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나다 인터넷 매체 "아사다가 사용하는 휴지는"은 아사다 마오가 올림픽헌장 5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어 이로 인해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은메달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지적한 것은 아사다가 밴쿠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사용한 휴지. 이 휴지는 일본의 메이커의 제품으로 다른 선수들은 공식 올림픽 업체의 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아사다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제공한 휴지를 하고 경기를 치른 것은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부속세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올림픽헌장 51조 2항은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속세칙에는 올림픽 참가자가 착용하는 모든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 등에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IOC 이사회를 거쳐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매체는 "아사다 마오가 경기를 치를 때 사용한 휴지가 올림픽헌장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휴지를 제공한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메달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