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 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허용,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
1910년 토지 조사국 설치
1912년 토지 조사령 공포
1918년 조사 조사령 공포
자 1908년에는 일제가, 조선인의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 토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상은 조선 총독부의 토지의 수탈이 그 뜻에 있었습니다.
또 그 방법이 일반 민중에게는 어려워, 기한부의 신고제 원칙으로 증거주의에 의거해 복잡한 구비 서류를 요구 하였습니다
결국 미신고 토지와 , 대한 제국 정부와 황실 소유의 토지, 전국의 황무지와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마을과 문중의 토지)를 총독부가 차지 하여
이것을 값싼 가격으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불하하였습니다

공전 공유지 총독부 소유 전 국토의 40% 수탈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 결국 지주의 노예가 된
소작율도 높아서 50%의 고율 ,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 일본인에게 값싸게 토지를 넘긴 사진
일본인으로서 토지조사사업 기간 김제 만경 평야를 독식했던 하시모토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