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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問題で韓国と日本の戦争する事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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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日本),
憲法(憲法)上他国(他国)との ¥"戦争(戦争)が不可能な国家¥"


独島(独島) 問題で
韓国(韓国)と日本(日本)が戦争(戦争)すべきことはない


ギムピルゼ     

李明博大統領の電撃的な独島(独島) 訪問で日本が独島を無力(武力)挑発する可能性がジュリュ(主流)言論で申し立てられているが, これは日本が法治(法治)国家という点を無視した話にならない主張だ.

韓国人たちは 1946年以前の日本と 1946年以後の日本を同一視するきらいがある. しかし 1946年以前の日本(ミリタリズム)と 1946年以後の日本(自由民主主義)は全然違った国家だ. 日本は第2次世界大戦でアメリカに敗れた以後連合国最高司令部(GHQ)の統治を受けた.

が時期日本は帝国主義時代の ‘大日本帝国憲法’(明治憲法)を改正することを GHQから要求受けていわゆる ‘松本(松本) 中’を提示した. しかしこれが既存の帝国憲法と内容上の差がなくて GHQで 1946年 2月に至ったところ ‘マッカーサー(Mcarthur)中’を提示した. 日本はこれを基礎で憲法をまた作成, 1946年 11月3日に ‘日本国憲法’(以下日本憲法)を公布した.

日本はこの憲法を 1947年 5月3日施行以後一番(回)も改正したことがない. ‘日本憲法’は発效してから 65年が経って旧(旧) 憲法(1889‾1947年)よりもっと長く尊属して来ている (韓国と日本は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に基盤を置いた憲法を共有した期間がほとんど同じだ). 

‘日本憲法’は日本という国家の指導原理と基本構造及び国民の基本権に関する事項を規定した国家の基本法と同時に最上違法だ. 日本は 非ヨーロッパ文明圏で唯一の先進国や法治国だ. 先進国は法治国として憲法を一番重要に思う. これは韓国も同じだ.

具体的に ‘日本憲法’は国民主権を原則で天皇, 国会, 内閣, 司法, 財政, 地方自治保障など国家組職と基本秩序を規定した 前文と 11枚 103個グループで構成されている. これと共に <戦争放棄, 全力(戦力) 火(不)保有, 交戦圏奥さん>を第9条に明示していて ‘平和憲法’と呼ばれる. ‘日本憲法’の基本理念には <国民主権, 基本的人権の尊重, 平和主義> 原則がある.

このなかに ‘平和主義’は侵略戦争をしないこととこのため 戦力を持たないことを銘記している. 前文で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に選出された国会内の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て, 私たち各自の子孫のために万国の国民との協同仲直りと私たちの国土で自由が持って来てくれる恩恵を確保して, 政府の行為によって今一度戦争の惨禍が起きアンゲクムすることを決意して, もう株券が国民にあることを宣言しながらこの憲法を定める》と明らかにしている. 特に憲法第9条 1項で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礎にする国際平和をまじめに希求して, 国権の発動としての戦争と無力(武力)による脅威または無力行事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あきらめる》と銘記しているし, 第9条 2項で 《前項(前項)の目的を果たすために陸軍・海軍・空軍その外の 戦力は 不保有, 国家の交戦圏(交戦権)は否認定する》と指摘している.

日本の憲法改訂論議は 1950‾60年代事実上軍隊に違いない自衛隊を保有するのが憲法に違背されないのかという違憲可否論争とともに “戦争や無力行事を永久にあきらめる”と言う第9条の改訂問題が尖鋭に対立して来た. 特に中国の軍事力膨脹と北朝鮮の大量破壊武器(WMD) 開発による外部安保脅威増大によって実質的防衛力増強に重点を置きながら憲法解釈を通じる改憲問題が論議されて来た. 一番最近(2012年 5月24日)には日本国会が改憲必要性を検討するという名分で現行憲法の内容を検証した事がある. 

