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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ライバシー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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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net21.smrj.go.jp/well/law/column/post_150.html


法律コラム



2011年2月 3日|弁護士 石井邦尚

インターネット上の発言と法的責任:プライバシー侵害

弁護士 石井邦尚

 インターネット上の発言と法的責任について、前回まで4回にわたり名誉毀損を扱いましたが、今回はプライバシー権の侵害について解説します。

【プライバシー権】

 「プライバシー権」は法的に保護されており、これを侵害した場合、民法上の不法行為として、損害賠償などの対象となります。プライバシー権とは、


「私生活をみだりに公開されないという法的保障ないし権利」


で、人格権の一種です。名誉毀損では、社会的評価を低下させる行為かどうかが問題となりましたが、プライバシー権の侵害には、社会的評価の低下は関係ありません。

 プライバシーとして保護されるのは、個人情報のうち、


一般人を基準として、


通常は他人に知られたくない


と思うようなものです。


 プライバシー権の侵害は、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する前から、数々の裁判などで問題となっています。プライバシーに関するはじめての判決とされているのは、三島由紀夫の小説「宴のあと」についての1964年の東京地方裁判所判決です。過去には、小説の中でのプライバシー公開や、大学で開催された中国主席の講演会の参加者名簿を警視庁に提出したことなどがプライバシー権の侵害として問題となりました。

 インターネット上の言論についても、こうした過去の事例と同様に取り扱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ただ、これまでと大きく事情が異なるのは、一般の人々であっても、容易に他人の私事を公開してプライバシー権を侵害することができる(うっかり侵害してしまう危険性がある)ことです。

 例えば、ツイッターでの「つぶやき」は気軽に書き込むことできますが、それは独り言ではありません。軽い気持ちで他人の私事に関することをツイッターやブログに書き込んだところ、それが元でトラブルに発展するという可能性は否定できません。

 例えば「今、知人のAさんを有楽町の○○で見かけた、そのあと、女性と一緒に映画館に入っていった」という程度の書き込みでも、状況次第では、Aさんが大きな不利益を被り、書き込んだ人とのトラブルに発展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もっとも、このような情報が法的に保護される「プライバシー」に該当するかどうかは、ケース・バイ・ケースで検討するしかありませんが)。

【私事を公開すれば常にプライバシー侵害となる?】

 では、他人のプライバシーを少しでも公開すると、常にプライバシー侵害となるのでしょうか?

 私事の公開をプライバシー侵害として規制することは、表現の自由を制限することでもあります。あらゆるプライバシー情報の公開を禁止することは弊害が大きすぎます。例えば、政治家の私生活に関することは一切報道できないというのでは行き過ぎです。


そこで、裁判では一般に、ある事実を公表されないという利益と、


これを公表する理由とを比較衡量して、


前者(公表されない利益)が後者(公表の理由)を上回る場合に、


民法上の不法行為となるとされています。


公表の理由が、公共の利害に関するような事実であるか否かは重要な考慮要素となります。こうした観点から、政治家に関する報道などは、プライバシーに関するものであっても、公共の利害に関するものとして公表の理由が優越し、プライバシー権侵害とはならないケースが多いでしょう。

 また、確立した判例となっているとまでは言えませんが、政治家や芸能人のような公の人物については、一定限度までは通常人なら享受しうるプライバシーの権利を放棄したものとみるべきという見解もあります。現実に、芸能人の記事では、一般人ならプライバシー権侵害となるようなものも少なくありません。

 ただし、こうした見解でも、全てのプライバシーが放棄されていると考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注意が必要です。芸能人であっても、自宅の情報を公表するような行為はプライバシー権侵害となる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ますし、明らかにプライベートの行動の一挙手一投足をツイッターに書き込むような行為も、場合によっては問題になる可能性があるでしょう。

【プライバシー侵害に対する救済】

 プライバシー権が侵害された場合、民法上の不法行為として、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ます。
 また、プライバシーはいったん侵害されると、いくら損害賠償がなされても、完全な回復は困難です。そうしたことも配慮されていると思われますが、プライバシーを侵害する行為に対する差止め、具体的には小説の出版の差止めが認められた裁判例もあります。ただし、差止めを認めることは、表現の自由をそれだけ強く制限することでもあるので、損害賠償と比べると、差止めが認められるためのハードルは高いと言えます。

 名誉毀損でもプライバシー侵害でも言えることですが、インターネット上の発言が問題視された事案の裁判例や報道などを見ていると、独り言を言っているくらいの気持ち、あるいは身近な友人との軽い世間話や井戸端会議の延長くらいの軽い感覚でブログやツイッターに書き込んだ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ケースが少なくないように感じます。
 ブログやツイッターに書き込むときは、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の画面に向かって独りで書き込むことが多いことも影響し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自分のその書き込みの先には、それこそ全世界の人々がいるということを自覚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氏名:石井邦尚

