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라쳇(역진방지 장치)
한 번 결정한 개방 수준은 퇴보 할 수 없다
2.서비스・마켓의 네가티브 방식 개방
명시된「비개방 분야」이외는 모두가 개방된다
3.미래의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많은 개방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4.투자자 국가 제소권
다국적기업이 마음대로 제3 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5.비위반제소
사업자가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 일방적으로 나라에 제소 가능
6.정부의 입증 책임
필요 불가결한 것을「과학적으로」입증할 수 없으면 무조건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한국의 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적으로 적용
8.서비스비설립권을 용인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 가능
9.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자본에 한국은 100%먹어지게 된다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한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단속을 미국이 직접 행사 할 수 있다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은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12.재협의 금지
국회에서 비준되면 재협의는 할 수 없다
한미귀신의 10조
1.서비스 시장은 기재한 예외 이외 전면 개방
2.쇠고기는 광우병이 나와도 계속 사라
3.다른 나라와 FTA를 결응이겠지, 그 FTA의 유리한 조건을 미국에도 준다
4.자동차의 매상 내리면 미국만 관세 부활 할 수 있다
5.한국의 정책으로 손해를 내면 미국에서 재판한다
6.미국 기업이 생각하도록(듯이)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제소한다
7.한국이 규제의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시장개방의 추가 조치
8.미국 기업에는 미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9.한국은 미국에 지적 재산권의 관리를 위탁한다
10.공기업을 민영화
무엇입니까, 확실히 노예 선언서라고도 말하는 것일까.졸지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엄청이 아닌가.
조선은 빨리 가라앉혀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