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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裁判所から命令調で書類が来たせいで精神的苦痛を受けた。」・・・裁判中の被告が裁判長を訴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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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から送られた公文書の文言が、尊敬が込められたものでなく命令調になっていると
いう理由で、被告人が裁判長を相手に訴訟を起こした。

6日仁川地方法院によれば、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で裁判中の歯科医L氏は裁判長で
ある H 部長判事を相手に、2千万ウォン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5日に申¥し立てた。

L氏は自分が受け取った被告人召喚状には”法廷に出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いった
恭しい口調の文言で書かれているのに対し、公判期日の変更命令書には”公判期日を
次のように変更する”といった命令調になっているのを問題視した。

彼は主張で「判事が国民に対して、言い付けるような文体で変更事由を書いており精神的
損害を被った」とし「判事が国民に対して発送する案内公文書では、相手を高めるため
尊敬の入った言葉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ている。

またL氏は「以降の訴訟では”公判期日変更命令”を”公判期日変更案内”に変え、内容を
尊敬の入った言葉で表¥現する一方、変更事由などを記載し国民に仕える法院になれば
国民は法院の権威をさらに認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主張している。

仁川地方法院側はこれに対し「法令に規定されたとおりにしているだけであり、訴訟の申¥し
立てに対し、特別な対応はしない。」と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

東亜日報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060311&top20=1

(´・ω・`)・・・・

翻訳を見る

【한국】「재판소로부터 명령조로 서류를 초래할 수 있는 있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재판중의 피고가 재판장을 호소하는

법원으로부터 보내진 공문서의 문언이, 존경을 담을 수 있던 것이 아니게 명령조가 되어 있으면
말하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장을 상대에게 소송을 일으켰다.

6일 인천 지방 법원에 의하면, 공직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중의 치과의 L씨는 재판장으로
어느 H 부장 판사를 상대에게, 2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5일에 신해 세웠다.

L씨는 자신이 받은 피고인 소환장에는”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공손한 어조의 문언으로 쓰여져 있는데 대해, 공판 기일의 변경 명령서에는”공판 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하는 명령조가 되어 있는 것을 문제시했다.

그는 주장으로 「판사가 국민에 대해서, 말하는 문체로 변경 사유를 써 있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 「판사가 국민에 대해서 발송하는 안내 공문서에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존경이 들어간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L씨는 「이후의 소송에서는”공판 기일 변경 명령”을”공판 기일 변경 안내”에 바꾸어 내용을
존경이 들어간 말로 표현하는 한편, 변경 사유등을 기재해 국민을 시중드는 법원이 되면
국민은 법원의 권위를 한층 더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지방 법원측은 이것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것만으로 있어, 소송의 신해
세워에 대해,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060311&top20=1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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