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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 日本領土ではない” 日本政府法令 2件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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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が 2次大戦敗戦後戦後処理過程で独島を自国付属島嶼から除いた法令を公布したことで確認された.

韓国海洋水産開発院は日本が 1951年 6月6日公布した ‘総理部令 24号’の同じ年 2月13日公布した ‘大将聖霊 4号’でこんな内容を捜し出して去年 12月31日青瓦台に書面報告したと 3日明らかにした.

‘総理部令 24号’は朝鮮総督府交通国共済組合所有の日本財産を整理しようと作った上位法の施行のために詳細事項を決めたことで, 日本の ‘付属島嶼’で鬱陵島・独島・済州島を除いた. 日本とロシアが領土紛争をしているChishima列島(現千島列島)とハボマイ群島, シコタン島なども付属島嶼で抜けている. ‘大将聖霊 4号’は年金支給のための特別措置法と係わることで, ここでも独島を日本の付属島嶼から除いた. 韓国海洋水産開発院独島・海洋領土研究センターは “日本が独島が付属島嶼ではないという点を公式認めた法律という点で意味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

日本政府がこんな法令を公布した 1951年は米軍政の支配を受けた時だ. 当時日本を支配した連合国最高司令部(GHQ)は占領直後の 1946年発表した命令(SCAPIN) 第677号(1月29日)と 1033号(6月22日)を通じて ‘リアングクルアム’(独島)を日本の管轄対象で明示上に除いた. しかし日本は 1952年 4月発效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対日強化条約)の領土返還リストに独島が明示されていないことを言葉尻で領有権主張を持続的に広げて来ている.

外交通商部関係者は “独島が私たち領土なのを立証するところ大きい役に立つ資料”と言いながら “独島を韓国領土で規定した連合国最高司令部命令 677号の延長線上から出たように見えるが, 日本政府が法令を発表した背景に対して綿密に分析している”と言った.

が 2件の法令の存在は日本で韓日会談関連情報公開請求訴訟をしたツェボングテ弁護士が去年 7月日本外務省で受けた文書の削除された部分と係わった情報提供及び海洋水産開発研究員の追跡を通じて確認された.

日本は韓半島侵略に出る前の 1877年, ‘竹島(独島の日本人)を編入させても良いか’という島根県の質のに, 最高行政機関である大政官(現総理室)と内務省が鬱陵島と独島は日本と関係がないから島根県に編入させないと言う決定を盛った ‘大政官文書’を作成した事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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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일본정부 법령 2건 확인

일본 정부가 2차대전 패전 뒤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려고 만든 상위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제외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빠져 있다. ‘대장성령 4호’는 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런 법령을 공포했던 1951년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던 때다. 당시 일본을 지배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점령 직후인 1946년 발표한 명령(SCAPIN) 제677호(1월29일)와 1033호(6월22일)를 통해 ‘리앙쿠르암’(독도)을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하지만 일본은 1952년 4월 발효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대일강화조약)의 영토반환목록에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빌미로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며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 677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법령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2건의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의 삭제된 부분과 관련한 제보 및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에 나서기 전인 1877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편입시켜도 되는가’라는 시마네현의 질의에,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현 총리실)과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시마네현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담은 ‘태정관 문서’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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