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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二十¥六年六月六日総理府令第二十¥四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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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20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104호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5

한글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4/2009010400913.html

독도:일본의 영유 부정 법령, 발견자에게 (듣)묻는다
(유미림·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독도 해양 영토 연구 센터 책임 연구원)

일본이 1951년에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일본의 부속섬서도가등 제외한다」라고 명기한 「총리부령 24호」와「대장성령 4호」가 발봐 되어 큰 파문을 부르고 있다.제2차 대전 패전 이후, 과거의 식민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본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일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두 개의 문서의 발굴에 결정적인 역할을 완수한 두 명에게 (듣)묻는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발굴한 인물은,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독도 해양 영토 연구 센터의 책임 연구원을 맡는 유미 하야시(유·미림) 박사다.야나기 박사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부속섬실마리는 아니면 스스로 법령으로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 왔다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 근거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야나기 박사가 한일 협정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 소송을 일으킨 최봉 야스시(최·본테) 변호사로부터 「무엇인가 일본이 숨기고 있는 법령이 있다」라고의 정보를 얻은 것은 작년 12월말의 일이었다.야나기 박사와 최 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일본의 도쿄대학에 유학한 인연이 있다.문서에는 「정령 40호」라고 하는 법령의 이름만이 남겨져 관련하는 내용은 모두 전부 칠해지고 있었다.이 때문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1951년 3월 6일에 일본의 내각이 공포한 「정령 40호」는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이었다.야나기 박사는 「재산 정리」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는 당시의 일본의 정령을 모두 맞았다.그 결과, 1951년 6월 6일에 동정령의 하위 법령에 해당되는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이라고 제목을 붙인 「총리부령 24호」가 공포되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야나기 박사는「그 법령(총리부령 24호)의 제2조를 본 순간 놀랐다」라고 한다.다른 법령에서는 일본령을 의미하는 「본방」에 「부속섬실마리를 포함한다」 등이라고 써 있는 것만으로, 독도가 부속섬실마리에 포함될지 어떨지는 명확하게 언급된 것이 없었다.그러나, 「총리부령 24호」의 제2조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라고 한 다음, 제3항에 「울릉도, 타케의 섬 및 제주도」라고 명기해 있었다.야나기 박사는 이것보다 전의 51년 2월 13일에 공포되었다

「대장성령 4호」에서도 「본방」의 부속섬서도가등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기한 조항을 발견했다.

 야나기 박사는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서 타케시마를 제외했다고 선언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지만, 「본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일본의 영토」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총리부령 24호」의 최종 개정일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60년 7월 8일이 되어 있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등의 견해를 (들)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나, 야나기 박사는 「국제법상의 효력은 예외지만, 현재의 일본의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인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야나기 박사는 99년에 이화여대 정치 외교 학과로 한국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에 의해 박사 학위를 취득.2006년부터는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독도 해양 영토 연구 센터에서 책임 연구원을 맡아 왔다.07년에는 고문서에 나오는 「우야마시마」가 독도인 것을 입증하는 유력한 사료가 되는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 박세당(박·세단)의 「울릉도」를 발견하고 있다.

유석 재(유·소쿠제) 기자

그럼, 쇼와 20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104호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쇼와 20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104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F03101000024.php

제2조  “령”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천섬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및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및 시코탄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우 열도
3 울릉도, 타케의 섬 및 제주도
4 북위 30번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하다.)
5 오아가리쇼토, 바다의 도리도, 마나미토리시마 및 안의 도리도

┐(′-`)┌야레야레,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라고 무엇일까?그렇다고 하는 사람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가지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04년 8월 1일 정령 제2백구101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4/S24SE291.php

제2조

1의 2  「재외 금융기관」 재외 회사 중 금융기관으로서 주무 대신이 고시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야레야레, 다음에“령”이라고 무엇일까?그렇다고 하는 사람

제일조에 써 있어.

제일조  이 부령에 대하고,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및 「조합원」이란, 각각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정령 제2백구10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 및 조합원을 말한다.

쇼와 206년 정령 제 40호 제104조의 규정이란, 무슨?그렇다고 하는 사람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06년 3월6일 정령 제 40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SE040.php

제104조  정령 제2백구101호 제2조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0일조 제2항, 제102조, 제106조, 제108죠로부터 제2103죠까지, 제2106조, 제2107죠, 제2108죠의 3으로부터 제2109죠까지, 제310일조, 제3103죠, 제3107죠, 제3108죠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3109죠로부터 제40일조까지 및 제402조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

의규정은, 이 정령의 규정에 의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대해 준용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이러한 규정중 왼쪽의 각 호로 내거는 자구는, 각각 해당 각 호로 내거는 자구에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야레야레, 정리하면,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대해 준용하는규정에 따라,재외 금융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야레야레, 분명하게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

의 법률이구나.

이것은 한국의 기사가 말하도록(듯이)

영토를 결정하고 있는 법률

(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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