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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ukemu1 独島言及文書反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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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条約の第2条 a)項19)は韓国の領土に関する規定で, 東条項で日本は韓国の毒リップを認めて, Quelpart(済州島), Port Hamilton(巨文島), Dagelet(鬱陵島)を含んだ, 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 請求権をあきらめると規定した.(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が部分に対する論難が独島島が大韓民国の権利に移ったのかないのかに対する論争の種で残っているのに, 
これに対して 条約の解釈方法に対して規定している Vienna協約第31条と第32条によって ,
第31条規定した条約解釈の一般規則によって解釈をしても条約の意味が曖昧とかはっきりと不透明な場合には 
第32条規定された条約解釈の補充的スダンウとして条約の準備作業文書(preparatory work:travaux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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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ukemu1 독도 언급 문서 반박

평화조약의 제2조 a)항19)은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 립을 인정하고, Quelpart(제주도), Port Hamilton(거문도), Dagelet(울릉도)를 포함 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독도 섬이 대한민국의 권리로 넘어갔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약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Vienna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
제31조 규정한 조약해석의 일반규칙에 의하여 해석을 하여도 조약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백히 불투명한 경우에는 
제32조 규정된 조약해석의 보충적 수단으 로서 조약의 준비작업문서(preparatory work: travaux préparatoires)와 조약체결시 의 사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마 kemukemu는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lusk letter와 그에 근거하여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작성된 dellus 미국측의 입장과 관련한 문서의 내용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 Potsdam 
Declaration and that treaty leaves Takeshima to Japan, 
이 내용을 말하여 미국측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써 인정한다고 해석하고, 그리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와 관련한 조항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고 해석하려는 것 같다.


러스크 서한의 내용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 혹은 리앙쿠르 암초나 다케시마에 관해서, 이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는 한국의 영토로 취급받은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로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의 관할 구역이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dellus가 작성한 독도에 관한 입장과 관련한 문서를 합쳐서 미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써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국의 당사자로써 조약이 유효하다는 식으로 말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조약을 체결하던 당시 미국 이외에 연합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게도 그 존재의 사실조차 알지 못한 내용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독도에 대하여 한국의 영토로 취급하지 않는 다는 입장에 대해 일본과 상의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말인 즉 일본은 러스크 서한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조약 협의의 당사자인 연합국들 측에서도 모르는 사실이다.

1954년 8월에 밴 플리트(Van Fleet)대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ther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조약이 체결된지 3년 가까이 지난 1954년에도 미국측의 독도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조인국들은 독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 
US view re Take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reaty.
이말은 즉, 미국측의 입장일 뿐이지 다른 연합국들의 입장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할 때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소리.
그러므로, kemukemu1의 주장은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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