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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は謝罪と賠償汁!が好きだねえ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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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からの文書、「命令調」で精神的に苦痛!?

 裁判所から送られた文書が敬体ではなく命令調になっていたため、精神的に苦痛を受けたとして、被告人が裁判長を相手取って訴訟を起こした。

 仁川地裁は6日、公職選挙法違反の罪で起訴され公判中の歯科医イ被告が、事件を担当する裁判長のハム判事を相手取り、2000万100ウォン(約145万2000円)の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と発表¥した。

 訴状によると、イ被告は「裁判所が送ってきた呼出状には“裁判所へ出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いった丁寧な文体で書かれている一方で、公判期日の変更を伝える命令文では“公判期日を次の通り変更する”と命令調で書かれていた」と主張しているという。

 その上でイ被告は「これは裁判官が国民に命令する文体であり、公判の期日を変更する理由も書かれていないため、精神的に苦痛を受けた」と訴えている。

 これに対し同地裁は「呼出状や訴訟の案内文は個人宛てで送付するものであるため、丁寧な文体で書いているが、判決文や決定文、命令文は個人宛てではなく裁判所としての判断を示すものであり、敬体で書かないのが通例だ」と述べた。

 なお、イ被告は、損害賠償の請求額が2000万ウォン(約145万円)以下の場合、手続きが簡便な少額訴訟になることから、正式裁判を求めて「2000万100ウォン」という半端な額の損害賠償を求めたという。

仁川=チェ・ジェヨ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7000046

なんか勘違いしてない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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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사죄와 배상국물!하지만 좋아하구나 ww

재판소로부터의 문서, 「명령조」로 정신적으로 고통!?

 재판소로부터 보내진 문서가 경어체는 아니고 명령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재판장을 상대로 하고 소송을 일으켰다.

 인천 지방 법원은 6일,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로 기소되어 공판중의 치과의이 피고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햄 판사를 상대로 해, 2000만 100원( 약 145만 2000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라고 발표했다.

 소장에 의하면, 이 피고는 「재판소가 배웅하고 온 소환장에는“재판소에 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한 정중한 문체로 쓰여져 있는 한편으로, 공판 기일의 변경을 전하는 명령문에서는“공판 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명령조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로 이 피고는 「이것은 재판관이 국민에게 명령하는 문체이며,공판의 기일을 변경하는 이유도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동지방 법원은 「소환장이나 소송의 안내문은 개인 앞으로 송부하는 것이기 위해, 정중한 문체로 쓰고 있지만, 판결문이나 결정문, 명령문은 개인 앞은 아니고 재판소로서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어, 경어체로 쓰지 않는 것이 통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피고는, 손해배상의 청구액수가 2000만원( 약 145만엔) 이하의 경우, 수속이 간편한 소액 소송이 되는 것으로부터, 정식 재판을 요구해 「2000만 100원」이라고 하는 어중간한 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천=최·제이 욘 기자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7000046

어쩐지 착각 하지 않는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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