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国連安保理声明に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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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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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nab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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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憲法第3条によれば、大韓民国領は朝鮮半島全域なので、江原道旗対嶺から発射されたミサイルは韓国が責任を負うべきも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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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 안보리 성명에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령은 한반도 전역이므로, 강원도기 대 봉우리로부터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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