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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日韓交渉の過程は全て明らかにすべきだろう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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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Eテレの「さかのぼり日本史」で取り上げられた日韓基本条約についてPart1

の続編になります。


以下の青字で記した抜粋部分は、番組公式HPから部分引用した、

さかのぼり日本史『戦後“経済外交”の軌跡

第三回 経済援助 積み残された課題』の内容です。


公式HPの『戦後“経済外交”の軌跡』該当ページ
※番組内容の批評を目的として、NHKの番組公式HPから

  該当箇所を部分抜粋しております


>歴史の証言
外交交渉は“命がけの外科手術” ~柳谷謙介さん

日韓基本条約締結にいたる議事録は近年まで詳らかに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動きがあったのは2005年のこと、外交文書開示を求める国民の声を背景に、韓国政府が関連文書の全面公開に踏み切りました。日本でも全面公開を求める声が高まり、市民団体の働きかけを通じて、現在、部分開示が進んでいます。公開された文書から浮き彫りになってきたのは、14年にわたる長い交渉の中で、歴史問題が“棚上げ”されたままになっていることでした。
今回、日韓関係の再考に役立つのであれば、と快く取材に応じて下さったのが、外務省北東アジア課で終盤の交渉に携わった柳谷謙介さんです。柳谷さんは、両国の主張が平行線を辿り膠着した状況の中で、“経済協力”方式の提案をとりまとめました。それは、両国の外交官が国内の批判を覚悟で見つけた、唯一の落としどころだったと言います。
外交交渉は外科手術にも例えられます。病の原因を取り除くため最善を尽くしますが、手術が見かけ上成功しても、予後の観察や場合によっては再手術が必要となるからです。残された課題には今を生きる私達こそが向き合わね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部分抜粋終了

外交担当者として、実際に交渉に携わっていた人の言葉は、やはり重いです。歴史問題が棚上げされたままであったといいますが、柳谷さんが仰るとおりそれを棚上げして経済協力方式で
議論を進めるしか、日韓基本条約締結への
道は開かれなかったと、ことの経緯を調べてみた以上思うことが出来ません。ですが、こうした日本側の誠実な姿勢を韓国側が踏みにじり続け、迷惑な反日活動ばかりを延々と続けているから、「韓国とは国交を断絶しよう」という意識も芽生えてくるというものです。
それでは番組で放映されていた箇所の音声を抜き出し、それを基に日韓基本条約交渉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
>その後も続けられた日韓会談。交渉開始から9年が経過しても、大きな進展は見られませんでした。
しかし1961年、韓国の政権交代を契機に、事態が動き始めます。軍事クーデターで政権を掌握した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日本との国交正常化に意欲を示したのです。
当時韓国は朝鮮戦争の荒廃から立ち直っていませんでした。一人あたりの国民所得は、日本の五分の一に満たない82ドル。世界の最貧国のひとつでした。パクチョンヒ大統領は貧困からの脱出を目指して経済五カ年計画を策定。外国資本の導入を大きな柱としました。パク大統領が交渉の妥結に向けて日本に送り込んだのが、
当時韓国の中央情報部長だったキム・ジョンピルさんです。
キムジョンピル【韓国中央情報部長(元)】「生きるためには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ためにはまず日本と手を結んで、日本の協力を得ながら出るるしか方法がない。
韓国の近代化のためには、工業化のためには、必ずうち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道なんだから」
一方日本側にも事態打開に向けた動きが出ていました。
第五時会談前に作成された外務省の機密文書です。
(外務省機密文書の内容)日韓会談を早急に妥結するためには、
韓国に対して何らかの経済援助をすることが不可避であり、
我が国にとっても過去の償いでなしに韓国の将来の経済に寄与するという主旨であるならば、経済援助を行う意義ありと認められる
当時外務省北東アジア科で、経済協力方式のとりまとめに奔走したのが、柳谷謙介さんです
柳谷健介【外務省北東アジア課課長代理(当時)】
「それによって韓国との関係が良好になることは、
日本にとっても長期的な国益だという意識がありましたからね。
そうなると請求権については、
何か落としどころを具体的に見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今でも私はそう思ってますけど、あのような解決の他にですね、
別の選択肢があったのかというと、
無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ね」>
パク・チョンヒ(朴正煕)という日韓関係の正常化を目指す大統領の出現によって、日韓交渉は新たな展開をみせ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が、それはパク大統領が当時の韓国の貧しさを直視し、「外国資本の投入によって経済成長を遂げよう」という現実路線を採ったからであると、私は理解しています。

