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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工衛星」でも迎撃対象 浜田防衛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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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工衛星も含めて対処するのは当然だ」。

北朝鮮によ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テポドン2号」改良型の発射準備を受け、浜田靖一防衛相は、衛星と称して発射しても日本に飛来すればミサイル防衛(MD)システムで迎撃する方針を明言している。衛星と主張する常套(じょうとう)手段に先手を打つ形で迎撃に関する法的な整備を終え、限定的ながら装備の導入も進み、外交カードとしてのミサイル発射を無力化する環境は整っている

そもそも、弾道ミサイルと、衛星を搭載したロケットは技術的には同じで、違いは弾頭だけだ。

ミサイルは放物線のような軌道を描き、弾頭が落下して目標に着弾する。
ロケットは弾頭に搭載した衛星を分離して地球周回軌道に乗せる。

平成10年8月にテポドン1号を発射した際も北朝鮮は人工衛星「光明星1号」の打ち上げと主張した。
しかし、防衛省幹部は
「衛星であれば飛翔(ひしょう)位置を追跡する信号を出すが、確認されなかった」
と一蹴(いっしゅう)する。

垂直に発射後、ミサイルは45度の角度で上昇させるが、衛星は角度が低いという違いもある。
ただ、ミサイルが日本に飛来するのは発射から約10分で、ミサイルか衛星か見極めるのは困難だ。
このため、MDでの迎撃手続きを定めた自衛隊法の規定は、

衛星とミサイルを区別せずに迎撃できるよう「幅」を持たせている。

自衛隊法
《落下により、人命または財産に重大な被害が生じると認められる物体であって、航空機以外のもの》
と規定がある。

従来の方法の場合発射を探知して日本周辺へ危機が生じる場合において
総理大臣の命令のともに発動される。
しかしながら10分足らずで日本周辺へ到着する弾道ミサイルの場合はこれに対処が不可能¥。

平成17年(2005年)7月に新設したMDによる迎撃については
「弾道ミサイル等に対する破壊措置」がある。
破壊装置は戦争状態ではなく、平時の時に利用されるもので、
イージス護衛艦が展開している地域における現場の独断で迎撃できるように改正されている。

破壊措置は、閣議決定などが必要な
「防衛出動」を発令する時間的余裕のない場合でも、迅速に対応できるよう改正。
破壊装置の反対にある「有事」とは?
「有事」は相手国との戦争状態に当たることを指している。
戦争状態の中で迎撃は閣議決定などが必要。といっても戦争状態になった時点で発動されるので意味は同じと思っても良い。

すでにロシアでも北朝鮮が発射された「テポドン2号」が
万が一トラブルなどにより落下する恐れがあったときに限り、

迎撃する準備は完了していると声明もる。

日本のイージス艦にはSM3は通常スペックでは射程140km〜150kmとある。
アメリカのスペックを60パーセント落とした形だが、ハワイまで届く射程で発射した場合は
高度が最大800km〜1000kmになるため日本では対処が不可能¥になる。おそらくアメリカでもだ。
落下などの最終段階で迎撃となるが、公式に成功したという報告が少ない為、現時点では未知数。

迎撃するのに必要な装置機材は過可能¥な限りすべて用意済み。
あとは北朝鮮の出方次第。
浜田靖一防衛相はこう言うとそのまま去った。

自衛隊法82条2項目
自衛隊法(昭和29年法律第165号。以下「法」という。)
第82条の2第3項及び自衛隊法施行令(昭和29年政令第179号。以下「令」という。)
第104条の2の規定に基づき、同項に規定する弾道ミサイル等(法第82条の2第1項に規定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対する破壊措置に関する緊急対処要領を次のように定める。
ですが、防衛大臣が作成し、総理大臣が承認をとる形となっていますが、
当時の石破茂防衛庁長官の時にMDに関する新設の必要性を提案。
MDに関する自衛隊法の改定では
防衛大臣自らが防衛大臣作成の緊急対処要領に従って予¥め自衛隊の部隊に命令下す
に置き換わっています。
AEGIS BMD System JMSDF DDG173 KONGO Interceptor Missile TEST SM-3 Missile Defence Unit JSDF Japanese Missil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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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에서도 요격 대상 하마다 방위상

「인공위성도 포함해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에 의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대포동 2호」개량형의 발사 준비를 받아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위성이라고 칭해 발사해도 일본에 비래 하면미사일 방위(MD) 시스템으로 요격 할 방침을 명언하고 있다.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상투(상등) 수단에 선수를 치는 형태로 요격에 관한 법적인 정비를 끝내 한정적이면서 장비의 도입도 진행되어,외교 카드로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는 환경은 갖추어지고 있다.

