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는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5일 열린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에서 보여준 가와사키 서포터스의 행동은 상대 팀에 모욕감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인식되는 슬로건을 내보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징계규정 58조와 65조를 위반했다"라며 "가와사키 원정 서포터는 정치적인 의사와 관련된 심볼이 담긴 배너를 내걸었다"라고 밝혔다.
AFC가 지적한 배너는 전범기인 "욱일기"다.
AFC는 징계절차에 착수해 서포터의 행동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와사키에 벌금 1만5천 달러를 부과했고, 1년 안에 같은 사안이 재발하면 홈에서 열리는 AFC 주관 국제대회 1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도록 했다.
AFC 징계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와사키 서포터가 내건 욱일기는 홈팀 서포터스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