生年:1972年生

弁護士登録年・弁護士会:
1999年弁護士登録、第二東京弁護士会所属

学歴:
1997年東京大学法学部卒業、2003年コロンビア大学ロースクールLL.M.コース修了

得意分野等:
米国留学から帰国後に「挑戦する人(企業)の身近なパートナー」となるべくリーバマン法律事務所を設立、IT関連事業の法務を中心とした企業法務、新設企業・新規事業支援、知的財産などを主に取り扱う。留学経験を活かし、国際的な視点も重視しながら、ビジネスで日々発生する新しい法律問題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

所属事務所:
リーバマン法律事務所 http://www.rbmlaw.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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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http://j-net21.smrj.go.jp/well/law/column/post_150.html


법률 칼럼



2011년 2월 3일|변호사 이시이방상

인터넷상의 발언과 법적 책임:프라이버시 침해

변호사 이시이방상

 인터넷상의 발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전회까지 4회에 걸쳐 명예 훼손을 취급했습니다만, 이번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해 해설합니다.

【프라이버시권 】

 「프라이버시권」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이것을 침해했을 경우,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등의 대상이 됩니다.프라이버시권이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적 보장내지 권리 」


그리고, 인격권의 일종입니다.명예 훼손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인지 어떤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관계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로서 보호되는 것은, 개인정보 가운데,


일반인을 기준으로서


통상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다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인터넷이 보급하기 전부터, 수많은 재판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프라이버시에 관한 첫 판결로 되어 있는 것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연회의 뒤」에 대한 1964년의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입니다.과거에는, 소설 중(안)에서의 프라이버시 공개나, 대학에서 개최된 중국 주석의 강연회의 참가자 명부를 경시청에 제출한 것등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언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거의 사례와 같게 취급되게 됩니다.단지, 지금까지크게 사정이 다른 것은, 일반의 사람들이어도, 용이하게 타인의 사사로운 일을 공개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무심코 침해해 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일입니다.

 예를 들면, 트잇타로의「군소리」는 부담없이 쓰는 것으로 옵니다만, 그것은 혼잣말이 아닙니다.가벼운 기분으로 타인의 사사로운 일에 관한 일을 트잇타나 브로그에 썼는데, 그것이 원으로 트러블로 발전한다고 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지금, 아는 사람의 A씨를 유라쿠쵸의○○로 보인, 그 후, 여성과 함께 영화관에 들어간」라고 하는 정도의 기입에서도, 상황 나름으로는, A씨가 큰 불이익을 입어, 쓴 사람과의 트러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장, 이러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프라이버시」에 해당할지 어떨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사사로운 일을 공개하면 항상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그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조금이라도 공개하면, 항상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것입니까?

 사사로운 일의 공개를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도 있습니다.모든 프라이버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폐해가 너무 큽니다.예를 들면, 정치가의 사생활에 관한 일은 일절 보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거기서,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사실이 공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익과


이것을 공표하는 이유를 비교형량 하고,


전자(공표되지 않는 이익)가 후자(공표의 이유)를 웃도는 경우에,


민법상의 불법 행위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표의 이유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같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정치가에 관한 보도 등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어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해 공표의 이유가 우월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을 것입니다.

 또, 확립한 판례가 되고 있으면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정치가나 연예인과 같은 공의 인물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는 통상인이라면 향수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방폐한 것과 보아야 하는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현실에, 연예인의 기사에서는, 일반인이라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되는 물건도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에서도, 모든 프라이버시가 방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연예인이어도, 자택의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분명하게 프라이빗의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잇타에 쓰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또, 프라이버시는 일단 침해되면, 아무리 손해배상이 되어도, 완전한 회복은 곤란합니다.그러한 일도 배려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해 구체적으로는 소설의 출판의 금지가 인정된 재판례도 있습니다.다만, 금지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그 만큼 강하게 제한한 것이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비교하면, 금지가 인정되기 위한 허들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인터넷상의 발언이 문제시된 사안의 재판례나 보도등을 보고 있으면, 혼잣말을 말할 정도로 의 기분, 혹은 친밀한 친구와의 가벼운 잡담이나 우물가의 쑥덕공론의 연장만한 가벼운 감각으로 브로그나 트잇타에 쓴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게 느낍니다.
 브로그나 트잇타에 쓸 때는, PC나 스마트 폰의 화면으로 향하고 혼자로 쓰는 것이 많은 일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자신의 그 기입의 끝에는, 그야말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시이방상

생년:1972년생

변호사 등록년・변호사회:
1999년 변호사 등록, 제2 도쿄 변호사회 소속

학력:
1997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2003년 콜롬비아대 학 미국법학대학원 LL.M.코스 수료

우수 분야등:
미국 유학으로부터 귀국후에「도전하는 사람(기업)의 친밀한 파트너」로 되어야 할 리바만 법률 사무소를 설립, IT관련 사업의 법무를 중심으로 한 기업 법무, 신설 기업・신규사업 지원, 지적 재산등을 주로 취급한다.유학 경험을 살려, 국제적인 시점도 중시하면서, 비지니스로 날마다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소속 사무소:
리바만 법률 사무소 http://www.rbmlaw.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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