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궥궶귦궭쁀뜃뜎띍뛼럌쀟븫궼 1946봏 1뙉 29볷 SCAPIN(쁀뜃뜎띍뛼럌쀟븫럚쀟) 묉677뜂궴궢궲 "벲뱡"(깏귺깛긐긏깑, |뱚)귩뙰갲궻롥릐궳궇귡듰뜎궳뺅듧궥귡궞궴궸뙂귕궲볷{궔귞빁뿣궢궫궻궬궯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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뱴볷{맠{궼 "벲뱡쀌뾎뙛_몚"귩딳궞궢궫뮳뚣궻 1952봏 4뙉 25볷븊궚궳듰뜎맠{궸몭궯궫볷{뫀뚿뢲룕궳, SCAPIN 묉677뚁믫6뮎궸궞궻럚쀟궻뭷궵궎궶궞궴귖|긟_먬뙻묉8륆궸뙻땩궠귢궫륡갲룷궠궶뱡갲궻띍뢎밒뙂믦궸듫궥귡쁀뜃뜎궻맠랉귩렑궢궫궞궴궳궼궶궋궴뙻궯궫륆귩뿧궭볺궯궲궞귢궕볷{쀌뱘귩띍뢎밒궸딮믦궢궫궞궴궳궼궶궋궴롥뮗궢궫.

궢궔궢 SCAPIN 묉677뜂궳떗뮧궠귢궫궞궴궼궩귢궪귢뜎됄뿕뎧귩믁궋땫귕귡븸랦뷊뼪궢궫쁀뜃뜎궫궭궻뿕둙듫똚궻뭷궳뫜궻쁀뜃뜎궕댶댰귩궢뿧궲귡뤾뜃궸뷈궑궲궞귢궕 "띍뢎밒뙂믦"궳궼궶궘궞귢궔귞뷠뾴궶귞궽뢇맫궥귡궞궴궕궳궖귡궴궋궎뢇맫됀맜귩둎궋궲궓궋궫궞궴궸됡궗궶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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궩궎궥귡궻궳 "벲뱡"귩볷{맠{궻롥뮗궻귝궎궸볷{쀌뱘궳뺂볺궢귝궎궴궥귢궽뷠궦쁀뜃뜎띍뛼럌쀟븫궕댾궎벫믦궻 (궢궫궕궯궲뫜궻붥뜂궻) SCAPIN귩뵯궢궲 "듰뜎궸뺅듧궢궫벲뱡귩뜞뱗궼볷{궸쀌뱘뺂볺궥귡]궴뙻궎뾴|궻긙깏깈깛긐깛궕뵯궠귢귢궽궞궩맟귟뿧궰궞궴궕궳궖귡귝궎궸궶궯궫궻궬궯궫. @

묉 97 뽩 - 쁀뜃뜎띍뛼럌쀟븫궼궩궻뚣 SCAPIN 묉677뜂귩뢇맫궢궲듰뜎쀌뱘궳뺅듧궢궫 "벲뱡"귩볷{쀌뱘궳뺅듧궥귡궴궋궎귅궎궻뫜궻벫믦궻 SCAPIN귩뵯궢궫궻궔? 쁀뜃뜎띍뛼럌쀟븫궕 "벲뱡"궸듫궢궲귖궢귖뫜궻붥뜂궻벫믦 SCAPIN귩뵯씱궢궫궞궴궼궶궋궔?

뱴쁀뜃뜎띍뛼럌쀟븫궼 1946봏 1뙉 29볷 SCAPIN 묉677뜂귩뵯궢궲 "벲뱡"귩볷{궔귞맠렊뤵뛱맠뤵빁뿣궢궲듰뜎궸뺅듧궢궫댥뚣 1952봏됶뫬궠귢귡귏궳 "벲뱡"귩볷{쀌뱘궳딞뫌궠궧귡궴궋궎볙뾢궻뫜궻벫믦궻 SCAPIN귩뵯궢궫럷궕궶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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쁀뜃뜎띍뛼럌쀟븫궕 "벲뱡"궸듫궢궲뵯궢궫 SCAPIN궕귖궎덇궰궇귡궻궸, 붯궻볙뾢궼묈듰뼬뜎궻벲뱡쀌뾎귩귖궯궴뺎뤳궥귡궻궬궯궫.