当時第1野党である自民党は現行憲法上国家と国民統合の ‘象徴’になっている天皇を ‘国家を代表する元首’と銘記しようと主張したが, ここにダハムケダングも同調した. 自民党とダハムケダングは国旗と国家に対しても憲法に規定しようと主張した. 改憲に反対する社民党と共産党は天皇を国家元首だと銘記しようという主張にも反対した. 特に共産党の場合 “現行憲法は天皇の名前の下 (国民を) 侵略戦争に追いこんだという反省を基礎にしたこと”と言いながら天皇制廃止を主張したりした. 当時与党である民主党は初めから意見を提示しなかった.

国内言論に報道された事はないが日本政府は内部的にソウルオリンピック直後, 韓国を同盟(同盟)で上程した事がある. アジアで日本のパートナー(partner)が出現(出現)したと思った. しかし本格的な韓国の左傾化(左傾化), そして大陸回帰(大陸回帰)のグァゾングルル経りながら日本は韓国に対する距離感を感じてこれに対する論議が消えた.
 
日本は北朝鮮によるミャンマーアウンサンテロ(1983年), KAL機爆破社でも(1987年), 長距離デポドンミサイル打ち上げ実験(1998年), 日本人拉北者(拉北者) 問題, 北朝鮮核実験(2006年 10月)後 UN 安保理対北制裁決の(1718号)を含み, 冷戦時代(冷戦時代)から今まで総五つ回にわたって対北制裁(対北制裁) 措置を取った. このなかにアウンサンテロ事件と KAL機爆破社でも焚く韓国と日本が一緒に対北制裁(対北制裁) 措置を取った.
 
一方韓国はソウルオリンピック以後第6共和国がいわゆる ‘民族自尊と統一繁栄のための特別宣言’(7・7宣言)を始まりに 6・15と 10・4宣言が出ながら北朝鮮に対する包容政策(包容政策)を推進した. 結局日本(日本)の右傾化(右傾化)を促進したことは ‘北朝鮮の軍事力膨脹’と ‘南北韓の民族共助’だった. このような論理は今度独島事態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ている.

アメリカは共産国家である中国と北朝鮮の軍事力膨脹を沮止するための最小限の軍事的代案で ¥"韓日(韓日)軍事情報協定¥" 締結を膜厚でコントロール(control)した. しかし李明博政府は日本との協定締結 1時間の前に至る無産させた後, 歴代大統領では初めて独島(独島)を訪問した.  
 
個人だか国家でも間に自らを客観化(客観化)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 大韓民国が宇宙の中心であることのように勘違いしてはいけない. これは代表的な左傾(左傾)民族主義の弊害(弊害)だ. 韓日(韓日0関係は大韓民国主導の韓半島(韓半島) 統一(統一) 問題とも直結されている.
 
現(現) 分断状況打破に同調してくれる周辺国家を考えて見れば, 中国共産党は私たちの願う勢力ではなくて, アメリカは韓国の同盟国だが統一問題と係わっては物理的(地理的) 距離が遠い. 結局韓半島再統一過程で周辺国たちの協助・抵抗を減らすのにあって一番重要な国家は地理的に一番近い日本だ. ところで日本問題さえ出れば韓国人たちはやたらに怒って興奮するきらいがある. 韓国の立場を日本人たちによく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憲法が過去憲法と全然違って日本も未来(未来)に対して悩みが多いという点を韓日(韓日)両国お互いに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が先に努力すれば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を共有する日本は味方になることができる. 私たちが先に日本を敵(敵)で回すことは愚かな行動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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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전쟁할 일은 없다

일본(日本),
헌법(憲法)상 타국(他國)과의 "전쟁(戰爭)이 불가능한 국가"


독도(獨島) 문제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이 전쟁(戰爭)할 일은 없다


김필재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獨島) 방문으로 일본이 독도를 무력(武力)도발 할 가능성이 쥬류(主流)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이 법치(法治)국가라는 점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한국인들은 1946년 이전의 일본과 1946년 이후의 일본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46년 이전의 일본(군국주의)과 1946년 이후의 일본(자유민주주의)은 전혀 다른 국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한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통치를 받았다.

