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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しも韓国が日韓基本条約を破棄した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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両国の戦前を清算した日韓基本条約。

昨今の韓国の振る舞いは、この条約の不履行に相当します。

そこで、条約を破棄すると…。

①「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を文書で確認した。

②「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一九五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


これら2項が裏返る。
ということは、

①「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有効である」

②「日本国としては、大韓民国政府は、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を認めない」


つまり、

日韓基本条約の破棄によって、朝鮮半島は日本の領有として戻されることになる



一般的に考えると、相手が契約を誠実に実行しない場合、契約は不履行とみなされ、相手は契約以前の状況への復帰を求められる。

いわば、離婚のようなものである。
旧姓に戻り、財産を分割する。
財産は、基本的に、元の持ち主に帰属する。

問題点は、一方が協議に応じないとき。
この時は、その判断は、裁判所が行なうことになる。

だが、両者が望むなら、何ら制約は受けないのだろう。
それならば、韓国をけしかけて、韓国側から条約を破棄させ、日本はそれに応じる形にすれば良い。

条約破棄の成立と同時に、日本は旧宗主国として、朝鮮半島の領有権を得ることになる。

まぁ、だからといって、やつらが半島を出ていくとは思えませんが。

http://blog.livedoor.jp/sky7777777777/archives/51996063.html
2012年08月24日09:44


ついでに、日韓基本条約も破棄してみるか。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日本国および大韓民国は、
 両国民間の関係の歴史的背景と、善隣関係および主権の相互尊重の原則に基づく両国間の関係の正常化に対する相互の希望とを考慮し、
 両国の相互の福祉および共通の利益の増進のためならびに国際の平和および安全の維持のために、両国が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緊密に協力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を認め、
 一九五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の関係規定および一九四八年一二月一二日に国際連合総会で採択された決議第一九五号(III)を想起し、
 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を締結することに決定し、よって、その全権委員として次のとおり任命した。

   日本国
       日本国外務大臣     椎 名 悦三郎
                   高 杉 晋 一
   大韓民国
       大韓民国外務部長官   李  東  元
       大韓民国特命全権大使  金  東  祚

 これらの全権委員は、互いにその全権委任状を示し、それが良好妥当であると認められた後、次の諸条を協定した。

   第一条
 両締約国間に外交および領事関係が開設される。両締約国は、大使の資格を有する外交使節を遅滞なく交換するものとする。また、両締約国は、両国政府により合意される場所に領事館を設置する。

   第二条
 一九一〇年八月二二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第三条
 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一九五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第四条
(a) 両締約国は、相互の関係におい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を指針とするものとする。
(b) 両締約国は、その相互の福祉および共通の利益を増進するに当たっ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協力するものとする。

   第五条
 両締約国は、その貿易、海運その他の通商の関係を安定した、かつ友好的な基礎の上に置くために、条約または協定を締結するための交渉を実行可能な限りすみやかに開始するものとする。

   第六条
 両締約国は、民間航空運送に関する協定を締結するための交渉を実行可能な限りすみやかに開始するものとする。

   第七条
 この条約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条約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以上の証拠として、それぞれの全権委員は、この条約に署名調印した。

 一九六五年六月二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韓国語および英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解釈に相違がある場合には、英語の本文による。

  日本国のために
                      椎 名 悦三郎
                      高 杉 晋 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東  祚」


ここでの要諦は、

①「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を文書で確認した。

②「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一九五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


、ということなんだろう。逆に、この基本条約をどちらかが不履行することがあれば一方的に破棄す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とだ。そもそも講和条約は二国間の約束事を文章化しお互い確認しあうものであり、誠実に相互的に条約を守らないとなると存在意義がないのであって別段いつでも破棄しても構わないと私は思う。韓国大統領の天皇に対する非礼発言がどうこうよりも、大問題は日韓で交わされた講和条約がお互い誠実に履行されているか否かな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うのだ。上記①で確認しているように、もはや日韓には戦前はすべて清算されたのであって、講和条約が発動している以上戦前については一切公的に発言は許されないハズなのだ。ましてや確たる証拠のない慰安婦問題だとか戦後補償だとかすべて戦前の問題は日韓基本条約で解決済みなのだ。つまり、韓国大統領が堂々戦前問題の賠償を日本に求める発言を公的に行ったこと自体が講和条約の不履行にあたるのであって、日本としては、「日韓基本条約が不履行となったので破棄します」と韓国に通告すればいいだけのことだ。その結果、どうなるのか。つまり、上記①と②が破棄されるのだ。

①「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有効である」

②「日本国としては、大韓民国政府は、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を認めない」


すなわち、日韓基本条約の破棄によって、朝鮮半島は日本の領有として戻されることになるのだ。

日本国とすれば、朝鮮半島の経営をあなたたち韓国政府に任せようと思ったが、約束を守らず誠意もないので、任せられないという結論に達した。

韓国政府に対し、すみやかなる解散を求める、とでもいえばいいのだ。

サムソンだ現代だというが、実態は日本企業の一部として成長しているだけのこと。日本が韓国を保証しないとなると韓国市場に進出している外資はすべて資本を急いで回収することになる。

韓国市場は急速に収縮しペチャンコ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

翻訳を見る

만약 한국이 한일 기본 조약을 파기하면

양국의 전쟁 전을 청산한 한일 기본 조약.

