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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安事件(インドタンカー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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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虹 at 2009年01月02日 10:36

代表¥戸締役氏の分析ですと韓国側は補償の大半をタンカー船主と国際油濁補償基金に被せようとねらってる?
だから、世界中の船主がインド側を応援しているという背景もあるみたいです。
さて、韓国側に勝ち目はあるのでしょうか〜
私には(b)も(c)該当しているように思えます。

492 :代表¥戸締役 @株主 ☆ ◆EP2zNwyYN2 [mail↓] :2009/01/02(金) 07:08:46 ID:krE9zAz3
おはようございます。
泰安沖タンカー衝突:養殖に打撃の恐れ(下)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71208000020
>最高で360億ウォン(約44億円)、環境汚染による被害などの損害賠償保険金は500万ドル
(約5億6000万円)だ。 *1

油濁被害には国際条約がありそれに基づいて運営されています。
油濁被害賠償Q&A(国土交通省のサイトより)
http://www.mlit.go.jp/kaiji/yudaku/yudaku.htm
国際補償体制と国際油濁補償基金の活動
http://www.pcs.gr.jp/doc/jsymposium/2006/2006_hasebe_j.pdf

船主責任
1992 年民事責任条約の下では、タンカー船主は事故の結果そのタンカーから流出した油に
よって生じた油濁損害について厳格な責任を負う(即ち過失がなくても補償責任を負う)。船主
は、次のいずれかを証明した場合に限り、民事責任条約に基づく補償責任を免除される。
(a) 損害が、戦争行為、敵対行為、内乱、暴¥動又は重大な自然災害により生じたものである。
(b) 損害が、もっぱら第三者の破壊行為によって生じたものである。
(c) 損害が、もっぱら灯台その他航海支援施設の維持における当局の過失によって生じたも
のである。

この条項の(C)に該当すると判断された場合、サムスン重工に責任が及ぶと言うことに
なります。この場合、サムスン重工が賠償し、その責務に耐えられない(破産など)場合、
基金から拠出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今回の場合、*1の金額までをサムスン保険が、それを超えた金額をサムスン重工が
支払わなくてはいけません。

しかし、判決でタンカーに責任があるとされた為、船主と基金に賠償責任が生じる形に
なるのだと思います。

※月虹情報ありがとう

韓国は最悪の選択をしたような気がするのは気のせいかな??

今後を期待したい!!

翻訳を見る

하다안사건(인도 탱커 사건)

월홍 at 2009년 01월 02일 10:36

대표호체역씨의 분석이라면 한국측은 보상의 대부분을 탱커 선주와 국제 기름오염 보상 기금에 씌우려고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선주가 인도측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측에 승산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는(b)도(c) 해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492 :대표호체역 @주주 ☆ ◆EP2zNwyYN2 [mail↓] :2009/01/02(금) 07:08:46 ID:krE9zAz3
안녕하세요.
태안바다 탱커 충돌:양식에 타격의 우려(아래)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71208000020
>최고로 360억원( 약 44억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등의 손해배상 보험금은 500만 달러
( 약 5억 6000만엔)(이)다. *1

기름오염 피해에는 국제 조약이 있어 거기에 기초를 두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름오염 피해 배상 Q&A(국토 교통성의 사이트에서(보다))
http://www.mlit.go.jp/kaiji/yudaku/yudaku.htm
국제 보상 체제와 국제 기름오염 보상 기금의 활동
http://www.pcs.gr.jp/doc/jsymposium/2006/2006_hasebe_j.pdf

선주 책임
1992 년 민사 책임 조약아래에서는, 탱커 선주는 사고의 결과 그 탱커로부터 유출한 기름에
따라서 생긴 기름오염 손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진다(즉 과실이 없어도 보상 책임을 진다).선주
(은)는, 다음의 어느쪽이든을 증명했을 경우에 한정해, 민사 책임 조약에 근거하는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a) 손해가, 전쟁 행위, 적대 행위, 내란, 폭동 또는 중대한 자연재해에 의해 생긴 것이다.
(b) 손해가, 오로지 제삼자의 파괴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c) 손해가, 오로지 등대 그 외 항해 지원 시설의 유지에 있어서의 당국의 과실에 의해서 생겼다도
것인다.

이 조항의 것(C)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삼성중공에게 책임이 미친다고 하는 것에
됩니다.이 경우, 삼성중공이 배상해, 그 책무에 견딜 수 없는(파산 등) 경우,
기금으로부터 거출되게 됩니다.

이번 경우, *1의 금액까지를 삼성 보험이, 그것을 넘은 금액을 삼성중공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판결로 탱커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 때문, 선주와 기금에 배상 책임이 생기는 형태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홍정보 고마워요

한국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탓일까??

향후를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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