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の規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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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ag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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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本 軍 の 戦 陣 訓 >>には
こういう部分もあります。
六 敵産、敵資の保護に留意するを要す。徴発、押収、物資の燼滅等は規定に従ひ、必ず指揮官の命に依るべし。
(たとえ敵のものであっても勝手に略奪してはいけない)
七 皇軍の本義に鑑み、仁恕の心能く無辜の住民を愛護すべし。
(地元住民を大切にせよ)
八 戦陣苟も酒色に心奪はれ、又は慾情に駆られて本心を失ひ、皇軍の威信を損じ、奉公の身を過るが如きことあるべからず。深く戒慎し、断じて武人の清節を汚さざらんことを期すべし。
(要するにレイ プ禁止)
九 怒を抑へ不満を制すべし。「怒は敵と思へ」と古人も教へたり。一瞬の激情悔を後日に残すこと多し。
(怒りにまかせて感情的な行動を起すな)
軍上層部がこういう規律を作ってるのに、一方で組織的に慰安婦狩りをやったなんて
有り得ないでしょ? ┓( ̄∇ ̄;)┏ ヤレヤ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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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규율
<<일본군의 전진훈 >>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6 적산, 적자의 보호에 유의하는을 요점.징병, 압수, 물자의 신멸등은 규정에 종히, 반드시 지휘관의 생명에 의해.
(비록 적의 것이어도 마음대로 약탈해선 안 된다)
7 황군의 본의에 귀감 봐, 인 동정심의 심능구무고의 주민을 애호 할 것.
(현지 주민을 소중히해)
8 전진구도 주색에 심탈 개여 또는 욕정에 몰려 본심을 실히, 황군의 위신을 손상시켜 봉공의 몸을 과가 여군령과 있지 말것.깊고 계신 해, 결코 무인 청절을 더러움 자리등응일을 기할것.
(요컨데 강간 금지)
9로를 억에 불만을 제지할것.「로는 적과 사에」라고 고인도 교에 충분해.일순간의 격정회를 후일에 남기는 것 다해.
(분노에 맡겨 감정적인 행동을 일으키지 말아라)
군상층부가 이런 규율을 만들고 있는데, 한편으로 조직적으로 위안부 사냥을 했다라고
있을 수 없지요? ┓( ̄∇ ̄;)┏ 야레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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