そういった韓国側の姿勢は、韓国側の交渉の責任者であった

キムジョンピル元韓国中央情報部長の発言からも明らかです。

ですが、日本側の柳谷氏の発言を見ても分かるとおり、

請求権をはじめとする韓国側の困った主張はなおも続いたわけです。そのあたりを、番組で紹介された部分の音声を拾ってみてみます。

>第六次日韓会談【昭和36(1961)年】では、どのような形で資金を支払うべきか交渉が始まりました。しかし、金額を巡って議論は膠着。決着は両国の政治折衝に委ねられます。韓国のキム・ジョンピル中央情報部長と、大平正芳外務大臣の会談です。
キム・ジョンピル(以下キム)日本はどのくらい支払うことができるのか?最終的な数字を言ってくれ
大平正芳(以下大平)大体三億ドルを考えている
キム韓国側としては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数字だ。ど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六億は超えなければならない
大平もう一つの問題は名目だ。我々としては国民と国会向けに
独立祝賀金や経済援助と表現できれば良いが
キム日本の事情はそうだろうが、我々は請求権という名目を使用しても
逆賊扱いされる状況なのだ
大平しかし、請求権だと7000万ドルさえ難しい。
キムお互いに難しい問題だ。ちょっと棚上げにしよう。

会談での最終合意内容を記したキム大平メモ。日本側から提案した無償援助三億ドルに有償援助二億ドルなどを加えて、韓国側の要求額に近づけたことが伺えます。しかし支払いの名目をどうするか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大きな課題となって残りました。>

この当時の為替レートは1ドル=360円ですから、日本の提案した三億ドルの支払い額は1,080億円になります。
1961年(昭和36年)当時の日本の国家予算(一般会計)が2兆635億円ですから、国家予算の約5%程を韓国に支払うと提案したわけですが、韓国は日本の提案の倍額を要求してきたわけです。
当時の韓国の国家予算は3.5億ドルと言われていますので、 「韓国の国家予算にほぼ匹敵するような額を無償で支払います」という日本の提案は充分過ぎるほど紳士的であると、私は思うのですが...。
ちなみに今年平成24年度の日本の一般会計総額は90兆3339億円ですので、現在の金額で国家予算の約5%とすると約4.6兆円くらいになります。これで満足せず、その倍額を要求してきたわけですから、厚顔無恥なのはどちらなんでしょうか?
※1961年(昭和36年)当時の日本の国家予算については、財務省HPの 

第5節 予算 1.国の予算と財務局予算の推移

を参照しました。

韓国の1961年当時の国家予算については、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Wiki

の記載を参照しました。
Wikiの記述に従えば、結局日本から韓国に支払われた金額は約11億ドルにもなりました。その内訳を抜粋します。
Wikiからの抜粋>3億ドル相当の生産物及び役務 無償(1965年)(当時1ドル=約360円)
2億ドル 円有償金(1965年)
3億ドル以上 民間借款(1965年)
計約11億ドルにものぼるものであった。なお、当時の韓国の国家予算は3.5億ドル、日本の外貨準備額は18億ドル程度であった。>