이 시기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대일본제국헌법’(명치헌법)을 개정할 것을 GHQ로부터 요구받아 이른바 ‘마츠모토(松本)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제국헌법과 내용상의 차이가 없어 GHQ에서 1946년 2월에 이른바 ‘맥아더(Mcarthur)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헌법을 다시 작성, 1946년 11월3일에 ‘일본국헌법’(이하 일본헌법)을 공포했다.

일본은 이 헌법을 1947년 5월3일 시행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일본헌법’은 발효 된지 65년이 흘러 구(舊) 헌법(1889~1947년)보다 더 길게 존속해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헌법을 공유한 기간이 거의 같다). 

‘일본헌법’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지도원리와 기본구조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상위법이다. 일본은 非유럽 문명권에서 유일한 선진국이며 법치국가이다. 선진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일본헌법’은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천황, 국회, 내각, 사법, 재정, 지방자치 보장 등 국가 조직과 기본질서를 규정한 前文과 11장 10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쟁포기, 전력(戰力) 불(不)보유, 교전권 부인>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일본헌법’의 기본이념에는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원칙이 있다.

이 가운데 ‘평화주의’는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한 戰力을 갖지 않을 것을 명기하고 있다. 前文에서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로 선출된 국회 내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며, 우리들 각자의 자손을 위해 만국의 국민과의 협동 화해와 우리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것을 결의하여,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면서 이 헌법을 확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헌법 제9조 1항에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제9조 2항에서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 그 밖의 戰力은 不보유,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불인정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는 1950~60년대 사실상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위헌 여부 논쟁과 함께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9조의 개정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따른 외부 안보위협 증대로 인해 실질적 방위력 증강에 중점을 두면서 헌법 해석을 통한 개헌 문제가 논의되어왔다. 가장 최근(2012년 5월24일)에는 일본 국회가 개헌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헌법의 내용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제1야당인 자민당은 현행 헌법상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돼 있는 천황을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라고 명기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다함께당도 동조했다. 자민당과 다함께당은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민당과 공산당은 천황을 국가원수라고 명기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했다. 특히 공산당의 경우 “현행 헌법은 천황의 이름 아래 (국민을) 침략 전쟁으로 몰아넣었다는 반성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아예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서울 올림픽 직후, 한국을 동맹(同盟)으로 상정했던 적이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파트너(partner)가 출현(出現)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본격적인 한국의 좌경화(左傾化), 그리고 대륙회귀(大陸回歸)의 과정를 거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거리감을 느껴 이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미얀마 아웅산 테러(1983년), KAL기 폭파사건(1987년),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1998년), 일본인 납북자(拉北者) 문제, 북한 핵실험(2006년 10월)후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1718호)를 포함, 냉전시대(冷戰時代)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對北制裁)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아웅산 테러 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때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북제재(對北制裁) 조치를 취했다.
 
반면 한국은 서울 올림픽 이후 제6공화국이 소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시작으로 6·15와 10·4선언이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包容政策)을 추진했다. 결국 일본(日本)의 우경화(右傾化)를 촉진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 팽창’과 ‘남북한의 민족공조’였다. 이러한 논리는 이번 독도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대안으로 "한일(韓日)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막후에서 콘트롤(control)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 1시간 전에 이를 무산시킨 뒤,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獨島)를 방문했다.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스스로를 객관화(客觀化)할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표적인 좌경(左傾)민족주의의 폐해(弊害)다. 한일(韓日0관계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韓半島) 통일(統一)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현(現) 분단 상황 타파에 동조해줄 주변 국가를 생각해 보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원하는 세력이 아니고,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지리적) 거리가 멀다. 결국 한반도 재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협조·저항을 줄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 문제만 나오면 한국인들은 덮어놓고 화를 내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입장을 일본인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일본 헌법이 과거 헌법과 전혀 다르고 일본도 미래(未來)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점을 한일(韓日)양국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노력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일본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일본을 적(敵)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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