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등어 국산 둔갑… 업체 3곳 적발
| 기사입력 2011-08-11 21:56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1일 부산과 울산의 수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3곳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중국산 오징어와 국내산 오징어를 섞어 판매한 업체 1곳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 수입업체(부산 서구)는 일본산 고등어 61t을 수입해 가공한 뒤 국내산 고등어로 둔갑시켜 일본으로 역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업체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은 업체(부산 사하구)는 일본산인 줄 알면서도 12t을 가공해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납품했다가 단속됐다. 고등어 12t 가운데 상당량은 국내에 유통됐다.
울산의 한 업소는 일본산 간고등어 120㎏(800미)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부산 사하구)는 국내산 오징어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팔다 적발됐다. 중국산과 국내산을 4 대 6의 비율로 섞은 뒤 ‘국내산 100%’라고 표시해 중간도매상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된 오징어는 25t(9000만원 상당)가량으로 중국음식점 등지에 주로 팔렸다.
일본 음식=위험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