これに加え、約53億円億ドルといわれる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の資産の請求権を放棄したのですから、無償で56億ドル、有償や民間での借款が8億ドルにものぼる巨額の資産や資金を韓国に援助したことになります。しかも個人補償の問題は、韓国の要求通りそれを含めた一括払いで韓国政府に支払ったのですから、日本から支払われた資金を個人補償にはほとんど使わずに、インフラ整備に使ってしまった韓国政府の姿勢が間違っていたといわざるをえません。「日本は充分に補償したから、日韓基本条約で韓国に対する補償問題は全て解決済みである」とする日本側の真っ当な主張は、こうした事実が根拠となっているわけです。
※日本が請求権を放棄したという  「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資産が約53億ドル」という点、 及び韓国の要求通りに個人補償を含めた金額を一括払い したという点については、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Wiki 
 における記載を参照しました。
そんな事実を無視して、1980年代になって生まれた従軍慰安婦なるワケ分からん言葉を基に、現在に至るまで韓国では日本に対して「個人補償がまだなされていないビックリマーク」と火病しているのですから、話にならないのは私が今更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しょう。要するに韓国を満足させるには、彼等の無茶苦茶な言い分を100%認めるしかないわけであり、そんなことは独立国家である日本としては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であります。※一般の韓国人が一方的に日本を悪いと考えている理由の一端は、日韓基本条約における交渉経緯や合意内容を、韓国政府が自国民にほとんど告知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大きな原因です。この件については近年になってようやく情報公開されてきているそうですから、少しでも韓国国民が事実関係を知り、冷静な判断が下せるようにな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ちょっと番組の内容からそれてしまいましたので、番組内容の検証に戻ります。以下は、困難な交渉がひとまず経済という落としどころをみたという点についての番組キャスターの質問と、それに回答する井上教授のやりとりを、ほぼ言ってるままに抜き出したものです。

>キャスター(石澤典夫氏。以下キャスターで統一)
困難な交渉が、ひとまず経済という落としどころをみたのは、
韓国が経済重視の政権に交代したことが大きな要因と考えていいのでしょうか?
学習院大学教授井上寿一氏(以下井上教授で統一)
この頃のアジアの主な国の政治体制は、開発独裁体制と呼ばれるものでした。民主化を後回しにして、まずは強力な権力をもった政府が、経済発展を最優先していこうという政治体制でした。
インドネシアのスハルト大統領や、中国の共産党、こうしたアジアの国々と同じように、韓国もパクチョンヒ大統領の下で経済優先の政治体制でした。
他方で日本は戦後再び、経済力でアジアに出ていこうとしました。
ここで開発独裁体制のアジアの国々と日本とが経済的な利害関係の
一致を見出します。これでアジアの権威主義的な開発独裁体制の
国々と日本とが協力する余地が生まれたということです。
キャスター
経済という落としどころで合意は見たものの、
韓国側は請求権にあくまでこだわりますよね。それはどうお考えですか?
井上教授
韓国側はそもそも併合条約事態が無効だという立場です。
36年間という日本の植民地統治は無効なんだ、不法な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
不法な状態が続いたのだから、その間に生じた様々な損害を
補償する、それを請求するのは当然の権利な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キャスター
一方の日本は、経済協力という点にこだわり続けますよね?
井上教授
大きく分けて二つの理由があります。
日本側には植民地統治に対する罪の意識が乏しかった。
「なんで請求権に応じ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もう一点は、日本が韓国を後進国だとみていたからなんです。
交渉終盤の1960年代ですから、日本は高度経済成長のピークに達しております。欧米の国と同じように、日本も今度は途上国側を援助する立場だ、
いわば上の立場に立った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ですからそこには罪の意識でそれを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って、先進国が途上国に経済援助するという無意識での優越感というものも表れてきました。>