묉 98 뽩 - 묈듰뼬뜎궻벲뱡쀌뾎귩귖궯궴뺚떗궥귡귏궫덇궰궻 SCAPIN궼궵귢궔? 궩귢궻 SCAPIN 묉677뜂궴궻듫똚궼궵궎궔?

뱴 SCAPIN 묉 1033뜂궬.

쁀뜃뜎띍뛼럌쀟븫궼 1946봏 6뙉 22볷 SCAPIN(쁀뜃뜎띍뛼럌쀟븫럚쀟) 묉 1033뚁믫 3멺궳볷{릐궻떃떾땩귂뺕~떾궻떀됀뗦덃(믅귟뼹긽궕긤깋귽깛)귩먠믦궢궫궕, 궩궻 b궳볷{릐궻멏뵓땩귂뤸뼮덒궼뜞뚣뻢댹 37뱗15빁, 뱦떈 131뱗 53빁궸궋귡깏귺깛긐긏깑듼(벲뱡, |뱚--덙뾭롌)궻 12둇뿢댥볙궸뗟븊궘궞궴궕궳궖궶궘궲, 귏궫 벏뱡궸궵귪궶먝뗟귖궳궖궶궋궴딮믦궢궲, 볷{릐궻 벲뱡 먝뗟귩뙲둰궸뗕~궢궫.

궞귢궼쁀뜃뜎띍뛼럌쀟븫궕 "벲뱡"궴궩궻쀌둇, 뗟먝릣덃귩듰뜎(뱰렄빫똓맠)궻쀌뱘궴쀌둇궸띋둴봃궢궲볷{릐궻벲뱡귉궻먝뗟궼뽠_궳궇귟벲뱡뢂뺃 12둇뿢쀌둇궴뗟먝릣덃궸귖볺궯궲뛱궘궞궴궕궳궖궶궋귝궎궸뗕~궢궲 "벲뱡"궕듰뜎쀌뱘궶궻귩뢣궺궲뼻둴궸띋둴봃궢궫궻궬궯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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궬궔귞묈듰뼬뜎궻벲뱡쀌뾎궼 SCAPIN 묉 677뜂궴 SCAPIN 묉 1033뜂궸귝궯궲뜎띧@궻뤵궳귖벲뱡궼듰뜎쀌뱘궶궻귩뼻둴궸띋둴봃롷궚궫궻궬궯궫.

묉 99 뽩 - 궞궻뜝궸빫똓궕 "벲뱡"귩빫뗴똓궻쀻뢐뤾궳럊궯궲궔귞웆쀋뱡떃븎귩뫝릶뵚궠궧궫럅럷궕궇궯궫궢, 볷{뫀궼빫뗴똓궕벲뱡귩볷{쀌뱘궳뙥섙궢궫궔귞빫뗴똓쀻뢐뤾궳럊궯궫궞궴궬궴롥뮗궢궫궴뙻궎궻궸, 궩궎궋궎럷렳궕궇궯궫궻궔?

