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哀れな朝鮮…解放者は日帝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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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奴婢の多くは勢道政治による売位売官・自贖(自分で身分を買い取ること)・逃亡・戸籍虚偽など様々な手段で常民に上昇し、17世紀からは没落両班から族譜(系図。同族である身分証明)を高値で買ったり盗んだりして両班になる者もおり、両班自体が急増し、逆に李朝末期には奴婢人口が急激に減少した(この異様な両班人口上昇は、特定名門氏族の人口が全て、血筋を引く正当な子孫ではないことも物語っている)。【両班】 本によって貴族階級・地主階級・士大夫階級など表¥現が様々だが、数々の特権を有していたことは確か。李朝末期1858年の記録には、人口の48.6%に達しており(戸数は70.2%)、従来の特権・権威・秩序は崩壊に向かっていた。【中人】 科挙の雑科に合格し「雑職」(通訳・陰陽学(天文地理)・医学・法律・算学・音楽・絵画等の技術系官職)に従事している官吏とその家族。 主に首都中央部在住で世襲だが、一般に従六品(李朝の品階は正一品から従九品まで18階級ある)までしか昇進できず、世襲の下級官吏である。 両班の庶子もこの身分に含む。【胥吏】 軍校・吏属・衙前とも言う。 科挙など正規の官僚任用法によらない、中央・地方の下級役人(下級官吏)。 行政実務担当者で、地方にあっては両班(貴族・官僚・領主・地主)の手先として、身分は世襲の賤民だが、不正蓄財や権力行使もあった。【常民】 良民・良人とも言う。 農民・商人・手工業職人などの一般人民。 科挙受験資格はある。 特に農民は常民の人口の圧倒多数を占める。 大部分が小作農。【賤民】 七般公賤・八般私賤と呼ばれる程、多様な職業の総称だが、科挙受験資格はない。1.〔白丁〕 屠殺・柳器匠などに従事の被差別民。 一般村落に居住することを制限され、特定の職業に固定されて蔑視にさらされるなど、強い差別を受けた。2.〔芸人〕 才人(広大とも言う)やサダン(捨堂・寺党。同性愛の男同士の旅芸人集団で、観客への売春も辞さない。 李朝後期に少年のナムサダン(男寺党)が主流となり、1920年代まで続いた。3.〔巫覡〕 シャ−マンのこと。 ム−ダン(巫覡。 巫女のこと)とパクス−(博士、卜師。 男巫のこと)があり、更に降神巫とタンゴル(丹骨。 世襲巫のこと。日本の巫女と職能¥に共通点も多い)に分かれる。 朝鮮の神道の聖職者だが、李朝が儒教崇拝主義だったので、仏教同様、賤民に置かれた。4.〔喪輿軍〕 葬礼の棺かつぎ、墓掘り人夫。5.〔僧と尼〕6.〔妓生〕 朝鮮の芸妓。 官衙(官庁・役所)に所属し、歌舞音曲や売春等を仕事とし、針線婢・医女(医者)としても官衙に使役された。李朝末期まで、常に2〜3万名は存在し、官婢として県に10〜20名、郡に30〜40名、府に70〜80名程が常時置かれていた。出自は反逆者、罪人の婦女子なので、お家断絶の名家の娘もいたし、良家から売られた者もおり、キ−センの娘もキ−センを務めるのが原則だった。 黄真伊のように、漢詩や時調(朝鮮の短歌)に優れ教養の高い才妓もおり、李朝の恋愛文化や文学にもよく出てくる。両班の愛人、妾になりその子供を生むことが、彼女たちの最終的栄華の保証であり、一般庶民には高値の花であった。 李朝滅亡後は、朝鮮総督府の平壌妓生養成所と検番制度によって、日本敗戦後、南は米軍政庁が、北は朝鮮臨時人民委員会が廃止するまで、公娼制度として続いた。7.〔奴婢〕 賤民で一番多く、全人口の10〜数十¥%いたと推定される。全時代を通じて、公私奴婢とも40〜50万人ずつ存在したと言う。戦争捕虜・人身売買・債務・刑罰を契機に生み出された。公奴婢は中央・地方の官衙に所属し、私奴婢は両班など私人の所有であり、売買・譲渡・人質・相続の対象であり貴重な財産だった。無償で使役や売春をさせられる意味では、奴隷と近い。ただ子供の身分が、法的制限を受けるなど様々な制約があったが、常民との結婚は社会的にも法的にも認知されていたし、職業も住居も固定はされず、一般村落の住民として常民とそれ程差異のない存在であり、白丁などに比べれば差別・蔑視は少ない方だった。しかし当時の西洋人の著書で見る限り、中世の遺物そのものである。

これを開放したのは日帝でした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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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조선…해방자는 일제 w