「ひとまず経済とう落としどころによって交渉が進んだと考えてよいのか?」という番組キャスターの質問に対し、語り手の井上教授は「開発独裁という当時のアジア諸国の政治体制と、日本との間で協力の余地が生まれた」という内容の回答をしています。「このやりとりについては、一々もっともである」と私も考えます。
続いて「韓国側がこだわる請求権について、それはどうお考えですか?」という番組キャスターの質問に対し、井上教授の回答は、韓国側の考え方をそのまま説明したものです。
「日韓併合条約自体が無効であり、不法状態であった。
だから、その間に生じた様々な損害を補償する、それを請求するのは当然の権利である」そのあたりの基本認識が、日韓併合は合法的行為であったとする日本の言い分と全く食い違っているから、日韓会談が上手くいか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から、この点も問題はありません。
問題は、最後の日本が経済協力という点にこだわったというところです。この質問に対する井上教授の回答を要訳すると、
①日本側には植民地統治に対する罪の意識が乏しかったため、
「なんで請求権に応じ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という意識であった
②日本は韓国を後進国だとみていた。事実交渉終盤の1960年代の日本は高度経済成長のピークに達していたので、日本も今度は途上国側を援助する立場であるという自覚を持つに至った。
元々日韓併合が罪とは思っていないのであるから、罪の意識でそれを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先進国が途上国に経済援助するという無意識での優越感というものが生じたのである


という2点に絞られます。①については既に色々と

説明してきたことですから、ここでは取り上げません。

問題は②の「日本は韓国を後進国だとみていた」という箇所。これもそのとおりだと思います。実際番組でも、「当時の韓国の国民平均所得は日本の五分の一の82ドル」と説明してましたし、朝鮮戦争の傷痕も癒えてなくて世界の最貧国のひとつであったことは事実そのものです。
それに対して、60年代の日本は高度成長期の終盤に差し掛かっていましたから、井上教授の仰るように「途上国を援助する立場」だ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のも当然でしょう。それに日本側は「日韓併合は合法的な行為であったから、韓国に対して罪の意識で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識はありません。それどころか、この当時では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及び李承晩ラインの設置の結果として、多くの日本漁船が韓国側に拿捕されており、漁師を始めとする多くの日本人が、韓国側に不当拘束されてました。竹島が今でも韓国に不法占拠され続けていることは、今更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むしろ罪は韓国側にありました。そんな韓国側の不法行為に一切触れずに、「日本が韓国に対して上から目線で接した」ということばかり強調するのは、アンフェアな態度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まぁこの番組の放送時間である25分間という時間で、そこまでの内容は詰め込み不可であるのも分かります。ですからもっと長い時間枠を設定して、もっと日本の置かれた立場の説明を丁寧に説明する、もしくは25分枠でもいいから複数回にかけてじっくりと取り組んでもらいたいものです。
番組後半で放送された請求権についての交渉については、長くなりましたので続編記事とします。
翻訳を見る

일한 교섭의 과정은 모두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NHK E텔레의 「거슬러 올라가 일본사」로 다루어진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해 Part1

의 속편이 됩니다.


이하의청 글자로 기록한 발췌 부분은, 프로그램 공식 HP로부터부분 인용한,

거슬러 올라가 일본사 「전후“경제 외교”의 궤적

제3회경제 원조 쌓아 남겨진 과제」의 내용입니다.


공식 HP의 「전후“경제 외교”의 궤적」해당 페이지
※프로그램 내용의 비평을 목적으로 하고, NHK의 프로그램 공식 HP로부터

  해당 개소를 부분 발췌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증언
외교교섭은“결사적의 외과 수술” ~야나기야 켄스케씨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이르는 회의록은 근년까지 자세하게되고 있지 않았습니다.움직임이 있던 것은 2005년의 일,외교 문서 개시를 요구하는국민의 소리를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관련 문서의 전면 공개를단행했습니다.일본에서도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시민 단체의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부분 개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공개된 문서로부터 부각되어 온 것은,14년에 걸치는 긴 교섭속에서,역사 문제가“보류”된 채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한 관계의 재고에 도움이 된다면,와 기분 좋게 취재에 따라 주셨던 것이, 외무성 북동 아시아과로종반의 교섭에 종사한 야나기야 켄스케씨입니다.야나기야씨는,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더듬어 교착한 상황속에서,“경제협력”방식의 제안을 정리했습니다.그것은, 양국의 외교관이 국내의 비판을 각오로 찾아낸,유일한 흘림 어디였다고 말합니다.
외교교섭은 외과 수술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병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만,수술이 외관상 성공해도, 예후의 관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남겨진 과제에는 지금을 사는 저희들이마주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부분 발췌 종료

