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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省「不法残留者数が多いのは韓国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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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千鳥足96 2,811,753

本邦における不法残留者数について(平成28年1月1日現在)

 平成28年1月1日現在の本邦における不法残留者数は,6万2,818人であり,前回調査時(平成27年1月1日現在)に比べ,2,811人(4.7%)増加しました。不法残留者数は,平成5年5月1日現在で29万8,646人となって以降,平成26年1月1日現在まで一貫して減少が続いていましたが,前年から引き続き2年連続で増加に転じています。 (注1)本資料に示された不法残留者数は,外国人の入国記録及び出国記録に加えて,退去強制手続に関する情報
   などを加味し,電算上のデータの中から在留期間を経過しているものを抽出の上,算出したものです。
(注2)各項目における構成比(%)は,表示桁未満を四捨五入しているため,合計が必ずしも100.0%とならない場
   合があります。
 

1 不法残留者総数及び性別とその推移-第1表-

 平成28年1月1日現在の不法残留者総数は,6万2,818人であり,前回調査時(平成27年1月1日現在)の6万0,007人に比べ,2,811人(4.7%)増加しました。これを男女別に見ると,男性は3万4,453人(構成比54.8%),女性は2万8,365人(構成比45.2%)であり,前回調査時に比べ,男性が2,301人(7.2%),女性が510人(1.8%)増加しました。

2 国籍・地域別不法残留者数-第1表・第2表・第1図・第2図-

 不法残留者数の多い上位10か国・地域別は次のとおりです。
 前回調査時に比べ,中国(1.1%),タイ(12.9%),フィリピン(5.0%),ベトナム(55.3%),台湾(0.3%)及びインドネシア(77.1%)の6か国・地域は増加しましたが,そのほかの4か国・地域は減少しました。
 (1)韓国      13,412人  (構成比 21.4%) (- 1.6%)
 (2)中国       8,741人  (構成比 13.9%) (+ 1.1%)
 (3)タイ        5,959人   (構成比 9.5%) (+12.9%)
 (4)フィリピン    5,240人  (構成比  8.3%) (+  5.0%)
 (5)ベトナム     3,809人   (構成比  6.1%) (+55.3%)
 (6)台湾        3,543人   (構成比 5.6%) (+  0.3%)
 (7)インドネシア  2,228人  (構成比  3.5%) (+ 77.1%)
 (8)マレーシア   1,763人  (構成比  2.8%) (-   1.4%)
 (9)シンガポール  1,055人   (構成比 1.7%) (-   1.0%)
 (10)ブラジル      983人  (構成比  1.6%) (-   0.5%)
    その他    16,085人 (構成比  25.6%) (-  1.8%)
 

3 在留資格別不法残留者数-第3表・第3図-

 不法残留者数の多い在留資格(不法残留となった時点に有していた在留資格)は次のとおりです。
 前回調査時に比べ,短期滞在(3.4%),技能実習(26.2%)留学(22.0%)は増加し,日本人の配偶者等(7.4%),定住者(1.3%)は減少しました。
 (1) 短期滞在        42,478人 (構成比67.6%) (+ 3.4%)
 (2) 技能実習(注1)      5,904人 (構成比 9.4%) (+26.2%)
 (3) 日本人の配偶者等   3,433人 (構成比 5.5%) (- 7.4%)
 (4) 留学(注2)         3,422人 (構成比 5.4%) (+22.0%)
 (5) 定住者           1,865人 (構成比 3.0%) (- 1.3%)
    その他           5,716人 (構成比 9.1%) (- 2.0%)
(注1)「技能実習」は,「技能実習1号イ」,「技能実習1号ロ」,「技能実習2号イ」及び「技能実習2号ロ」を合算した
   数です。
(注2)在留資格別不法残留者数の「留学」には,不法残留となった時点での在留資格が「就学」(平成22年7月1日
   施行前の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上の在留資格)であった者の数も含まれます。

4 不法残留者の退去強制手続及び難民認定手続の状況-第4表-

 不法残留者のうち,既に退去強制令書の発付又は出国命令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は3,063人(うち難民認定手続中1,406人)で,上位10か国・地域別は次のとおりとなっています。
 (1)韓国       151人 (構成比 4.9%)
 (2)中国       292人 (構成比 9.5%)
 (3)タイ          94人 (構成比 3.1%)
 (4)フィリピン    339人 (構成比11.1%)
 (5)ベトナム      218人 (構成比 7.1%)
 (6)台湾          17人 (構成比 0.6%)
 (7)インドネシア    56人 (構成比 1.8%)
 (8)マレーシア     12人 (構成比 0.4%)
 (9)シンガポール     4人 (構成比 0.1%)
 (10)ブラジル     144人 (構成比 4.7%)
    その他    1,736人 (構成比56.7%)

(注)難民認定手続中の不法残留者の数は,退去強制令書の発付又は出国命令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不法残留者
  のうち,難民認定申請手続中及び難民の認定をしない処分に対する異議申立手続中の不法残留者の合計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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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불법 잔류자수가 많은 것은 한국인」  

본방에 있어서의 불법 잔류자수에 대해(헤세이 28년 1월 1일 현재)

 헤세이 28년 1월 1일 현재의 본방에 있어서의 불법 잔류자수는, 6만 2, 818명이며, 전회 조사시(헤세이 27년 1월 1일 현재)에 비해, 2, 811명(4.7%) 증가했습니다.불법 잔류자수는, 헤세이 5년 5월 1일 현재에 29만 8, 646명이 된 이후, 헤세이 26년 1월 1일 현재까지 일관해서 감소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만, 전년부터 계속해 2년 연속으로 증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 1) 본자료에 나타난 불법 잔류자수는, 외국인의 입국 기록 및 출국 기록에 가세하고, 퇴거 강제 수속에 관한 정보
   등을 가미해, 전산상의 데이터중에서 재류 기간을 경과하고 있는 것을 추출 후, 산출한 것입니다.
(주 2) 각 항목에 있어서의 구성비(%)는, 표시자리수 미만을 사사오입 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가 반드시 100.0%가 되지 않는 장소
   합이 있어요.

