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総理府令
(昭和二十¥六年六月六日総理府令第二十¥四号)
最終改正:昭和三五年七月八日大蔵省令第四三号
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六年政令第四十¥号)を実施するため、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総理府令を次のように定める。
第一条
この府令において、「政令第二百九十¥一号」、「特殊整理人」、「整理計画書」、「決定整理計画書」、「組合」及び「組合員」とは、それぞれ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六年政令第四十¥号。以下「令」という。)に規定する政令第二百九十¥一号、特殊整理人、整理計画書、決定整理計画書、組合及び組合員をいう。
第二条 令第十¥四条の規定に基き、政令第二百九十¥一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においては、附属の島しよとは、左に掲げる島しよ以外の島しよをいう。
一 千島列島、歯舞群島(水晶、勇留、秋勇留、志発及び多楽島を含む。)及び色丹島
二 小笠原諸島及び硫黄列島
三 鬱陵島、竹の島及び済州島
四 北緯三十¥度以南の南西諸島(琉球列島を除く。)
五 大東諸島、沖の鳥島、南鳥島及び中の鳥島
何のことはない。
その当時、施政権が及んでいない地域で、かつ日本の土地台帳などの財産目録に記載されている地域を羅列しているだけですね。
逆に、その土地が正常に国家が管理している重要な証拠になるわけだ。
このうち、
(一)北方4島は返還の条件闘争中。
(二)(四)(五)は返還済み。
残るは(二)の竹島だけだね。
re:独島は韓国領土。1951年日本が認める!!
閲覧数 : 318
JA
10
omosiro
2,811,753
翻訳を見る
re:독도는 한국 영토.1951년 일본이 인정한다!!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쇼와 20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104호)
최종 개정:1960년 7월8일 대장성령 제4삼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을 실시하기 위해(때문에),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일조
이 부령에 대하고,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및 「조합원」이란, 각각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 및 조합원을 말한다.
제2 조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천섬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및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및 시코탄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우 열도
3 울릉도,타케의 섬및 제주도
4 북위 30번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하다.)
5 오아가리쇼토, 바다의 도리도, 마나미토리시마 및 안의 도리도
무슨 것은 없다.
그 당시 , 시정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서, 한편일본의 토지 대장등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을 나열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그 토지가정상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중,
(1) 북방 4섬은 반환의 조건투쟁중.
(2)(4)(5)는 반환이 끝난 것.
남고는(2)의 타케시마만이구나.
(쇼와 20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104호)
최종 개정:1960년 7월8일 대장성령 제4삼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을 실시하기 위해(때문에),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일조
이 부령에 대하고,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및 「조합원」이란, 각각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 및 조합원을 말한다.
제2 조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천섬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및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및 시코탄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우 열도
3 울릉도,타케의 섬및 제주도
4 북위 30번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하다.)
5 오아가리쇼토, 바다의 도리도, 마나미토리시마 및 안의 도리도
무슨 것은 없다.
그 당시 , 시정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서, 한편일본의 토지 대장등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을 나열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그 토지가정상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중,
(1) 북방 4섬은 반환의 조건투쟁중.
(2)(4)(5)는 반환이 끝난 것.
남고는(2)의 타케시마만이구나.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