외교 담당자로서 실제로 교섭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의말은,역시 무겁습니다.역사 문제가 보류된 채로 있었다이라고 하여,야나기야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보류해경제협력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수 밖에,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고,일의 경위를 조사해 본 이상생각할 수 없습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일본측의 성실한 자세를 한국측이계속 유린해 폐가 되는 반일 활동만을 끝없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한국과는 국교를 단절하자」라고 하는 의식도 싹터 오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방영되고 있던 개소의 음성을 뽑아내,그것을 기본으로 한일 기본 조약 교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도 계속된 중일 회담.교섭 개시부터 9년이 경과해도,큰 진전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한국의 정권 교대를 계기로, 사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한 박 정희 대통령이,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한국 전쟁의 황폐로부터 회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한 명 당의 국민소득은, 일본의 5분의 1에 못 미친 82 달러.세계의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박 정희 대통령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해경제5개년 계획을 책정.외국 자본의 도입을 큰 기둥으로 했습니다.파크 대통령이 교섭의 타결을 향해서 일본에 보냈던 것이,
당시 한국의 중앙 정보부장이었던 김·존 필씨입니다.
김 존 필【한국 중앙 정보부장(원)】「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과 손잡고,일본의 협력을 얻으면서 출밖에 방법이 없다.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공업화를 위해서는,반드시 쳐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니까」
한편 일본 측에도 사태 타개를 향한 움직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5시 회담전에 작성된 외무성의 기밀 문서입니다.
(외무성 기밀 문서의 내용)중일 회담을 시급하게 타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 원조를 하는 것이 불가피이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과거의 보상이 아님에한국의 장래의 경제에 기여한다고 하는 주지이다면,경제 원조를 실시하는 의의있음으로 인정된다
당시 외무성 북동 아시아과로, 경제협력 방식의 정리해에분주 했던 것이, 야나기야 켄스케씨입니다
야나기야 켄스케【외무성 북동 아시아과 과장 대리(당시 )】
「거기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가 양호하게 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국익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청구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흘림 어디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해결 외에군요,
다른 선택사항이 있었는지라고 하면,
없었기 때문에는 없을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파크·톨히(박정희)라고 하는 일한 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대통령의 출현에 의해서, 일한 교섭은 새로운 전개를 보이게되었습니다만, 그것은파크 대통령이 당시의 한국의궁핍함을 직시 해, 「외국 자본의 투입에 의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자」라고 하는 현실 노선을 뽑았다로부터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한국측의 자세는, 한국측의 교섭의 책임자인

김 존 필원한국 중앙 정보부장의 발언으로부터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측의 야나기야씨의 발언을 봐도 아는 대로,

청구권을 시작으로 하는 한국측이 곤란한 주장은 더욱더계속 된 것입니다.그 근처를,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부분의 음성을 주워 보겠습니다.

>제6다음 중일 회담【쇼와 36(1961) 년】으로는,어떠한 형태로 자금을 지불해야할 것인가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금액을 둘러싸 논의는 교착.결착은 양국의 정치 절충에 맡길 수 있습니다.한국의 김·존 필 중앙 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 대신의 회담입니다.
김·존 필(이하 김)일본은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인가?최종적인 숫자를 말해 줘
오히라 마사요시(이하 오오히라)대개 3억 달러를 생각하고 있다
김한국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 숫자다.어떠한 일이 있어도, 6억은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오히라또 하나의 문제는 명목이다.우리로서는 국민과 국회 전용으로
독립 축하금이나 경제 원조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김일본의 사정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명목을 사용해도
역적 취급해 되는 상황이다
오오히라그러나, 청구권이라면 7000만 달러마저 어렵다.
김서로 어려운 문제다.조금 보류로 하자.

