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를 제정했
지만 한반도등 외지에 대해선 칙령 제600호에 의해 1943년 10월1일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제로 적용했다"며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
영장이 날아왔는데 장남인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
고, 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 부모가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는 주장을 빈박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사람도 서울 시장이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