1 불법 잔류자 총수 및 성별과 그 추이- 제1표-

 헤세이 28년 1월 1일 현재의 불법 잔류자 총수는, 6만 2, 818명이며, 전회 조사시(헤세이 27년 1월 1일 현재)의 6만 0, 007명에 비해, 2, 811명(4.7%) 증가했습니다.이것을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3만 4, 453명(구성비 54.8%), 여성은 2만 8, 365명(구성비 45.2%)여, 전회 조사시에 비해, 남성이 2, 301명(7.2%), 여성이 510명(1.8%) 증가했습니다.

2 국적·지역별 불법 잔류자수- 제1표· 제2표· 제1도· 제2도-

 불법 잔류자수가 많은 상위 10국·지역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회 조사시에 비해, 중국(1.1%), 타이(12.9%), 필리핀(5.0%), 베트남(55.3%), 대만(0.3%) 및 인도네시아(77.1%)의 6국·지역은 증가했습니다만, 그 다른 4국·지역은 감소했습니다.
 (1) 한국      13, 412명  (구성비 21.4%) (- 1.6%)
 (2) 중국       8, 741명  (구성비 13.9%) (+ 1.1%)
 (3) 타이        5, 959명  (구성비 9.5%) (+12.9%)
 (4) 필리핀    5, 240명  (구성비  8.3%) (+ 5.0%)
 (5) 베트남     3, 809명  (구성비  6.1%) (+55.3%)
 (6) 대만        3, 543명  (구성비 5.6%) (+ 0.3%)
 (7) 인도네시아  2, 228명  (구성비  3.5%) (+ 77.1%)
 (8) 말레이지아   1, 763명  (구성비  2.8%) (- 1.4%)
 (9) 싱가폴  1, 055명  (구성비 1.7%) (- 1.0%)
 (10) 브라질      983명  (구성비  1.6%) (- 0.5%)
    그 외    16, 085명 (구성비 25.6%) (-  1.8%)

3 재류 자격별 불법 잔류자수- 제3표· 제3도-

 불법 잔류자수가 많은 재류 자격(불법 잔류가 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회 조사시에 비해, 단기 체재(3.4%), 기능 실습(26.2%) 유학(22.0%)는 증가해, 일본인의 배우자등 (7.4%), 정주자(1.3%)는 감소했습니다.
 (1) 단기 체재        42, 478명 (구성비 67.6%) (+ 3.4%)
 (2) 기능 실습(주 1)      5, 904명 (구성비 9.4%) (+26.2%)
 (3) 일본인의 배우자등   3, 433명 (구성비 5.5%) (- 7.4%)
 (4) 유학(주 2)         3, 422명 (구성비 5.4%) (+22.0%)
 (5) 정주자           1, 865명 (구성비 3.0%) (- 1.3%)
    그 외           5, 716명 (구성비 9.1%) (- 2.0%)
(주 1) 「기능 실습」은, 「기능 실습 1호이」, 「기능 실습 1호로」, 「기능 실습 2호이」및 「기능 실습 2호로」를 합산 했다
   수입니다.
(주 2) 재류 자격별 불법 잔류자수의 「유학」에는, 불법 잔류가 된 시점으로의 재류 자격이 「취학」(헤세이 22년 7월 1일
   시행전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의 재류 자격)에서 만난 사람의 수도 포함됩니다.

4 불법 잔류자의 퇴거 강제 수속 및 난민 인정 수속의 상황- 제4표-

 불법 잔류자 가운데, 이미 퇴거 강제 영서의 발부 또는 출국 명령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은 3, 063명(집난민 인정 수속중 1, 406명)으로, 상위 10국·지역별은 다음대로되고 있습니다.
 (1) 한국       151명 (구성비 4.9%)
 (2) 중국       292명 (구성비 9.5%)
 (3) 타이         94명 (구성비 3.1%)
 (4) 필리핀    339명 (구성비 11.1%)
 (5) 베트남     218명 (구성비 7.1%)
 (6) 대만        17명 (구성비 0.6%)
 (7) 인도네시아    56명 (구성비 1.8%)
 (8) 말레이지아     12명 (구성비 0.4%)
 (9) 싱가폴    4명 (구성비 0.1%)
 (10) 브라질     144명 (구성비 4.7%)
    그 외    1, 736명 (구성비 56.7%)

(주) 난민 인정 수속중의 불법 잔류자의 수는, 퇴거 강제 영서의 발부 또는 출국 명령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불법 잔류자
   가운데, 난민 인정 신청 수속중 및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수속중의 불법 잔류자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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