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慰安婦代わり ¥"性 slave¥" 表現書くと…日本政府お叱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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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市民的・政治的権利委員会が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お詫び及び責任移行が十分ではなくて, ‘慰安婦’と迂迴的に呼ぶ代わり ‘性 slave’という表現を使うのが適切だと指摘した.
権利委員会は去る 15日と 16日二日間スイスジュネーブにあるヨーロッパUN本部で日本政府の ‘市民的・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ICCPR)’ 移行関連定例報告書を審査しながら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権利委員会は日本の今度 6番目定期報告書に対して “慰安婦問題関連日本政府の法的責任に対して全然言及しなかったし, 慰安婦被害者支援に係わる立法や行政措置に対する情報も不足だ”と指摘した.
また権利委員会は去る 1990年代からUN人権委員会など多い国際機関が日本政府に慰安婦問題解決を勧告したが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日本政府の努力が不備だったと批判した.
最近日本政府が 1993年河野談話に対する再検証に出たのに対しても強制的な慰安婦動員方式や制度の暴力性を歪曲する行為と指摘した. 権利委員会は混乱を起こした日本の河野談話検証に対して独立的な国際調査をすることもできると明らかにした.
権利委員会は ‘慰安婦’という表現よりは ‘性 slave’が適切だ高もした. 慰安婦はその表現だけで明確な意味伝達にならないからだ.
二日間進行された審査で権利委員会所属専門家たちは “現日本政府が日本軍が慰安所設立及び管理に参加したという既存立場を維持しているのか”, “今まで何建議慰安婦問題申し立てが日本司法政府に修理されてその結果はどうなったのか”, “日本政府はこの問題の調査と情報公開のためにどんな措置を取ったのか”, “日本政府が被害者と面談及び被害補償, 公開謝りなどに対してどんな努力を見せてくれたのか” などに対して具体的に質問したことと伝わった. これに対して日本代表は何らの返事も出さないことと知られた.
UN所属委員会の中ひとつの ‘市民的・政治的権利委員会’は去る 1966年採択された ‘市民的・政治的権利規約’ 移行を監督するための器具だ. 権利規約違反が疑心される国家に報告書を要請して, 該当の国家が提出した報告書を審査した後改善余地がある部分に対する提案及び勧告活動をする. UNで先任した個人資格の専門家 18人で構成されている
[出処] 見た記事は朝鮮ドットコムで作成された記事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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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대신 "성 slave" 표현 써야"…일본 정부 꾸중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책임 이행이 충분치 않으며,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성 slav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리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유엔본부에서 일본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관련 정례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리위원회는 일본의 이번 6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해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입법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리위원회는 지난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등 많은 국제기구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권고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한 재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위안부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리위원회는 혼란을 일으킨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리위원회는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성 slave’가 적절하다고도 했다. 위안부는 그 표현만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권리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현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위안소 설립 및 관리에 참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몇 건의 위안부 문제 제기가 일본 사법 당국에 수리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일본 정부는 이 문제 조사와 정보 공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면담 및 피해 보상, 공개 사과 등에 대해 어떤 노력을 보여줬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속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1966년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다. 권리규약 위반이 의심되는 국가에 보고서를 요청하고, 해당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한 뒤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 및 권고 활동을 한다. 유엔에서 선임한 개인자격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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