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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すればするほど 日 主張は減らず口確信…岡田啓明文化台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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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は日本地ではない¥"という明治政府の決定が出るようになった過程は東京の日本国立公文書館(韓国の国家記録員)が保管している ¥"台鼎遺伝(太政類典`大政官指令を集めておいた法典) 第2編¥"と ¥"内務省公文録(公文録)¥"に一目瞭然するように盛られている. ここには ◆1876年島根県が内務省に東海の鬱陵島と独島を指摘(地籍`土地所有大将)に含ませるか可否を問う質疑書 ◆内務省が過去史料を 5ヶ月間調査した後 ¥"鬱陵島と独島は日本地ではない¥"という結論を下して大政官に提出した報告書 ◆1877年 3月 29日大政官ウデシン(総理大臣柄) これと区だとドモミ名医で ¥"鬱陵島と独島は日本と関係ないということを肝に銘ずること¥"という決定文 ◆鬱陵島と独島を表記したのもなどが入っている. . . . . 彼は日本外務省が 2006年この文書の存在を認めたがこれに対する公式的な返事を出していないと言った. 自国政府が過去に決めた事案に対して公式返事を回避するほどにこの文書は日本政府のアキレス腱というのだ. 李明博大統領が独島を訪問して日本を刺激するのではなく日本政府にこの文書に対する公式的な返事を要求したら日本政府は一言もできなかったはずです.     お前たちの誇らしい良心ある同胞の発言ですね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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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면 할수록 日 주장은 억지 확신"…오카다 계명문화대 교수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메이지 정부의 결정이 나오게 된 과정은 도쿄의 일본국립공문서관(한국의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태정유전(太政類典`태정관 지령을 모아놓은 법전) 제2편"과 "내무성 공문록(公文錄)"에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다. 여기에는 ▶1876년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地籍`토지 소유 대장)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 ▶내무성이 과거 사료를 5개월간 조사한 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태정관에 제출한 보고서 ▶1877년 3월 29일 태정관 우대신(총리대신 격) 이와쿠라 도모미 명의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결정문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지도 등이 들어있다. . . . . 그는 일본 외무성이 2006년 이 문서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국 정부가 과거에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식 답변을 회피할 정도로 이 문서는 일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이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면 일본 정부는 한 마디 말도 못했을 겁니다."     자네들의 자랑스러운 양심있는 동포의 발언이군요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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