뱴 - 묈듰뼬뜎맠{궕롽뿧궠귢귡뮳멟궻 1948봏 6뙉 30볷귺긽깏긇뗴똓@궕벲뱡뗟룋궳뵚똼뎶뢐귩렳{궢궫궕, 벲뱡궸뢯떃궻뭷궬궯궫듰뜎떃뼬뽵 30릐]귟궕]맮궠귢궫븉뤜럷궕궇궯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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묈듰뼬뜎궼맠{롽뿧뚣릐 1950봏 4뙉 25볷귺긽깏긇묉5뗴똓궸럧귡뽦궋뜃귦궧궢궲뛕땉궢궫. 귺긽깏긇묉5뗴똓궔귞벏궣봏 5뙉 4볷븊궚궳뱰렄벲뱡궴궩궻궇궫귟궸뢯떃궻뗕~궠귢궫럷렳궕궶궔궯궫궢, 귏궫벲뱡궼뗂뱦뗴똓궻뎶뢐뽞뷭궸궶궯궲궋궶궔궯궫궴궋궎뾴|궻됷뱴귩롷궚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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묉 100 뽩 - 띍뗟쁀뜃뜎궻뗣볷{쀌뱘룉뿚궸듫궥귡뜃댰룕궕뵯뙥궠귢궲 1951봏쁀뜃뜎궻뫮(뫮)볷{뛳쁝엸뽵귩뷈궥귡렄뗣볷{쀌뱘룉뿚뽦묋궳쁀뜃뜎궼 "벲뱡"귩듰뜎궸딞뫌궠궧귡궞궴궸뜃땉궢궫궴뙻궎궻궸, 럷렳궔? 궞궻빒룕궻볙뾢궴댰뼞궼궵궎궬궔?

뱴 - 궞궻빒룕궻뼹뤝궼쁀뜃뜎궻뗣볷{쀌뱘룉뿚궸듫궥귡뜃댰룕(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궳, 뗂붼빒룕궳궇궯궲띍뗟됶룣궠귢궫.

궕빒룕궼쁀뜃뜎궕뫮(뫮)볷{뛳쁝엸뽵귩믵뙅궥귡궻궸먩뿧궯궲뗣볷{묋뜎쀌뱘궻룉뿚뙱뫁귩멟귖궯궲뜃땉궢궲뙂귕궲궓궋궫뗂붼빒룕궬. 빒룕렔뫬궸궼띿맟볷븊궚궕 1950봏궸궶궯궲궋궲, 묈볷{떗돸륆뽵궻 1947봏 1`@`긅귺깛궔귞 1949봏 5`@`긅귺깛궻룕쀞믑궸둊긓긯[궠귢궲맢뿚궠귢궲궋귡궞궴궳뙥궲 1947봏궔귞띿맟궠귢럑귕궲 1950봏궸뜃댰뒶맟궠귢궫궞궴궴뵽뭚궠귢귡.
벫궸벲뱡(벲뱡)궕뢯귡륆궳 "묈듰뼬뜎궸(to the Republic of Korea) 궥귊궲궻뒗뙏귩댬륎궥귡"궰귞궘궲궇궯궲, 1948봏 8뙉 15볷묈듰뼬뜎맠{롽뿧댥뚣궻쁀뜃뜎뜃댰빒씴봀궕빁궔귡.

궕빒룕궼둊 5뽞궸궶궯궲궋귡궻궸, 묉1궼뭷뜎궸뺅듧궠궧귡쀌뱘, 묉2궼쁀궸뺅듧궥귡쀌뱘, 묉3궼묈듰뼬뜎궸뺅듧궥귡쀌뱘, 묉4궼귺긽깏긇궻륪묝뱷렊궸댬봀궥귡뱡갲, 묉5궼뾋땦쀱뱡궻귺긽깏긇귉궻륪묝뱷렊궻뤵궶궻귩딮믦궢궲궋귡. 궞궻빒룕궻 "벲뱡" 듫쁀븫빁궼렅궻귝궎궬.

쁀뜃뜎궼묈듰뼬뜎궸(to the Republic of Korea) 듰뵾뱡궴궩궻뢂뺃궻듰뜎궻뱡갲궸뫮궥귡뒶멣궶뒗뙏(롥뙛)귩댬륎궥귡궞궴궸뜃땉궢궫궕, 궩궻뱡갲궸궼띙뢆뱡, 땺빒뱡, 웆쀋뱡, 벲뱡(Liancourt Rocks, Takeshima)귩듵귔. (댥돷뤙뿪)

