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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財特回は活動不可能しま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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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Member_91260 2,811,753
国家人権委員会法) 第19条(業務) 委員会は次各好意業務を遂行する. 1. 人権に関する法令(立法過程の中にある法令の中を含む)・制度・政策・慣行の調査と研究及びその改善が必要な事項に関する勧告または意見の表明 2. 人権侵害行為に対する調査と救済 3. ¥"差別行為¥"に対する調査と救済 4. 人権状況に対する実態の調査 5. 人権に関する教育及び広報 6. 人権侵害の類型, 判断基準及びその予防措置などに関する指針の提示及び勧告 7. 国際人権条約加入及びその条約の移行に関する研究と勧告または意見の表明 8. 人権の擁護と身の丈のために活動する団体及び個人との協力 9. 人権と係わる国際機関及び外国人権器具との交流・協力 10. その他に人権の保障と向上のために必要だと認める事項 [専門改訂 2011.5.19.] (適用範囲) 大韓民国国民だけではなく大韓民国領域にある ¥"外国人¥"に対して適用される 日本人の議会ではこのような実效性ある差別禁止立法は不可能ですね^^ 財特回のような輩らは韓国で絶対活動不可します あなたたちの国が世界的平均でも非常にアブノーマルに近いということ位は分かった方が良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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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특회는 활동불가능하네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19.] (적용범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일본인의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실효성있는 차별금지입법은 불가능하지요^^ 재특회와 같은 무리들은 한국에서 절대 활동불가합니다 당신들의 나라가 세계적 평균에서도 매우 비정상에 가깝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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