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娼妓取締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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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奴隷売買の国際法を受けて、国内法を整備して厳密に業界を規制管理してたわけで、警視庁令や省令でその保護が定められている。

警視庁令では娼妓の募集について奴隷売買の禁止で業者をおさえているわけで、甘言による募集や偽りの説明、金銭での募集などが禁止されている。当然暴力による募集は禁止だから、トラックで拉致したなんていう事が発覚したら、それはその業者の営業はなくなってしまうわけだ。

さて、下に示す法令は、娼妓(しょうぎと読む)の年齢制限、たしか明治時代の警視庁令では初潮を境だった気がするが、1900年には18歳未満の少女の採用は禁止となっているな。

ちなみに、日本軍が負けた理由を元将官が「行軍の際の事務方の細かい規制にはうんざり。タンクが中国中部で畑に落ちたら、事務方は1日かけて所有者を探し出し、賠償金を払って始末していたよ。あれじゃ負けるのは当然」というほど、法やマニュアルに厳格だったそうだ。


業者としては規制に違反すると免許停止となり、折角の営業権がなくなってしまうから、規制を守らざるを得なかったわけだ。まぁ総督府時代は法に厳格だった半島も現代の韓国では規制はザル法で役人は業者の賄賂で違法を見逃す現況はこの前のセ号沈没でばれたように、韓国人には「厳格な法の下での営業」なんてのは理解しがたいだろうけどな。



1900(明治33)年12月2日

内務省令第四十四号 娼妓取締規則

第一条 十八歳未満の者は娼妓たることを得ず

第二条 娼妓名簿に登録せらしざる者は娼妓稼を為すことを得ず
娼妓名簿は娼妓所在地所轄警察官署に備うるものとす
娼妓名簿に登録させれたる者は取締上警察官署の監督を受くるものとす

第三条 娼妓名簿の登録は娼妓たらんとする者自ら警察官署に出頭し左の事項を具したる書面を以て之を申請すべし

一 娼妓となるの事由
二 生年月
三 同一個性内に在る最近尊族親、尊族親なきときは戸主の承諾を得たること 若し承諾を与ふべき者なきときは其の事実
四 未成年者に在ては前号の外 実父、実父なきときは実母、実父母なきときは実祖父、実祖父なきときは実祖母の承諾を得たること
五 娼妓稼を為すべき場所
六 娼妓名簿登録後に於ける住居
七 現在の生業ただし他人に依りて生計を営む者はその事由
八 娼妓たりし事実の有無並に嘗て娼妓たりし者は其の稼業開始廃止の年月日場所、初期儀たりしてきの住居及稼業廃止の事由
九 善各号の外 庁府県令を以て定めたる事項

 前項の申請には戸籍吏の作りたる戸籍謄本、前項第三号第四号の承諾書及市区町村長の作りたる承諾書印鑑証明書を添付すべし
娼妓名簿登録申請社は登録前庁府県令の規定に従い健康診断を受くべきものとす

第四条 娼妓稼を禁止せられたる者は娼妓名簿より削除せらるのとす

 前項の外 娼妓名簿の削除は娼妓より之を申請するものとす 但し未成年者に在ては前項第一項第三号及第四号に掲ぐる者よりも之を申請することを得

第五条 娼妓名簿削除の申請は書面又は口頭を以てすべし

 前項の申請は自ら警察官署に出頭して之を為すに非ざれば受理せざるのとす 但し申請書を郵送し又は他人に託して之を提出す場合に於て警察官署が申請者自ら出頭することを能はざる事由ありと認むるときは此の限りに在らず
警察官署に於て娼妓名簿削除申請を受理したるときは直に名簿を削除するものとす

第六条 娼妓名簿削除申請に関しては何人雖妨害を為すことを得ず

第七条 娼妓は県府令を以て指定したる地域外に住居することを得ず

 娼妓は法令の規定若は官庁の命令に依り又は警察官署に出頭するか為外出する場合の外警察官署に許可を受くるに非されば外出することを得ず 但し庁府県令の規定に依り一定の地域内に於て外出を許す場合は此の限りに在らず

第八条 娼妓稼は官庁の許可したる貸座敷内に非ざれば之を為すことを得ず

第九条 娼妓は庁府県令の規定に従ひ健康診断を受くべし

第十条 警察官署の指定したる医師又は病院に於て疾病に罹り稼業に堪へざる者又は伝染性疾患ある者と診断したる娼妓は治療の上健康診断を受くるに非ざれば稼業に就くことを得ず

第十一条 警察官署は娼妓名簿の登録を拒むことを得

 庁府県長官は娼妓稼業を停止し又は禁止することを得

第十二条 何人と雖娼妓の通信、面接、文書の閲読、物件の所持、購買其の他の自由を妨害することを得ず

第十三条 罰則(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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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단속 규칙

일본은 노예 매매의 국제법을 받고, 국내법을 정비해 엄밀하게 업계를 규제 관리라고 익살떨어로, 경시청령이나 성령으로 그 보호가 정해져 있다.

