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취락이란, 과소화나 소자·고령화가 진행되어, 인구의 5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취락입니다.
또,한계 취락의 「한계」란, 과소화·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농사일이나 생활 도로의 관리, 관혼상제 등,취락으로서의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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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취락이란, 과소화나 소자·고령화가 진행되어, 인구의 5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취락입니다.
또,한계 취락의 「한계」란, 과소화·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농사일이나 생활 도로의 관리, 관혼상제 등,취락으로서의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限界集落とは、過疎化や少子・高齢化が進み、人口の50%以上が65歳以上の高齢者となった集落のことです。
また、限界集落の『限界』とは、過疎化・高齢化の進行により農作業や生活道路の管理、冠婚葬祭など、集落としての共同体の機能を維持することが“限界”に近付きつつあるという意味を指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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