이나 타격은 ?
사실상 회사령으로 인하여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다가, 일본 자국 내의 기업이 자유로운 조선 진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기에 타격은 없었고 오히려 본격적인 수탈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