요즈음의 한국의 행동은,이 조약의 불이행에 상당합니다.

거기서, 조약을 파기하면….

①「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이다」것을 문서로 확인했다.

②「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의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다」것을 확인했다.


이것들 2항이 뒤집힌다.
그 말은,

①「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유효이다」

②「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을인정하지 않는다」


즉,

한일 기본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한반도는 일본의 영유로서 되돌려지게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대가 계약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불이행으로 간주해져 상대는 계약 이전의 상황에의 복귀가 요구된다.

말하자면, 이혼과 같은 것이다.
구성으로 돌아와, 재산을 분할한다.
재산은, 기본적으로, 전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문제점은, 한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이 때는, 그 판단은, 재판소가 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자가 바란다면, 아무런 제약은 받지 않겠지.
그러면, 한국을 부추기고, 한국측으로부터 조약을 파기시켜, 일본은 거기에 응하는 형태로 하면 좋다.

조약 파기의 성립과 동시에, 일본은 구종주국으로서 한반도의 영유권을 얻게 된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녀석들이 반도를 나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http://blog.livedoor.jp/sky7777777777/archives/51996063.html
2012년 08월 24일09:44


하는 김에, 한일 기본 조약도 파기해 볼까.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일본 및 대한민국은,
 양국 민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 및 주권의 상호 존중의 원칙에 근거하는 양국간의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의 희망을 고려해,
 양국의 상호의 복지 및 공통의 이익의 증진이기 때문에 및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적합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인정해
 19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관계 규정 및 1948 연일이월일이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를 상기해,
 이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해, 따르고, 그 전권위원으로서 다음대로 임명했다.

   일본
       일본 외무 대신 시이나 기쁨 사부로
                   타카스기 신이치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김동조

 이것들 의 전권위원은, 서로 그 전권위임장을 나타내,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라고 인정된 후, 다음의 제조를 협정했다.

   제일조
 양체결국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가 개설된다.양체결국은, 대사의 자격을 가지는 외교 사절을 지체 없게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또, 양체결국은,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2이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의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확인된다.

   제4조
(a) 양체결국은, 상호의 관계에 대하고,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b) 양체결국은, 그 상호의 복지 및 공통의 이익을 증진 하는에 해당되고,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적합해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양체결국은, 그 무역, 해운 그 외의 통상의 관계를 안정된, 한편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해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키 봐나 게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양체결국은, 민간 항공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이 조약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울에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각각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 조인했다.

 1965년 6월2이일에 도쿄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해석에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의 본문에 의한다.

  일본을 위해서
                      시이나 기쁨 사부로
                      타카스기 신이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원
                      김동조」


여기서의 요체는,

①「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이다」것을 문서로 확인했다.

②「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의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다」것을 확인했다.


, (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반대로,이 기본 조약을 어느 쪽인지가 불이행하는 일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원래강화 조약은 2국간의 약속을 문장화해 서로 서로 확인하는 것이어, 성실하게 상호적으로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되면 존재 의의가 없는 것여특별히 언제라도 파기해도 상관없다와 나는 생각한다.한국 대통령의 천황에 대한 무례 발언이 동공보다, 대문제는 일한에서 주고 받아진 강화 조약이 서로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인)것은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상기①로 확인하고 있도록(듯이), 이미일한에는 전쟁 전은 모두 청산된 것이고, 강화 조약이 발동하고 있는 이상 전쟁 전에 대해서는 일절 공적으로 발언은 용서되지 않는 하즈다.하물며 확실한 증거가 없는 위안부 문제라고 전후 보상이라고 모두 전쟁 전의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완료다.즉,한국 대통령이 당당 전쟁 전 문제의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는 발언을 공적으로 간 것 자체가 강화 조약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본으로서는, 「한일 기본 조약이 불이행이 되었으므로 파기합니다」라고 한국에 통고하면 되는만의 일이다.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즉, 상기①와②가 파기된다.

①「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유효하다」

②「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한일 기본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 한반도는 일본의 영유로서 되돌려지게 되는것이다.

일본 그렇다면, 한반도의 경영을 당신들 한국 정부에 맡기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의도 없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해산을 요구한다, 라고도 말하면 되는것이다.

삼성이다 현대라고 하지만, 실태는 일본 기업의 일부로서 성장하고 있을 뿐.일본이 한국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되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자는 모두 자본을 서둘러 회수하게 된다.

한국 시장은 급속히 수축해 페체코가 되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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