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防空識別区域 (KADIZ)
1951年アメリカ太平洋空軍が設定.
日本防空識別区域 (JADIZ)
1969年日本が 自衛隊法によって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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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年 美空軍 KADIZ 設定であると言う韓国に含み
日側, 区域ふやす時も除外… “統制権放棄意味”
日本の独島侵奪野慾を沮止するためには韓国と日本が設定して運用衆人 ‘防空識別区域’の実際を積極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余分の内外で拡散している.
日韓防空識別区域が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を無力化する ‘反撃カード’に活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だ.
防空識別区域(ADIZ)は軍事安保目的に領空防御のために領空外郭の日程地域上空に沿って線を引いた区域だ. 1950年アメリカを始まりにカナダ, イギリス, インドなど 20余開国が設定して運用している.
防空識別区域は ‘領空(領空)’ではないがこの区域で他の国籍の航空機が進入すれば必ず該当国の統制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の防空識別区域は ‘KOREA’の ‘K’を取って KADIZで, 日本の防空識別区域は JAPANの ‘J’を取って JADIZで表記する.
KADIZは韓半島周辺 8個の地理上座標を連結して東西して沿岸地帯上空に沿って帯模様に形成されているのに JADIZと接している.
KADIZは 1951年米太平洋空軍が極東防御のために設定したことで独島上空が確かに含まれている.
一方日本は 1969年自慰最高裁に根拠して JADIZを初めて設定する時と 1972年沖繩返還によって JADIZ 範囲をふやす時独島上空を皆除外させた.日本自ら独島上空に対する統制権をあきらめたのだ.
国防省関係者は “特定国家の防空識別区域内図書に対して他の国が領有権を主張する事例は独島しかない”と “これは日本の主張が途方もないことを傍証すること”と言った.
実際に余分の政府の領空守護のための軍事作戦は徹底的に KADIZを基準で成り立っている. 全国あちこちに配置された長距離レーダーと計算違いと大邱の中央防空統制所(MCRC)は KADIZに近付くすべての航空機をリアルタイムで追跡する.
外国航空機が KADIZに進入しようとすれば 24時間の前わが軍政府の辞書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余分の政府は未確認航空機が KADIZ 外郭 10マイル(約 18km)まで近付けば 4, 5回にわたって無線警告放送をして 5マイル(約 9km)まで近付けば侵犯警告放送とともに空軍戦闘機たちを出撃させて要撃に出る.
2005年 3月日本偵察機 1台が KADIZから 10マイル, 独島南側 36マイル地点まで近付いてからわが軍の警告放送を受けて帰った.
また今年 3月にはロシア偵察機 1台が KADIZを侵犯して韓米連合訓練をした米空母ニミチュ号を偵察して両国空軍戦闘機たちの緊急対応機動で退いたりした.
防空識別区域の国際法的根拠に対して大多数学説はアメリカなど 20余開国が設定して運営中の現実を反映して妥当性を認めていると専門家たちは伝えた.
余分の高位消息筋は “KADIZは軍事安保的に ‘準(準)領空’にあたって日本も数十年間これを認めて来た”と “こんな実態を関連資料で製作して国内外に配布するなど政府次元の努力が必要だ”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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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78563
日本は自ら放棄をした.
しかし, 今になってまた捏造をする w
どんなに説明しよ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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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美공군 KADIZ 설정 이래 한국에 포함
日측, 구역 늘릴 때도 제외… “통제권 포기 의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설정해 운용 중인 ‘방공식별구역’의 실상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할 ‘반격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군사 안보 목적으로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을 따라 선을 그은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인도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이 구역으로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진입하면 반드시 해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KOREA’의 ‘K’를 따 KADIZ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JAPAN의 ‘J’를 따 JADIZ로 표기한다.
KADIZ는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 동서해 연안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는데 JADIZ와 접하고 있다.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처음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방공식별구역 내 도서에 대해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독도밖에 없다”며 “이는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의 영공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은 철저히 KADIZ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와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KADIZ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외국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미확인 항공기가 KADIZ 외곽 10마일(약 18km)까지 접근하면 4, 5차례에 걸쳐 무선 경고방송을 하고 5마일(약 9km)까지 접근하면 침범 경고방송과 함께 공군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요격에 나선다.
2005년 3월 일본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을 받고 되돌아갔다.
또 올 3월에는 러시아 정찰기 1대가 KADIZ를 침범해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미 항모 니미츠호를 정찰하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의 긴급 대응 기동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대다수 학설은 미국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영 중인 현실을 반영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KADIZ는 군사 안보적으로 ‘준(準)영공’에 해당하며 일본도 수십 년간 이를 인정해 왔다”며 “이런 실태를 관련 자료로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