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地方法院 “金銭ではないので
利子制限法適用受けなく”
ビートコインなど仮想資産貸し下げ業は利率上限を決めた貸し付け業法・利子制限法の適用を受けないという法院判断が出た.
5日法曹界によればソウル中央地方法院閔沙ざの22部(ゾングゼフィ部長判事)は仮想資産ピンテック業社 A社が B社を相手に出した仮想資産請求訴訟を先月 30である原稿一部勝訴で判決した. 裁判府は “B住む A社にビートコイン 30犬及び利率によって計算したビートコインを導きなさい”と言い付けた.
A社は 2020年 10月 B社とビートコイン 30犬を 6ヶ月間貸してくれて毎月利子を受ける ‘仮想資産貸し下げ契約’を結んだ. しかし弁済期限が経ったのに B社が貸して行ったビートコインを返さないで訴訟を出した.
B住む A社が年利率に換算すれば 60%に達して法廷最高利率年間 24%を越えると利子制限法・貸し付け業法を違反したと主張した. B社はこれを根拠で “最高利率を超過して支給した載せようという原本(ビートコイン)を返済した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しかし裁判府は “利子制限法・貸し付け業法は金銭貸借及び金銭の大父に関する最高利率を制限することだが, この事件契約の対象は金銭ではなくビートコインなので関連法が適用され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それとともに B社がビートコイン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弁論終決時点の現価を基準に換算したお金を A社に支給しなさいと言い付けた.
通常民事訴訟で争いの対象が有価証券なら弁論終決時点の現価を基準にする. 裁判府はこの事件のビートコインも単純 ‘品物’ではない有価証券と類似の性質で判断した.
ビートコイン, お金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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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돈 아니다
중앙지법 “금전 아니므로
이자제한법 적용 안받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넘는다며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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