경시청령에서는 창기의 모집에 대해 노예 매매의 금지로 업자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감언에 의한 모집이나 거짓의 설명, 금전으로의 모집등이 금지되고 있다.당연히 폭력에 의한 모집은 금지이니까, 트럭으로 납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것은 그 업자의 영업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 나타내는 법령은, 창기(장기라고 읽는다)의 연령 제한, 분명히 메이지 시대의 경시청령에서는 초경을 경계였던 생각이 들지만, 1900년에는 18세 미만의 소녀의 채용은 금지가 되고 있지 말아라.

덧붙여서, 일본군이 진 이유를 전 장관이 「행군때의 사무분의 세세한 규제에는 지긋지긋.탱크가 중국 중부에서 밭에 떨어지면, 사무분은 1일 걸치고 소유자를 찾아내, 배상금을 지불해 처리하고 있었어.저것은 지는 것은 당연」이라고 하는 만큼, 법이나 메뉴얼에 엄격했다고 한다.


업자로서는 규제에 위반하면 면허 정지가 되어, 모처럼의 영업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규제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아무튼 총독부 시대는 법으로 엄격 (이었)였던 반도도 현대의 한국에서는 규제는 엉성한 법으로 공무원은 업자의 뇌물로 위법을 놓치는 현황은 지난 번의 세호침몰로 발각된 것처럼, 한국인에게는 「엄격한 법아래에서의 영업」은의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1900(메이지 33) 년 12월 2일

내무성령 제 44호 창기 단속 규칙

제일조 18세 미만의 사람은 창기인 일을 얻지 않고

제2조창기 명부에 등록 세라 해 바구니자는 창기가를 하는 것을 얻지 않고
창기 명부는 창기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에 비메의
창기 명부에 등록함키라는 자는 단속상 경찰관서의 감독을 수의

제3조창기 명부의 등록은 창기등응으로 하는 사람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두해 왼쪽의 사항을 도구인 서면으로 지를 신청 할 것

1 창기가 되는 것 사유
2 생년월
3 동일 개성내에 있는 최근존족친, 존족친없는 때는 호주의 승낙을 이득인 일약 해 승낙을 여나무자없는 때는다른 사실
4 미성년자에게 재라고는 전호의 밖친아버지, 친아버지없는 때는 친어머니, 친아버지어머니없는 때는 미노루 조부, 미노루 조부없는 때는 미노루 조모의 승낙을 이득인 일
5 창기가를 해야 할 장소
6 창기 명부 등록 후 에 있어서 주거
7 현재의 생업 다만 타인에게 의라고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은 그 사유
8 창기 충분해 사실의 유무 수준으로 상이라고 창기 충분해 사람은다른 생업 개시 폐지의 연월일 장소, 초기의식 충분해 나무의 주거급생업 폐지의 사유
9선 각 호의 외청부현령으로 규정인 사항

 전항의 신청에는 호적리의 만들기인 호적 등본, 전항 제3호 제4호의 승낙서급시구읍면장의 만들기인 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할 것
창기 명부 등록 신청사는 등록전청부현령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의

제4조 창기가를 금지키라는 자는 창기 명부보다 삭제

 전항의 밖창기 명부의 삭제는 창기보다 지를 신청의 단 미성년자에게 재라고는 전항 제1항 제3호 급제4호에 게 꾸물거리는 사람보다 지를 신청하는 것을 이득

제5조창기 명부 삭제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

 전항의 신청은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두하고 지를 하는에 비수리키 자리단 신청서를 우송해 또는 타인을 빙자해 지를 제출경우에 어라고 경찰관서가 신청자 스스로 출두하는 것을 능은 바구니 사유있음으로 인때는 이한계에 있지 않고
경찰관서에 어라고 창기 명부 삭제 신청을 수리든 나무는 직접적으로 명부를 삭제의

제6조창기 명부 삭제 신청에 관해서는 몇 사람수방해를 하는 것을 얻지 않고

제7조창기는 현부령으로 지정인 지역외에 주거 하는 것을 얻지 않고

 창기는 법령의 규정약은 관청의 명령에 의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할까 때문 외출하는 경우의 밖경찰관서에 허가를 수 오는에 비떠나면 외출하는 것을 얻지 않고 단 청부현령의 규정에 의일정한 지역내에 어라고 외출을 허락하는 경우는 이한계에 있지 않고

제8조창기가는 관청의 허가인 임대방내에 비지를 하는 것을 얻지 않고

제9조창기는 청부현령의 규정에 종히건강진단을 수해

제10조경찰관서의 지정인 의사 또는 병원에 어라고 질병에 걸려 생업에 감에 바구니자 또는 전염성 질환 있다 사람이라고 진단인 창기는 치료 후 건강진단을 수 오는에 비생업에 오르는 것을 얻지 않고

제11조경찰관서는 창기 명부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이득

 청부현 장관은 창기 생업을 정지해 또는 금지하는 것을 득

제12조몇 사람과 수창기의 통신, 면접, 문서의 열독, 물건의 소지, 구매 그 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얻지 않고

제13조벌칙(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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