궕뜃댰룕묉3궻듰뜎궸뺅듧궥귡쀌뱘궴궢궲궼듰뵾뱡{뱘궴궩궻뢂뺃궻궥귊궲궻뱡갲(all offshore Korean islands)궶궻궸, 궞궞궸묆밒쀡궳궇궛궫뱡궼띙뢆뱡, 땺빒뱡, 웆쀋뱡궴궴귖궸 "벲뱡(Liancourt Rocks, Takeshima)"궕묈듰뼬뜎궸댬륎궥귡듰뜎쀌뱘궳룉뿚궥귡궞궴궸뜃댰궠귢궫궞궴귩뼻귞궔궸궥귡귝궎궸뼻귞궔궸궢궲궋귡. 귏궫븫뫌럚벑궸귖 "벲뱡"귩듰뜎쀌뱘궻뗦됪궳궼뭷궸볺귢궲 "벲뱡"궕듰뜎쀌뱘궶궻귩렑궢궫.

궕뜃댰룕궼긖깛긲깋깛긘긚긓궳궻쁀뜃뜎궻뫮(뫮)볷{뛳쁝엸뽵궻궫귕궸멟귖궯궲뷈궢궫궞궴궬궕, @ 귺긽깏긇궻뭁덇뜎됄궻뭷궳궼궶궘 48뙿쁀뜃뜎땩귂듫쁀뜎궻뜃댰빒룕궳 놞 긖깛긲깋깛긘긚긓뫮(뫮)볷{떗돸륆뽵궳뼹뽩돸궠귢궶궔궯궫쀌뱘븫빁궻됶롛궸궼됶롛룕궸궶귡궴궋궎_궳뗂귕궲뢣뾴궶궻궬.

긖깛긲깋깛긘긚긓뛳쁝엸뽵궳궼 "벲뱡"궻딞뫌뽦묋궕뼹뽩(뼻빒)궳륆뽵빒궸뤵궕궯궲궋궶궋궻궳, 궞궻뤾뜃궸궼쁀뜃뜎궻뗣볷{쀌뱘룉뿚궸듫궥귡뜃댰룕궕뗂귕궲뢣뾴궶뜃댰빒룕궸궶궯궲, 궞궻빒룕궼 "벲뱡"귩묈듰뼬뜎궸궥귊궲궻뒗뙏귩댬륎궥귡(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쀌뱘궸뜃댰궠귢궲궋귡궻궬.

묉 101 뽩 - 볷{맠{궼 1951봏 9뙉 8볷귺긽깏긇귩듵귕궫 48뙿쁀뜃뜎궴볷{궕룓뼹궢궫 뫮볷{뛳쁝엸뽵궻묉 2륆궳, 볷{궼듰뜎궻벲뿧귩뤂봃궢궲띙뢆뱡갋땺빒뱡갋웆쀋뱡귩듵귔듰뜎궸뫮궥귡궥귊궲궻뙛뿕갋뙛뙱땩귂맾땫뙛귩궇궖귞귕귡궴딮믦궢궫궕, 궞궻뒗븫뽩궸 "벲뱡"궕듵귏귢궲렑궠귢궲궋궶궋궻궳 "벲뱡"궼볷{쀌뱘궴롥뮗궢궲궋귡궴궋궎궻궸, 궞궻뽦묋궼궵궎궔? 볷{맠{궻롥뮗궼맟뿧궠귢귡궞궴궕궳궖귡궔?

뱴 - 멣멢맟뿧궠귢귡궞궴궕궳궖궶궋궻궬. 쁀뜃뜎뫀궼멟궳귖먣뼻궢궫궴궞귣궻귝궎궸쁀뜃뜎띍뛼럌쀟븫궕 1946봏 1뙉 29볷 SCAPIN(쁀뜃뜎띍뛼럌쀟븫럚쀟) 묉 677뜂궸귝궯궲 "벲뱡"귩볷{쀌뱘궔귞룣궋궲듰뜎궸뺅듧궢궶궕귞, 덇랅볷 5멺궳궞궻뙂믦귩뢇맫궢귝궎궴궥귡렄궸궼뷠궦쁀뜃뜎(띍뛼럌쀟븫)궕뫜궻벫믦궻럚쀟귩뵯궢궶궚귢궽궶귞궶궋궴궼궯궖귟궴궢궫.

