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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国際法違反の責任を負い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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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Member_60388 2,811,753

両国政府が 65年 6月 22日基本条約に署名しながら同じ日締結した

 ‘紛争解決のための交換公文書’だ

65年決まった ‘交換公文書’は次のようだ.

‘両国政府は別に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両国の間の紛争ながら

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問題は両国政府が合議する

第3国による調整によってその解決をはかる’.

これによれば韓・日間の紛争処理は ‘第3国による調整’が原則だ.

ここで ICJ 方式は除かれている.


 ICJに提訴する方式は 65年韓・日両国が合議した紛争解決方式にないことだ

これは国際法違反だ

 (一番目違反事例です)

独島が紛争地域という日本の主張が交換公文書で削除されて

韓国は独島を紛争地域と認めなかったし

よって 交換公文書の紛争解決方式も独島には適用されない

(二番目違反事例です)

悔しければその当時 ¥"独島は紛争地域ではない¥"と 署名した 日本政府に抗議しなさい


 

原文を見る

일본은 국제법 위반의 책임을 져라

양국 정부가 65년 6월 22일 기본조약에 서명하면서 같은 날 체결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이다

65년 정해진 ‘교환공문’은 다음과 같다.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모한다’.

이에 따르면 한·일 간의 분쟁 처리는 ‘제3국에 의한 조정’이 원칙이다.

여기서 ICJ 방식은 제외돼 있다.


 ICJ에 제소하는 방식은 65년 한·일 양국이 합의한 분쟁해결 방식에 없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첫번째 위반 사례 입니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돼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환공문의 분쟁 해결 방식도 독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번째 위반 사례 입니다)

억울하면 그당시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라고 서명한 일본정부에 항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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