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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題:「sbtmは馬鹿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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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40 sannjyuurou 2,811,753
●前提
・前提1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12月18日批准書交換(ソ¥ウル)、公布〔条約第二十¥五号〕]
  第4条

 (a)両締約国は、相互の関係におい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を指針とするものとする。

 (b)両締約国は、その相互の福祉及び共通の利益を増進するに当たつ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協力するものとする。



・前提2

 国際連合憲章[1945年6月26日(サン・フランシスコ)]
  第33条〔平和的解決の義務〕
  1 いかなる紛争でもその継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を危くする虞のあ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当事者は、まず第一に、交渉、審査、仲介、調停、仲裁裁判、司法的解決、地域的機関又は地域的取極の利用その他の当事者が選ぶ平和的手段による解決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安全保障理事会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に対して、その紛争を前記の手段によって解決するように要請する。



●前提1及び2から導き出される事実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紛争は、平和的手段による解決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stbmの主張

「国際法の上独島は日本領土と言いながら, どうして 武力で奪い返すことができないか?」


●結論

 stbmの主張は事実に反している。
 ∴馬鹿である。


  Q.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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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sbtm는 바보같다」

●전제
·전제 1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12월 18일 비준서 교환(소울), 공포〔조약 제2105호〕]
  제4조

 (a)양체결국은, 상호의 관계에 대하고,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것으로 한다.

 (b) 양체결국은, 그 상호의 복지 및 공통의 이익을 증진 하는에 당용이라고,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적합해 협력하는것으로 한다.



·전제 2

 국제연합 헌장[1945년 6월 26일(산·프란시스코)]
  제33조〔평화적 해결의 의무〕
  1 어떠한 분쟁에서도그 계속이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험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는, 가장 먼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취극의 이용 그 외의 당사자가 선택한다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로 인정할 때는, 당사자에 대해서, 그 분쟁을 앞에서 본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도록(듯이) 요청한다.



●전제 1및 2로부터 도출되는 사실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stbm의 주장

「국제법 상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무력으로 이겨 돌려줄 수 없는가?」


●결론

 stbm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있다.
 ∴바보같다.


  Q.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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