회담으로의 최종 합의 내용을 적은 김 다이헤이 메모.일본측에서 제안한 무상 원조 3억 달러에 유상 원조2억 달러등을 더하고, 한국측의 요구액에 접근했던 것이 물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지불의 명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여전히 큰 과제가 되어 남았습니다.>

이 당시의 환율은 1 달러=360엔이기 때문에,일본이 제안한 3억 달러의 지불액은 1,080억엔이 됩니다.
1961년(쇼와 36년) 당시의 일본의 국가 예산(일반회계)이2조 635억엔이기 때문에,국가 예산의 약5% 정도를 한국에지불하면 제안한 것입니다만,한국은 일본의 제안의 배액을요구해 온 것입니다.
당시의 한국의 국가 예산은 3.5억달러라고 말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예산에 거의 필적하는 액을 무상으로 지불합니다」라고 하는 일본의 제안은 너무 충분할 만큼 신사적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만....
덧붙여서 금년 헤세이 24년도의 일본의 일반회계 총액은 90조 3339억엔이므로, 현재의 금액으로 국가 예산의 약5%로 하면 약 4.6조엔 정도가 됩니다.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배액을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후안무치인 것은 어느 쪽입니까?
※1961년(쇼와 36년) 당시의 일본의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재무성 HP의 

제5절 예산 1.나라의 예산과 재무국 예산의 추이

를 참조했습니다.

한국의 1961년 당시의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Wiki

의 기재를 참조했습니다.
Wiki의 기술에 따르면, 결국 일본에서 한국으로 지불된 금액은약 11억 달러로도 되었습니다.그 내역을 발췌합니다.
Wiki로부터의 발췌>3억 달러 상당한 생산물 및 역무 무상(1965년)(당시 1 달러= 약 360엔)
2억 달러엔유상금(1965년)
3억 달러 이상 민간 차관(1965년)
합계 약 11억 달러에도 오르는 것이었다.덧붙여 당시의 한국의 국가 예산은 3.5억달러,일본의 외화 준비액수는 18억 달러 정도였다.>

이것에 가세해 약 53억엔억 달러라고 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일본의 자산의 청구권을 방폐했으니까,무상으로 56억 달러, 유상이나 민간으로의 차관이 8억 달러에도 오르는거액의 자산이나 자금을 한국에 원조한 것이 됩니다.게다가 개인 보상의 문제는, 한국의 요구 대로 그것을 포함한일괄지불로 한국 정부에 지불했으니까,일본에서 지불된 자금을 개인 보상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인프라 정비에 사용해 버린 한국 정부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다고해 바구니를 있습니다.「일본은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한국에 대한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완료이다」로 하는 일본측의 정당한 주장은, 이러한 사실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청구권을 방폐했다고 한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 자산이 약 53억 달러」라고 하는 점, 및 한국의 요구 대로에 개인 보상을 포함한 금액을 일괄지불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Wiki 
 에 있어서의 기재를 참조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1980년대가 되어 태어난종군위안부 되는 이유 모르는 말을 기본으로,현재에 이를 때까지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개인 보상이 아직 되지 않은깜짝 마크」라고 화병 하고 있으니까,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와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요컨데한국을 만족시키려면 , 그들의 터무니없는 말을100%인정하는밖에 없는 것이어, 그런 일은 독립국가인일본으로서는도저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일반의 한국인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의 일단은,한일 기본 조약에 있어서의 교섭 경위나 합의 내용을,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거의 고지해 오지 않았다고 한다일도 큰 원인입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근년이 되어 간신히정보 공개 되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국 국민이사실 관계를 알아,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을바라 마지않습니다.
조금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부터 그것이라고 끝냈으므로,프로그램 내용의 검증으로 돌아옵니다.이하는, 곤란한 교섭이 일단 경제라고 하는 흘림 어디를 보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프로그램 캐스터의 질문이라고 거기에 회답하는이노우에 교수의 교환을, 거의 말비치는 대로 뽑아낸 것입니다.

