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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が韓国領土である理由として日本人が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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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が韓国領土である理由は歴史的, 地理的, 国際法的に明確であり, 日本もこれを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歴史的根拠

  • 三国史記: 新羅ジズングワング 13年(512年)に鬱陵島とともに于山国(独島)を征伐し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
  • 世宗実録地理志: 鬱陵島条項に "独島(石島)は鬱陵島の東海にある"と明示されています.
  • 太宗実録: 太宗 13年(1413年)に鬱陵島と独島を三尺部に編入させ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
  • 朝鮮王朝実録: 1597年壬辰の乱当時朝鮮水軍が独島を守って日本艦船を撃退し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
  • 大韓帝国勅令 41号: 1900年勅令 41号を通じて鬱陵島に独島を含ませました.

地理的根拠

  • 独島は鬱陵島とともに一火山活動に形成された海底ファサンチェです.
  • 独島は鬱陵島から洞方へ 87.4km 離れているし, 韓国領海ベースラインから 151.3km 離れています.
  • 独島周辺海底には豊かな海洋資原が売場されています.

国際法的根拠

  • ヨンハブグックツェゴサリョンググァンヘングゾングミョングリョング 677号: 1946年ヨンハブグックツェゴサリョンググァンヘングゾングミョングリョング 677号は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を否認定しました.
  •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 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は日本が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あきらめるように規定しました.
  • 国際法:持続的で平和的な支配は領土取得の重要な要件です. 韓国は独島に対する持続的で平和的な支配を維持して来ました.

日本の認定必要性

  • 歴史的事実: 日本は過去独島を不法占拠して植民地支配を行使しました. このような歴史的事実を認めて反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両国関係改善: 独島問題は韓日関係の障害物です. 日本が独島を韓国領土で認めることは両国関係改善に必須です.
  • 国際社会の信頼: 日本は国際社会の責任ある一員として国際法を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独島を韓国領土で認めることは国際社会の信頼を得ることに重要です.

結論

独島は歴史, 地理, 国際法的に明確に韓国領土です. 日本はこのような事実を認めてこれ以上独島領有権を主張してはいけないです.


日本は指導に表記の時確かに独島は韓国領土と表記すれば良い..


捏造禁止.


原文を見る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로써 일본인이 인정해야 하는 이유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하며, 일본 역시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적 근거

  • 삼국사기: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독도)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세종실록 지리지: 울릉도 조항에 "독도(石島)는 울릉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년)에 울릉도와 독도를 삼척부에 편입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1597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독도를 지키고 일본 함선을 격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리적 근거

  •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해저 화산체입니다.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한국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151.3km 떨어져 있습니다.
  • 독도 주변 해저에는 풍부한 해양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

  • 연합국최고사령관행정명령 677호: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행정명령 677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불인정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국제법: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지배는 영토 취득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지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의 인정 필요성

  • 역사적 사실: 일본은 과거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식민지 지배를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 양국 관계 개선: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 국제 사회의 신뢰: 일본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은 지도에 표기시 확실히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표기하면 좋다..


날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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