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결희, 바르사와 계약해지…이승우는 팀 훈련 불가
OSEN 원문 기사전송 2015-09-08 06:58 최종수정 2015-09-08 07:03
[OSEN=허종호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의 추가 징계로 장결희(17)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됐다.
FIFA 가 바르셀로나에 추가 징계를 내렸다. 바르셀로나는 8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추가 징계 사실을 알렸다. FIFA는 최근 영입한 미성년 선수의 팀 훈련은 물론 클럽 내 시설 사용 금지 징계를 내렸다. 당초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겼다며 선수 영입 금지와 미성년 선수의 팀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번 징계의 여파로 바르셀로나는 5명의 미성년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 바르셀로나는 해당 선수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8일 "장결희가 FIFA의 희생양이 됐다"고 보도하며 장결희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렸다.
이승우(17)는 이번 계약 해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IFA의 추가 징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징계로 이승우를 포함한 몇몇 미성년 선수들이 클럽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설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승우로서는 다음달 열리는 U-17 월드컵까지는 대표팀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일까지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sportsher@osen.co.kr
[인터뷰]장결희 "훈련 위해 팀을 잠시 옮기는 것 뿐"
일간스포츠 원문 기사전송 2015-09-08 12:53 최종수정 2015-09-08 13:34
[일간스포츠 최용재]
장결희(17·FC 바르셀로나 후베닐A)가 자신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 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8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 강화로 바르셀로나는 몇몇 유소년 선수를 방출했다. 이 중 한 명이 장결희다"고 보도했다. 이어 바르셀로나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명의 유소년 선수를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바르셀로나는 장결희 등 외국인 미성년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FIFA 규정을 위반해 선수 영입 금지 및 해당 청소년 선수의 클럽 공식경기 출전 불가라는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이 징계는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서 풀린다.
장결희는 내년 4월 징계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FIFA가 대상자들의 클럽훈련 참가까지 금지하는 추가 징계를 내려 이 여파로 장결희 계약이 해지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결희는 이런 보도를 부인했다. 8일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파주NFC)에서 U-17 대표팀 오전 훈련을 마친 후 만난 장결희는 바르셀로나 계약 해지설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아침에 소식을 접했다. 아침에 스페인 에이전트와 통화를 했고, 에이전트가 그런 일은 없다고 말을 했다. 부모님께서도 들은 소식이 없다고 하셨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어 그는 "에이전트에게 FIFA 징계로 인해 바르셀로나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니 바르셀로나 지역에 있는 다른 팀으로 잠시 가서 훈련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에이전트는 내가 징계가 풀리는 것이 내년 4월이니 올해는 팀을 옮겨 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며 훈련을 하기 위해 팀을 잠시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장결희의 심정은 어떨까.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 편, 장결희 아버지 장동면(48)씨 역시 "작년에 바르셀로나와 3년 계약을 했다. 바르셀로나라는 일반 구단도 아닌 명문 구단이 부모와 에이전트에 통보도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에이전트와 부모에게 먼저 알렸어야 한다"며 보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