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主義社会で 職業選択の自由が認められて国家が国民の勤労を直接強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ったらこれは抽象的・道徳的義務に過ぎない
勤労の義務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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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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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무는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국가가 국민의 근로를 직접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추상적·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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