궞귢귩 "벲뱡"궻뤾뜃궸밙뾭궥귢궽, 귖궢쁀뜃뜎궕 SCAPIN 묉 677뜂궻뙂믦귩뢇맫궢궲쀡궑궽볷{궔귞룣궋궲듰뜎궸뺅듧궢궫벲뱡귩뢇맫궢궲볷{궸븫뫌궠궧귡궴궋궎 "뢇맫"귩돿궑귝궎궴궥귡렄궼쁀뜃뜎뫀궕뫜궻벫믦궻럚쀟귩뵯궥귡궴궔붯궸궇궫귡뼹빒딮믦귩궢궶궚귢궽궶귞궶궋귝궎궸궶궯궲궋귡궻궬.

궴궞귣궳쁀뜃뜎띍뛼럌쀟븫궼 1952봏됶뫬궠귢궲볷{궕띋벲뿧궥귡귏궳궩궎궋궎뫜궻벫믦궻럚쀟귩뵯궢궶궔궯궫궻궳 "벲뱡"궼몜빾귞궦쁀뜃뜎뫀귖듰뜎쀌뱘궳봃귕궲뜎띧@궕뺎뤳궥귡듰뜎쀌뱘궸궶궯궲궋귡궻궬.

볷{뫀궼궞귢귩귝궘빁궔궯궲 1951봏 뫮볷{떗돸륆뽵돷룕궖띿맟궻렄뽖쀳궶깓긮[귩밯둎궢궲덇빊궘 "벲뱡"귩볷{쀌뱘궸듵귏궧궲뼹뽩딮믦귩돷룕궖궥귡귏궳맟뚻궢궲궔귞띍뢎뭝둏궳쁀뜃뜎뫀궕궞귢귩랁룣궢궲뫜궻벫믦궻 SCAPIN궸궇궫귡쁀뜃뜎뫀궻뼹빒딮믦궸귝귡 "뢇맫"궸렪봲궢궫.

궬궔귞 1951봏긖깛긲깋깛긘긚긓궳믵뙅궠귢궫 뫮볷{뛳쁝엸뽵궳 "벲뱡"귩볷{쀌뱘궸듵귏궧귡궴궋궎볙뾢궻뼹빒딮믦궕궶궋뙽귟, 쁀뜃뜎뫀궼 "벲뱡"귩듰뜎쀌뱘궳봃귕궫궻궕궶궯궲, 볷{궼뜎띧@궻뤵 "벲뱡"궸뫮궢궲쀌뾎뙛귩롥뮗궥귡궞궴궕궳궖궶궋궻궬.

궬궔귞 1951봏쁀뜃뜎궻 뫮볷{뛳쁝엸뽵궻륆뽵빒궼쁀뜃뜎궕벲뱡귩볷{쀌뱘궳봃귕궫궻궕멣멢궳궼궶궘궲, 뺅궯궲뵿롅밒궸 SCAPIN 묉 677뜂궕궦궯궴뾎씱궳 "벲뱡"궕듰뜎쀌뱘궶궻궕궦궯궴봃귕귞귢궫궻궬.

묉 102 뽩 - 쁀뜃뜎뫀궼 1946봏쁀뜃뜎띍뛼럌쀟븫궕 SCAPIN 묉 677뜂궴궢궲 "벲뱡"귩듰뜎쀌뱘궳뵽믦궢궫궕, 궵궎궢궲 1951봏궻 뫮볷{뛳쁝엸뽵궳궼 "벲뱡"귩뵴궚뿇궭궠궧궫궻궔?

뱴 - 룊귕궸궼 "벲뱡"궕듵귏귢궲궋궫. 귺긽깏긇궕롥벑궢궲 1947봏 3뙉 20볷븊궚궸뤻뭷궢궫묉 1렅돷룕궖궳궼볷{궼듰뜎(듰뵾뱡--덙뾭롌)갋띙뢆뱡갋땺빒뱡갋웆쀋뱡갋벲뱡(깏귺깛긐긏깑듼, |뱚)귩듵귪궳듰뜎뎵듶궻궥귊궲궻귝귟룷궠궶뱡궸뫮궥귡뙛뿕땩귂뙛뙱귩궇궖귞귕귡궴뙻궯궲 "벲뱡"궕뼻귞궔궸듵귏귢궲궋궫.

