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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領有除外法令 韓国教授の馬鹿な再反論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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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領有除外法令、日本政府が「領土と無関係」主張

 日本政府は7日、独島(日本名竹島)を自国の付属島しょから除外した法令を1951年に公布していた事実と関連し、「日本の法令、すなわち行政権が適用される地域の定義から竹島を除外したもので、領土の範囲を定めたものではない」と主張した。日本政府は本紙が二つの法令の存在を報道してから6日後、問題の法令に対する日本政府の立場表¥明を要求してから3日後に公式の立場を表¥明したことになる。

 日本外務省の赤松武国際報道官は7日、本紙の電話取材に対し、「1951年の二つの法令は、(独島を日本領に含めた)1949年の関連法令を当時日本を占領していた連合国軍総司令部(GHQ)の訓令(SCAPIN)677号の規定に従って改定したものだ。行政権の範囲と領土の範囲は必ずしも一致しないことがある」と説明した。1946年に公布されたSCAPIN677号は独島を日本の行政権行使区域から除外すると規定している。赤松報道官はまた、「SCAPIN677号には『いかなる規定も領土に関する連合国の最終的政策を示す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内容が含まれている」とした。

 しかし、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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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 제외 법령 한국 교수의 바보같은 재반론 w

독도:영유 제외 법령, 일본 정부가 「영토와 무관계」주장

 일본 정부는 7일,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자국의 부속섬서도가등 제외한 법령을 1951년에 공포하고 있던 사실과 관련해, 「일본의 법령, 즉 행정권이 적용되는 지역의 정의로부터 타케시마를 제외한 것으로, 영토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일본 정부는 본지가 두 개의 법령의 존재를 보도하고 나서 6일 후, 문제의 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3일 후에 공식의 입장을 표명 한 것이 된다.

 일본 외무성의 아카마츠 타케시 국제 보도관은 7일, 본지의 전화 취재에 대해, 「1951년의 두 개의 법령은,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1949년의 관련 법령을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훈령(SCAPIN) 677호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다.행정권의 범위와 영토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했다.1946년에 공포된 SCAPIN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행정권 행사 구역으로부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나무 보도관은 또, 「SCAPIN677호에는 「어떠한 규정도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惑하(신·욘 하) 이화여대 이화 학술원석좌 교수(독도 학회장)는 「GHQ가 SCAPIN677호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한 것은, 수개월의 조사에 의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실마리라고 판단한 결과다」라고 반론했다.SCAPIN677호는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행정권(Japanese administration)이 아니고, 단지 일본(Jap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토에 관한 규정이니까여, 1951년의 두 개의 법령도 일본 정부가 그것을 준수한 증거라는 견해다.

 마코토 교수는 「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해당하는 내용은 수정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다른 번호의 SCAPIN에 명문화해 수정해야 하는데도 관계없이, 1952년의 GHQ 해체까지 그것을 뒤집었던 적은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8000021 일본어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8/2009010800094.html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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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일본 정부의 반론에, 한국인 교수가 얼간이인 재반론하고 있습니다만, 2 ch스렛드에서 곧바로 논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인용 ww

>SCAPIN677호는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행정권(Japanese administration)이 아니고, 단지 일본(Jap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토에 관한 규정이니까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인 해석을 하고 있고, 논외인 반론입니다만, 굳이 자료를 사용해 바보같음 가감을 강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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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aikokiroku.mofa.go.jp/mon/mon_a/a300/a300_5_1.html
의 2.행정의 분리에 관한 사령부측과의 회담

(쇼와 20일년) 2월103일황전연락관 GS 「롯지」대위 및 「풀」중위와 표기의 건에 관계되어
제1회 회담을 행 히 충분해 요지왼쪽의 여 해

노랑 「오늘은 영토의 귀속문제 내지는 본지령의 타당성등을 뒤따라 접해 지난 일로 해 단지 의의에 첨부 질문을 하는거야 때문 방문 경배」
미 「본지령은 단순한 연합국측의 행정적 편의보다 출이라고인에 과종래행 붙일 수 있는 와 인 일을 본지령에 의확인 다투는 것 되어 즉 그 외는 SCAP의 소관하는 곳(중)에 엉망으로 만드는 비유는 오오시마는 CINPAC의 소관.울릉도는 제2104 군단의 지휘하에 있어 따라서본지령에 의일본의 범위의 결정은 하등 영토 문제와는 관련을 유지는 훗날 강화 회의에서 결정 지난에 나무 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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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source.org/wiki/Confidential_Security_Information_about_Liancourt_Rocks
미국무성 극동국 북동 아시아 과장 케네스·T·영으로부터 주한미국 대사관 임시 대리 대사
E·알란·라이트나앞                   1952년 11월 5 날짜 서간

(중략)
미일 합동 위원회에 의한 이 섬의 일본 정부의 시설로서의 지정은 정당화 됩니다.
타케시마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섬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시책을 「정지했다」(suspended) 1946년 1월 29일의
SCAPIN677에 근거하는 영토 주장을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일본이 이 지역에 영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배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

후속의 SCAPIN인 1947년 9월 16 날짜 제 1778호는, 동섬을 극동 공군의 폭격지로서 지정해, 게다가 섬 외 사격장의 사용은, 일본의 문민 당국을 통해서 오키 및 혼슈 서부의 주민에게 통고한 후에 처음 행해진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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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에 관한 규정은 아니면 완전하게 부정되고 있습니다 www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해당하는 내용은 수정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다른 번호의 SCAPIN에 명문화해 수정해야 하는데도 관계없이, 1952년의 GHQ 해체까지 그것을 뒤집었던 적은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이것 또 무리하게인 해석입니다www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술이,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SCAPIN의 규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SCAPIN의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있는데, SCAPIN를 취소하는 지령을, SCAPIN 자체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쭉 규정의 효력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이 교수, 너무 바보같은 wwww

덧붙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하고, Takeshima의 영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될까 의 것인지, 한국 정부가 문의했는데, 러스크 서간으로 아래와 같은님이 회답을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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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8월 10 날짜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초안에의 요망에 대한 미국 정부에 의한 회답.   미국 국립 공문서관 (NARA)의 RG59, Lot54 D423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Box 8, Korea.에 수록의 공문서 독도, 혹은 타케시마,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일상적으로는 사람의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고, 1905년경부터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이 섬에 도착하고,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되었던 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파란섬」이 본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방폐되는 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독도 학회장을 자칭한다면, 주요한 관련 조약이나 공식 문장 정도는, 모두 모순이 없게, 분명하게 공부해라w한국에는, 전문 분야조차, 온전히 반론할 수 없는, 이런 바보 교수 밖에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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