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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が大韓帝国の国権を強奪した ‘韓日併合条約’が最小限の外交的要件さえ取り揃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学界の研究結果が出て注目される.

ソウル大国史学と李上刈教授は 1910年 ‘韓日併合条約’ 文書の物理的・外形的特徴を比べた結果韓国側文書と日本側文書が等しい人物によって一緒に製作されたことに推定されると 6日明らかにして, 自分の研究結果と関連資料を公開した.

が教授は両国併合条約が同一人物によって製作されたという根拠で筆記体(筆体), 地質(紙質), 色と製本(製本), 封印(封印) 方式などが同じだという点を指折った.

これは正常な与件で締結された条約なら不可能だとこの教授は指摘した.

通常国際條約を結ぶ各当事国は個別的に自国語文書を作成してこれを相手と交換・署名して各文書を同等に定本(正本)にする形式を取るというのだ.

実際に庚戌国恥(庚戌国恥) 以前韓日議定書(1904年)とウルサヌックヤック(1905年), 韓日協約(1907年) など三建議条約までにしても韓国と日本両側の文書は外形的特徴が確実に違った.

しかしソウル大キュジャンカクが所蔵した韓日併合条約の韓国側・日本側文書は字大部分が同一筆記体の漢字(漢字)で, ふっと見ては区別しにくい位にそっくりだ.

差異とは助詞がハングルなのか日本字かする点と, 一番の前に出る ‘韓国皇帝陛下’と ‘日本国皇帝陛下’の手順だけだ.

日本が大韓帝国を軍事的に占領していた当時状況を考慮すればこれは 1910年 8月日本側が両方文書を皆作成して一方的に締結を強要し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証とこの教授は説明した.

が教授は “国際條約で文書を取り交わすわけは双方合意によることと言う(のは)証拠を残そうとするのに当時日本はこれさえ不必要なことで見るだけ傲慢だったという証拠”と言った.

彼は “こんなに明白な間違いが今まで学界の注目を引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は巨視的問題に重点を置いて見ると文書学(文書学) など微視的観点の研究に相対的に疎かだったせい”と言いながらこれからこの分野にもっと多い研究が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当時条約締結に関与した高位関係者たちの筆跡を鑑定すればこの文書たちが誰の手に作成されたのかも易しく明かされるように見えると彼は言った.

原文を見る

"병합조약" 韓日 필적 동일…"무효 증거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한일병합 조약’이 최소한의 외교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상찬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문서의 물리적·외형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가 동일한 인물에 의해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히고, 자신의 연구결과와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양국 병합조약이 동일인물에 의해 제작됐다는 근거로 필체(筆體), 지질(紙質), 색깔과 제본(製本), 봉인(封印) 방식 등이 같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정상적인 여건에서 체결된 조약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통상 국제조약을 맺는 각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자국어 문서를 작성하고서 이를 상대방과 교환·서명하고 각 문서를 동등하게 정본(正本)으로 삼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 한일의정서(1904년)와 을사늑약(1905년), 한일협약(1907년) 등 세 건의 조약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 양측의 문서는 외형적 특징이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한일병합조약의 한국측·일본측 문서는 글자 대부분이 동일 필체의 한자(漢字)로, 언뜻 봐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차이점이라고는 토씨가 한글이냐 일본 글자냐 하는 점과, 맨 앞에 나오는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의 순서뿐이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1910년 8월 일본측이 양쪽 문서를 모두 작성해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요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제조약에서 문서를 교환하는 까닭은 쌍방합의에 따른 것이란 증거를 남기려는 것인데 당시 일본은 이것조차 불필요한 것으로 볼 만큼 오만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오류가 지금껏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거시적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문서학(文書學) 등 미시적 관점의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탓”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약 체결에 관여했던 고위 관계자들의 필적을 감정하면 이 문서들이 누구의 손으로 작성됐는지도 쉽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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