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盲人がイルボンブンにしろと言っても全然悔し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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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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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のジャッジは 15人の正規ジャッジ(titular judge)で構成される(ICJ規定第 3条). そして現在 ICJ 正規ジャッジ名簿を見れば日本人である Hisashi Owada 判事が名前を乗せている. 或者は日本人が ICJ ジャッジであればもし独島問題が ICJに提訴される場合韓国に不利だと心配するがこれは二つの点で正しくない.
第一, ICJ ジャッジは公平で良心的な判決をする義務がある(ICJ規定第 20条). これは国籍と無関係に公正で厳正な判決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する. 実際 ICJ 判決をよく見れば自分の国籍国に不利な判決を下した事件を退屈せぬよう捜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 例えば, 島の領有権問題が争点だったイギリスとフランスの間の Menquier and Ecrehos case(ICJ)ではフランスの国籍ジャッジが母国であるフランスに不利な判決を支持した事がある. また, 後述する国籍ジャッジと係わって自国民国際法専門家が不足な第3世界国々は外国人を国籍ジャッジで指定する場合がたくさんあるのに人々外国人国籍ジャッジが自分の国籍と関係ないという理由で不真面目とか不利な判決を支持する場合がまだまだは報告されていない. 要するに国籍と ICJ 判決の偏向性をヨンギョルジッヌンのはむしろ過度な民族主義に捕らわれた人々が自分たちの盲目的な愛国心を間接的に現わしたように見える.
第二, しかし現実的にジャッジと彼らの国籍国の間の連携が成り立つことができるから ICJは国籍ジャッジ制度を置いている. すなわち, ICJは特定事件の当事国が自分の国籍ジャッジを保有した場合, 他方当事者も国籍ジャッジを ad hoc judgeと指定するように保障する(ICJ規定第 31条). もし韓国が日本と独島問題で ICJに行くようになったし, 日本が国籍ジャッジを保有した場合韓国は ad hoc judgeで国籍ジャッジ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
ICJは特定事件の当事国が自分の国籍ジャッジを保有した場合, 他方当事者も国籍ジャッジを ad hoc judgeと指定するように保障する(ICJ規定第 31条)
朝鮮人は逃げずに ICJに応じ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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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이 일본분이라해도 전혀 억울하지않은!!!!!!!
ICJ의 재판관은 15인의 정규재판관(titular judge)으로 구성된다(ICJ규정 제 3조). 그리고 현재 ICJ 정규재판관 명단을 보면 일본인인 Hisashi Owada 판사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혹자는 일본인이 ICJ 재판관으로 있으면 만약 독도 문제가 ICJ에 제소될 경우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ICJ 재판관은 공평하고 양심적인 판결을 할 의무가 있다(ICJ규정 제 20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 ICJ 판결을 살펴보면 자신의 국적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섬의 영유권 문제가 쟁점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간의 Menquier and Ecrehos case(ICJ)에서는 프랑스의 국적재판관이 모국인 프랑스에 불리한 판결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후술할 국적재판관과 관련하여 자국민 국제법 전문가가 부족한 제3세계 국가들은 외국인을 국적재판관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들 외국인 국적재판관이 자신의 국적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불성실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지지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국적과 ICJ 판결의 편향성을 연결짓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들의 "맹목적인" 애국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관과 그들의 국적국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ICJ는 국적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다. 즉, ICJ는 특정 사건의 당사국이 자신의 국적재판관을 보유한 경우, 타방 당사자 역시 국적재판관을 ad hoc judge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ICJ규정 제 31조). 만약 한국이 일본과 독도 문제로 ICJ에 가게 됐고, 일본이 국적재판관을 보유한 경우 한국은 ad hoc judge로 국적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ICJ는 특정 사건의 당사국이 자신의 국적재판관을 보유한 경우, 타방 당사자 역시 국적재판관을 ad hoc judge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ICJ규정 제 31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인은 도망치지말고 ICJ에 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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