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과의 호주 특허 소송이 반전(反轉)을 맞았다. 호주연방법원은 애플과 이동통신사 간에 맺은 계약을 삼성전자에 알려주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는 애너벨리 베넷(Bennett) 호주연방법원 판사가 애플이 텔스트라, 보다폰 등 호주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사와 맺은 계약을 삼성전자에 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의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아이폰의 소스코드(근원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베넷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미 220페이에 달하는 소스코드 문서를 삼성에 넘겼다.
여기에 추가로 베넷 판사는 애플이 통신사와 맺은 계약을 삼성에 알려주라고 명령한 것이다. 통상 신형 휴대폰은 고가여서 고객에서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세계 시장 곳곳에서 벌어진다. 보조금을 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중에 누가 부담하는지는 통신업계에서는 기밀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호주 법원의 명령은 애플에게는 영업 기밀을 최대 경쟁사에게 넘겨주라는 의미이다.
애플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측 대리인 앤드류 폭스(Fox) 변호사는 "통신사와 맺은 계약은 이번 특허 분쟁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동지(통신사)들을 난처하게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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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영국연방이기 판례가 영국을 비롯한 연방과 공유된다.
유럽에서도 大승리 예상되는 desu
능금도 이제 몰락하는 왜구 갈라파고스 전자회사와 똑같은 운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