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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自ソ¥マリア派遣へ新法、今国会提出へ…海賊船射撃も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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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自ソ¥マリア派遣へ新法、今国会提出へ…海賊船射撃も検討

政府は6日、ソ¥マリア沖などの海賊被害に対応するため、新法「海賊処罰取締法」(仮称)を今国会に提出する方針を固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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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行法では明確でない海賊行為を新たに犯罪として明記。海上保安庁と海上自衛隊に取り締まり権限を付与し、海保の能¥力を超える事案は海自が取り締まる。日本関係船舶以外の外国船舶も護衛できるようにするほか、任務遂行目的の船体射撃も検討する。自民・公明両党と調整し、3月までに通常国会に提出、会期内の成立を目指す。

 新法成立までの間は、「つなぎ」として、自衛隊法の海上警備行動発令による海自のソ¥マリア沖派遣を視野に入れている。

 新法は6条前後で構¥成される見通し。国連海洋法条約に従い、私有船舶や航空機が私的目的のために行う「不法な暴¥力行為、抑留、略奪行為」を海賊行為として定義し取り締まることを規定する。取り締まりの主体は海保と海自とする。海保を基本とし、海自艦船については、敵の武装程度などを考慮し、海保巡視船の能¥力を超える場合にのみ派遣するとの役割分担を明記する。

 取り締まりの対象とする海賊行為は、いずれの国の管轄権も及ばない「公海上」のものとする。ソ¥マリア沖に限らず、マラッカ海峡なども対象となる。海上警備行動と異なり、日本関係船舶以外の外国船舶も護衛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明文化し、国際協調活動に支障がないようにする。

 海賊行為の定義に関し、暴¥力行為を直接行う者だけでなく、「扇動、助長」する行為も含むこととする。船長も含む海賊船の全乗組員を犯罪者として逮捕できるようにして、取り締まりの実効を確保する狙いだ。

 艦船派遣にあたっては、国会承認規定を設けない方向で調整している。取り締まりの際の武器使用のあり方は、今後、与党と話し合って詰める。

 海上警備行動の場合は、警察官職務執行法が準用されるため、原則として正当防衛や緊急避難を除き、犯罪者に危害を加えることは認められていないが、新法では任務遂行目的の船体射撃が可能¥となるよう武器使用要件の緩和を検討する。

(2009年1月7日03時04分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90107-OYT1T00007.htm   ソ¥マリアの海賊だけでなく、韓国の違法操業している漁船も撃沈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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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소마리아 파견에 신법, 이번 국회 제출에…해적선 사격도 검토

해상자위대소마리아 파견에 신법, 이번 국회 제출에…해적선 사격도 검토

정부는 6일, 소마리아바다등의 해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신법 「해적 처벌 단속법」(가칭)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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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해적 행위를 새롭게 범죄로서 명기.해상보안청과 해상 자위대에 단속해 권한을 부여해, 해상보안부의 능력을 넘는 사안은 해상자위대가 단속한다.일본 관계 선박 이외의 외국선박도 호위 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것 외에 임무 수행 목적의 선체 사격도 검토한다.자민·공명 양당과 조정해, 3월까지 통상 국회에 제출, 회기내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

 신법 성립까지의 사이는, 「연결」로서, 자위대법의 해상 경비 행동 발령에 의한 해상자위대의 소마리아바다 파견을 시야에 넣고 있다.

 신법은 6조 전후로 구이루어질 전망.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사유 선박이나 항공기가 사적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는 「불법인 폭역행때문, 억류, 약탈 행위」를 해적 행위로서 정의해 단속하는 것을 규정한다.단속의 주체는 해상보안부와 해상자위대로 한다.해상보안부를 기본으로 해, 해상자위대 함선에 대해서는, 적의 무장 정도등을 고려해, 해상보안부 순시선의 능력을 넘는 경우에게만 파견한다라는 역할 분담을 명기한다.

 단속의 대상으로 하는 해적 행위는, 어느 나라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은 「공해상」의 것으로 한다.소마리아바다에 한정하지 않고, 마락카 해협등도 대상이 된다.해상 경비 행동과 달리, 일본 관계 선박 이외의 외국선박도 호위 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것을 명문화해, 국제 협조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한다.

 해적 행위의 정의에 관해, 폭역행때문을 직접 행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선동,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선장도 포함한 해적선의 전승무원을 범죄자로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를 확보하는 목적이다.

 함선 파견에 해당해서는, 국회 승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단속때의 무기 사용의 본연의 자세는, 향후, 여당과 서로 이야기해 채운다.

 해상 경비 행동의 경우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준용되기 위해, 원칙으로서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을 제외해, 범죄자에게 위해를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신법에서는 임무 수행 목적의 선체 사격이 가능이 되도록(듯이) 무기 사용 요건의 완화를 검토한다.

(2009년 1월 7일 03시 04분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90107-OYT1T00007.htm   소마리아의 해적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위법 조업하고 있는 어선도 격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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