 노비의 상당수는 세도 정치에 의한 매위매관·자속(스스로 신분을 매입하는 것)·도망·호적 허위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상민으로 상승해,17 세기부터는 몰락 양반으로부터 족보(계도.동족인 신분 증명)을 고가에서 사거나 훔치거나 해 양반이 되는 사람도 있어 양반 자체가 급증해, 반대로 이조 말기에는 노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이 이상한 양반 인구 상승은, 특정 명문 씨족의 인구가 모두, 핏줄을 이어받는 정당한 자손이 아닌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양반】 책에 의해서 귀족계급·지주계급·사대부 계급 등 표현이 여러가지이지만,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확실히.이조 말기 1858년의 기록에는, 인구의 48.6%에 이르고 있어(호수는 70.2%), 종래의 특권·권위·질서는 붕괴를 향하고 있었다.【중인】 과거의 잡과에 합격해 「잡직」(통역·음양학(천문 지리)·의학·법률·수학·음악·회화등의 기술계 관직)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와 그 가족. 주로 수도 중앙부 거주로 세습이지만, 일반적으로 종6품(이조의 품계는 쇼이치품으로부터 종구품까지 18 계급 있다)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하고, 세습의 하급 관리이다. 양반의 서자도 이 신분에 포함한다.【서리】 군교·리속·아전이라고도 말한다. 과거 등 정규의 관료 임용법에 따르지 않는, 중앙·지방의 하급 공무원(하급 관리). 행정 실무 담당자로, 지방에 있어서는 양반(귀족·관료·영주·지주)의 손끝으로서 신분은 세습의 천민이지만, 부정 축재나 권력 행사도 있었다.【상민】 양민(백성)·양인 모두 말한다. 농민·상인·수공업 직공등의 일반인민. 과거 수험 자격은 있다. 특히 농민은 상민의 인구의 압도 다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소작농.【천민】 7반공천·8반사천으로 불리는만큼, 다양한 직업의 총칭이지만, 과거 수험 자격은 없다.1.〔백정〕 도살·유기장 등에 종사의 피차별민. 일반 촌락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되어 특정의 직업에 고정되고 멸시에 노출되는 등, 강한 차별을 받았다.2.〔연예인〕 재주꾼(광대라고도 말한다)이나 사단(사당·사당.동성애의 남자끼리의 떠돌이 광대 집단에서, 관객에게의 매춘도 불사한다. 이조 후기에 소년의 남사단(남사당)이 주류가 되어, 1920년대까지 계속 되었다.3.〔무격〕 셔맨. 무단(무격. 무녀)와 파크스(박사, 복사. 남무)가 있어, 더욱 강신무와 탄골(단골. 세습무.일본의 무녀와 직능에 공통점도 많다)로 나누어진다. 조선의 신도의 성직자이지만, 이조가 유교 숭배 주의였으므로, 불교 같이, 천민에게 놓여졌다.4.〔상여군〕 장례의 관 메어, 무덤 파 인부.5.〔승려와 비구니〕6.〔기생〕 조선의 예기. 관아(관청·관공서)에 소속해, 가무음곡이나 매춘등을 일로 해, 침선비·의녀(의사)라고 해도 관아에 사역되었다.이조 말기까지, 항상 2~3만명은 존재해, 관비로서 현에 10~20명, 군에 30~40명, 부에 70~80명 정도가 상시 놓여져 있었다.출자는 반역자, 죄인의 부녀자이므로, 집단절의 명가의 딸(아가씨)도 해, 양가로부터 팔린 사람도 있어 키센의 딸(아가씨)도 키센을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 황진이와 같이, 한시나 시조(조선의 단가)가 뛰어나 교양이 높은 재기도 내려 이조의 연애 문화나 문학에도 잘 나온다.양반의 애인, 첩이 되어 그 아이를 낳는 것이, 그녀들의 최종적 영화의 보증이며, 일반 서민에게는 고가의 꽃이었다. 이조 멸망 후는, 조선 총독부의 평양 기생 양성소와 파수꾼 제도에 의해서, 일본 패전 후, 남쪽은 미군 정청이, 북쪽은 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폐지할 때까지, 공창 제도로서 계속 되었다.7.〔노비〕 천민으로 제일 많아, 전인구의 10~수십\%있었다고 추정된다.전시대를 통해서, 공사 노비와도 40~50만명씩 존재했다고 말한다.전쟁 포로·인신매매·채무·형벌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공노비는 중앙·지방의 관아에 소속해, 나노비는 양반 등 개인의 소유이며, 매매·양도·인질·상속의 대상이며 귀중한 재산이었다.무상으로 사역이나 매춘을 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노예와 가깝다.단지 아이의 신분이, 법적 제한을 받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상민과의 결혼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지되어 해, 직업도 주거도 고정은 되지 않고, 일반 촌락의 주민으로서 상민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존재이며, 백정 등에 비교하면 차별·멸시는 적은 분이었다.그러나 당시의 서양인의 저서로 보는 한, 중세의 유물 그 자체이다.

이것을 개방한 것은 일제였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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