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性売買犯罪対象された児童・青少年, 強制性立証なくても "被害者"になる

閲覧数 : 146
KO 255 Member_59032 2,811,753

N番の部屋処罰強化一環児童・青少年法改訂

テレグラムに

テレグラムに "博士部屋"を開いて未成年者を含んだ女性たちを対象で性搾取犯罪をやらかした "博士" ゾズビン(25)が去る 3月ソウル鍾路区鐘路警察署から検察に送致されている. カンジョン県記者

これから性売買犯罪の対象になった児童・青少年は性売買過程での強制性を立証しなくても "被害者"で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先月 29日 ‘対象児童・青少年’を ‘避けて児童・青少年’で統合する内容の児童・青少年保護法(アチォングボブ) 改正案が法制司法委員会と国会本会議をパスしながらだ.

既存アチォングボブは性売買の対象になった児童・青少年が強制的に性売買に応じたという事実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 "被害児童・青少年"と認めなかった.

代わりに性(性)を買う行為の "対象児童・青少年"で分類した. 現行法ではこのような対象児童・青少年を処罰しないが, 少年法による保護処分は可能だった. それで児童・青少年が保護処分が恐ろしくて被害事実を隠すとか性犯罪者や斡旋者がこれを脅迫手段で活用する副作用があった.

今度アチォングボブの改定されたきっかけは N番の部屋事件だった. その間アチォングボブ改訂に微温的だった法務省が N番の部屋事件以後立場を変えて法改訂が成り立ったのだ.

も今度法改訂には性犯罪者たちに対する身上公開強化が必要だという意見も反映された. 法が変われば既存 ‘児童・青少年大象性暴行犯罪’をやらかした者に限る身の上登録情報の公開・高地対象が ‘児童・青少年大象性犯罪’をやらかした者に拡がる.

不法成績撮影物を所持・購買・保存した人はもちろん視聴した人も 3年以下の懲役や 3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を賦課する内容も新しくできた. 現行法は配布・販売する場合だけ処罰対象にしている.

子供保護団体であるみどり傘子供財団はこのような内容の法改訂に歓迎の意思を表明した. みどり傘子供財団はこの日声明(名前)を通じて “今, 性売買の対象になった被害児童・青少年が ‘性売買に自発的に応じたの’, ‘いくら抵抗したの’と言う質問を受けて 2次加害を受けなくても良いし, 性売買の強制性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少年院送致などの保護処分を受けることも消えた”と “人権中心の道を選択した政府と国会に支持を示す”と言った.

であって “加害者に対する力強い処罰強化だけではなく被害児童・青少年にも目を向けて耳を傾けたという点は国民が, 政府が, 国会が児童人権保護に疎か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証明した”と付け加えた.

財団は去る 2011年 4月から児童性暴行予防キャンペーン ‘ナヤングイの頼み’を通じて児童性犯罪公訴時效廃止のための署名運動を広げて来た.

原文を見る

성매매 범죄 대상된 아동·청소년, 강제성 입증 않아도 "피해자"된다

N번방 처벌 강화 일환 아동·청소년법 개정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앞으로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과정에서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9일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기존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성(性)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가능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보호 처분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성범죄자나 알선자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에 아청법이 개정된 계기는 N번방 사건이었다. 그간 아청법 개정에 미온적이던 법무부가 N번방 사건 이후 입장을 바꾸며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법이 바뀌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국한되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현행법은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단체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응했냐’, ‘얼마나 저항했냐’는 질문을 받으며 2차 가해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성매매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해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일도 없어졌다”며 “인권 중심의 길을 선택한 정부와 국회에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였다는 점은 국민이, 정부가, 국회가 아동 인권 보호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아동 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1 )

投稿一覧

2,811,753

  1. KO 255 propertyOfJapan
  2. KO 20 Jumong8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KO 255 morort
  6. JA 255 竹島先住民
  7. KO 255 propertyOfJapan
  8. KO 255 morort
  9. JA 255 竹島先住民
  10. KO 255 amateras16
  11. 閲覧数 : 79
    KO 255 avenger
  12. KO 255 jap6cmwarotaZ
  13. 閲覧数 : 109
    JA 255 milet
  14. KO 255 cris1717
  15. KO 255 amateras16
  16. 5 閲覧数 : 109
    JA 255 dom1domko
  17. 閲覧数 : 89
    JA 255 sonhee123
  18. JA 255 bluebluebluu
  19. KO 255 avenger
  20.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