원래, 탄도 미사일과 위성을 탑재한 로켓은 기술적으로는 같고, 차이는 탄두 뿐이다.

미사일은 포물선과 같은 궤도를 그려, 탄두가 낙하해 목표로 착탄 한다.
로켓은 탄두에 탑재한 위성을 분리해 지구 주회 궤도에 싣는다.

헤세이 10년 8월에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도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별 1호」의 발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위성 간부는
「위성이면 비상(히 짊어진다) 위치를 추적하는 신호를 내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와)과 일축(사람들) 한다.

수직에 발사 후, 미사일은 45도의 각도로 상승시키지만, 위성은 각도가 낮다고 하는 차이도 있다.
단지, 미사일이 일본에 비래 하는 것은 발사로부터 약 10분으로, 미사일인가 위성인가 판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때문에, MD로의 요격 수속을 정한 자위대법의 규정은,

위성과 미사일을 구별하지 않고 요격 할 수 있도록 「폭」을 갖게하고 있다.

자위대법
《낙하에 의해, 인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긴다고 인정되는 물체이며, 항공기 이외의 것》
(이)라고 규정이 있다.

종래의 방법의 경우 발사를 탐지해 일본 주변에 위기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
총리대신의 명령의 함께 발동된다.
그렇지만 10분 미만으로 일본 주변에 도착하는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이것에 대처가 불가능.

헤세이 17년(2005년) 7월에 신설한 MD에 의한 요격에 대해서는
「탄도 미사일등에 대한 파괴 조치」가 있다.
파괴 장치는 전쟁 상태가 아니고, 평시때에 이용되는 것으로,
이지스 호위함이 전개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현장의 독단으로 요격 할 수 있도록(듯이) 개정되고 있다.

파괴 조치는, 각의 결정등이 필요한
「방위 출동」을 발령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파괴 장치의 반대로 있는 「유사」란?
「유사」는 상대국과의 전쟁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전쟁 상태 중(안)에서 요격은 각의 결정등이 필요.그렇다고 해도 전쟁 상태가 된 시점에서 발동되므로 의미는 같을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벌써 러시아에서도 북한이 발사된 「대포동 2호」가
만일 트러블등에 의해 낙하할 우려가 있었을 때에 한정해,

요격 할 준비는 완료하고 있다고 성명.

일본의 이지스 함에는 SM3는 통상 스펙에서는 사정 140 km~150 km와 있다.
미국의 스펙을 60퍼센트 떨어뜨린 형태이지만, 하와이까지 닿는 사정으로 발사했을 경우는
고도가 최대 800 km~1000 km가 되기 위해 일본에서는 대처가 불가능이 된다.아마 미국에서도다.
낙하등의 최종 단계에서 요격이 되지만, 공식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보고가 적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미지수.

요격 하는데 필요한 장치 기재는 과가능인 한정해 모두 준비가 끝난 상태.
그리고는 북한의 나오는 태도 나름.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떠났다.

자위대법 82조 2항목
자위대법(쇼와 29년 법률 제 165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2조의 2 제 3항 및 자위대 법시행령(쇼와 29년 정령 제 179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0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해, 동항에 규정하는 탄도 미사일등 (법 제 82조의 2 제 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대한 파괴 조치에 관한 긴급 대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렇지만, 방위 대신이 작성해, 총리대신이 승인을 취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때에 MD에 관한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
MD에 관한 자위대법의 개정에서는
방위 대신 스스로가 방위 대신 작성의 긴급 대처 요령에 따라서 예째자위대의 부대에 명령 꺾는다
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AEGIS BMD System JMSDF DDG173 KONGO Interceptor Missile TEST SM-3 Missile Defence Unit JSDF Japanese Missil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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