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작업반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6. 10. ~ 11.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에 따른 분야별* 이행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일정 : ① 자동차 및 부품작업반(6.10), ② 의약품 및 의료기기작업반(6.11), ③ 화학물질 작업반(6.11) ** (1차 회의) ’12.4월, 브뤼셀, (2차 회의) ’13.9월, 과천, (3차 회의) ’14.6월, 브뤼셀
ㅇ 금번 작업반은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시그네 랏소 (Signe Ratso) EU 집행위 통상총국 통상전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의제별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0(수) 개최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對)EU 시장 진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 또한, 한-EU FTA 자동차부속서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자동차 분야 양측의 규제조화 및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1(목) 개최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 또한, 양측의 화학물질 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애로 해결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6.11(목) EU 수출입시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 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요한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적합인정표시(GMP) 분야 상호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양측은 한-EU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우리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과 신약의 혁신적 가치 반영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7&rowCnt=20&menuId=MENU01493&maxIndex=00487646809998&minIndex=0000205998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79&linkId=2065
----------------------------------------------수출입 서류 면제는 기본이고 관련 사항에 불편한것이 있으면 쌍방으로 협의를 하여 개선 요청의 권리도 있는것이 FTA
화이트 국가보다 강력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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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국가보다 강력한 FTA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작업반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6. 10. ~ 11.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에 따른 분야별* 이행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일정 : ① 자동차 및 부품작업반(6.10), ② 의약품 및 의료기기작업반(6.11), ③ 화학물질 작업반(6.11) ** (1차 회의) ’12.4월, 브뤼셀, (2차 회의) ’13.9월, 과천, (3차 회의) ’14.6월, 브뤼셀
ㅇ 금번 작업반은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시그네 랏소 (Signe Ratso) EU 집행위 통상총국 통상전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의제별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0(수) 개최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對)EU 시장 진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 또한, 한-EU FTA 자동차부속서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자동차 분야 양측의 규제조화 및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1(목) 개최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 또한, 양측의 화학물질 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애로 해결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6.11(목) EU 수출입시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 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요한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적합인정표시(GMP) 분야 상호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양측은 한-EU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우리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과 신약의 혁신적 가치 반영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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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서류 면제는 기본이고 관련 사항에 불편한것이 있으면 쌍방으로 협의를 하여 개선 요청의 권리도 있는것이 FTA
□ 산업통상자원부는 6. 10. ~ 11.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에 따른 분야별* 이행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일정 : ① 자동차 및 부품작업반(6.10), ② 의약품 및 의료기기작업반(6.11), ③ 화학물질 작업반(6.11) ** (1차 회의) ’12.4월, 브뤼셀, (2차 회의) ’13.9월, 과천, (3차 회의) ’14.6월, 브뤼셀
ㅇ 금번 작업반은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시그네 랏소 (Signe Ratso) EU 집행위 통상총국 통상전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의제별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0(수) 개최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對)EU 시장 진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 또한, 한-EU FTA 자동차부속서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자동차 분야 양측의 규제조화 및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6.11(목) 개최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 또한, 양측의 화학물질 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애로 해결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6.11(목) EU 수출입시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 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요한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적합인정표시(GMP) 분야 상호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양측은 한-EU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우리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과 신약의 혁신적 가치 반영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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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서류 면제는 기본이고 관련 사항에 불편한것이 있으면 쌍방으로 협의를 하여 개선 요청의 권리도 있는것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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