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향후 진행될 특허소송에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이날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제소한 특허 중 1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이 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럼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제소한 총 3건 특허침해 중 1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예정된 판결에서는 애플의 침해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양사는 전세계 9개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기술 침해여부를 명확히 가려내 판결하는 만큼 그 중요도는 판매금지 가처분 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에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하나로 묶은 부호화 기술 ▲통신오류 발생시 중요 데이터를 손실없이 보호하는 기술 ▲전송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정보 10비트를 32비트나 30비트로 전환하는 부호화 기술 등, 총 3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소송한 바 있다.
이번에 비침해 판결이 난 것은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하나로 묶은 부호화 기술’이다. 나머지 두 건은 이달 27일과 3월2일에 각각 판결날 예정이다. 3건 중 한 건이라도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면 삼성전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2건의 통신 특허와 2건의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추가 제소했다. 이들 침해여부의 결과는 올해 6월 판가름 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1건의 특허가 비침해 판결이 났지만, 아직 결과는 예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2건과 6월에 있을 4건의 특허소송에 사력을 집중,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 3건 중 1건만 이긴다면 삼성의 승리라고 하는군요 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