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뉴스 |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1.10.21 14:43
기후시는 20일, 시내 업자가 판매한 미야기현산 소고기에서 잠정규제치의 3배에 가까운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고기는 9월 2일까지 소비자에게 모두 팔렸다고 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세슘이 검출된 고기는 소고기 판매업체 "니쿠노 마쓰히사"가 8월 9일에 매입한 9.6kg과 9월 31일 매입한 3.2kg이었다.
고기를 공급한 아이치현 이나자와시 업자에게 같은 소고기가 남아있어 아이치현이 조사한 결과 잠정규제치 1kg당 500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0베크렐이 검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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