>캐스터(석택노리오씨.이하 캐스터로 통일)
곤란한 교섭이, 일단 경제라고 하는 흘림 어디를 본 것은,
한국이 경제 중시의 정권에 교대했던 것이큰 요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일까요?
가쿠슈인대학 교수 이노우에 쥬이치씨(이하 이노우에 교수로 통일)
요즘의 아시아의 주된 나라의 정치체제는, 개발독재 체제라고불리는 것이었습니다.민주화를 뒷전으로 하고,우선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정부가, 경제발전을 최우선 해 나가려는 정치체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대통령이나, 중국의 공산당, 이러한아시아의 나라들과 같이, 한국도 박 정희 대통령아래에서경제 우선의 정치체제였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전후 다시, 경제력으로 아시아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발독재 체제의 아시아의 나라들과 일본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일치를 찾아냅니다.이것으로 아시아의 권위주의적인 개발독재 체제의
나라들과 일본이 협력하는 여지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스터
경제라고 하는 흘림 어디에 합의는 보았지만,
한국측은 청구권에 어디까지나 구애되는군요.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노우에 교수
한국측은 원래 병합 조약 사태가 무효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36년간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무효야, 불법인 응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불법인 상태가 계속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생긴 여러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그것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라고 하는 것이군요.
캐스터
한편의 일본은,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점계속 에 집착하는군요?
이노우에 교수
크게 나누어 두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다.
「 어째서 청구권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이제(벌써) 일점은, 일본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교섭 종반의 1960년대이기 때문에,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의 피크로달하고 있습니다.구미의 나라와 같이,일본도 이번은 도상국측을 원조하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위의 입장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의식으로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선진국이 도상국에 경제 원조한다고 한다무의식적이고의 우월감이라는 것도 나타나 왔습니다.>


「일단 경제 묻는 흘림무렵에 의해서 교섭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은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캐스터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꾼 이노우에 교수는「개발독재라고 하는 당시의 아시아제국의 정치체제와 일본과의 사이에협력의 여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의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이 교환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더도이다」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계속 되어「한국측이 구애되는 청구권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캐스터의 질문에 대해, 이노우에 교수의 회답은,한국측의 생각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한일합방조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생긴 여러가지 손해를 보상하는,그것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그 근처의 기본 인식이, 한일합방은 합법적 행위였다로 하는일본의 말과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중일 회담이능숙하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일본이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점에 집착했다고 할 곳입니다.이 질문에 대한 이노우에 교수의 회답을 요점 번역하면,
①일본 측에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 어째서 청구권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었다
②일본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보고 있었다.사실 교섭 종반의1960년대의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의 피크로달하고 있었으므로,일본도 이번은 도상국측을 원조하는 입장이다고 하는자각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원래 한일합방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까,죄의식으로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선진국이 도상국에 경제 원조한다고 하는무의식적이고의 우월감라는 것이 생겼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2점에 좁혀집니다.①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하게

설명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②의 「일본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개소.이것도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실제 프로그램에서도,「당시의 한국의 국민 평균소득은 일본의 5분의 1의 82 달러」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해, 한국 전쟁의 상흔도 치유되지 않아서세계의 최빈국의 하나인 것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에 대하고, 60년대의 일본은 고도 성장기의 종반에 도달해있었으니까, 이노우에 교수가 말씀하시도록(듯이) 「도상국을 원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도 당연하겠지요.거기에 일본측은「한일합방은 합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한국에 대해서 죄의식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없습니다.그 뿐만 아니라,이 당시로는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불법 점거 및이승만 리인의 설치의 결과로서, 많은 일본 어선이한국측에 나포되고 있어 어부를 시작으로 하는 많은 일본인이,한국측에 부당 구속되고 있었습니다.타케시마가 지금도 한국에 불법 점거계속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와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오히려 죄는 한국측에 있었습니다.그런 한국측의 불법 행위에 일절 접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위로부터 시선으로 접했다」라고 하는 일(뿐)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한 태도이라고나는 생각합니다.아무튼 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인 25분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거기까지의 내용은 담아 불가인 것도 압니다.그러니까 더 긴 시간범위를 설정하고, 더 일본이 놓여진입장의 설명을 정중하게 설명한다, 혹은 25분 범위라도 좋으니까여러 차례에 걸쳐 차분히 임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후반에 방송된 청구권에 대한 교섭에 대해서는,길어졌으므로 속편 기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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