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は、「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と述べているが…。
それとも、前に裁判でこの件に対する判例とか出ているのかな?
外国人の参政権は憲法に抵触しない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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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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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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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참정권은 헌법으로 저촉하지 않아?
헌법은, 「공무원을 선정해, 및 이것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에 재판으로 이 건에 대한 판례라든지 나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전에 재판으로 이 건에 대한 판례라든지 나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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