궩궢궲묉 2렅돷룕궖(1947봏 8뙉 5볷뤻뭷), 묉 3렅돷룕궖(1948봏 1뙉 2볷뤻뭷), 묉 4렅돷룕궖(1949봏 10긂깓 13볷뤻뭷), 묉 5렅돷룕궖(1949봏 11뙉 2볷뤻뭷)귏궳궼 "벲뱡"궕뼹뽩궸딯^궠귢궲듵귏귢궲궋궫.

궢궔궢묉 6렅돷룕궖(1949봏 12뙉 29볷뤻뭷)궔귞궼 "벲뱡"궻뼹멟궕뵴궚귡귝궎궸궶궯궫.

묉 103 뽩 - 궵궻귝궎궸궢궲쁀뜃뜎뫀궻 뫮볷{뛳쁝엸뽵궻묉 5렅돷룕궖귏궳궼 "벲뱡"궻뼹멟궕궋귡뱑뭷묉 6렅돷룕궖궔귞궼 "벲뱡"궻뼹뤝궕뵴궚귡귝궎궸궶궯궫궞궴궔? 봶뚣궻뙱덓궕궇궯궫궻궔?

뱴 - 볷{뫀궻뽖쀳궶깓긮[궕궇궯궫궔귞궬궯궫.

볷{뫀궼쁀뜃뜎궻 뫮볷{뛳쁝엸뽵궻묉 5렅돷룕궖궻륃뺪귩롨궸볺귢귡궴뱰렄볷{맠{뚗뽦궬궯궫렄{깑긣(Sebald)귩뿧궲궲뽖쀳궶깓긮[귩궢궫. 뫮볷{뛳쁝엸뽵궳 벲뱡귩듰뜎쀌뱘궔귞룣둖궠궧궲볷{쀌뱘궸듵귏궧귡귝궎궸뼹빒딮믦귩볺귢궲궘귢궴뙻궎궻궬궯궫. 궞귢궼쁀뜃뜎(띍뛼럌쀟븫)궕 1946봏 1뙉 29볷뵯듋 SCAPIN(쁀뜃뜎띍뛼럌쀟븫럚쀟) 묉 677뛆댰 "뢇맫"귩뾴땫궢궫깓긮[궬궯궫.

렄{깑긣궼 1949봏 11뙉 14볷빫뜎뼮븫궸깏귺깛긐긏깑듼(벲뱡)궸뫮궥귡띋뛩귩뾴맾궢궲밺뺪귩뫥궯궫. 렄{깑긣궼덙궖똯궋궳룕뽋궳렅궻귝궎궶댰뙥룕귩믯뢯궢궫.

볷{궕멟궸쀌뾎궢궲궋궫듰뜎궻뺴궳댧궢궫뱡갲궻룉뿚궴똚귦궯궲깏귺깛긐긏깑듼(벲뱡, |뱚)귩묉 3륆궳볷{궸뫌궥귡궞궴궳뼻렑궥귡궞궴귩뙕땉궥귡. 궞궻뱡궸뫮궥귡볷{궻롥뮗궼뚀궔궯궫궢, 맫뱰궶궞궴궳럙귦귢귡. 궞궻뱡귩듰뜎궻뎵듶궔귞뿇궭궫뱡궬궴뙥귡궞궴궼볩궢궋. 댝뺎밒뫀뽋궳궞궻뱡궸딠뤭궴깒[_[뵁궎궻귩먠뭫궥귡궻궕귺긽깏긇궻뜎됄뿕뎧뫀뽋궳뛩뿶궠귢귡궞궴궕궳궖귡.

뤵궻렄{깑긣궻댰뙥룕궳뭾뽞궥귡궞궴궼 벲뱡귩쁀뜃뜎궻 뫮볷{뛳쁝엸뽵묉 3륆궳볷{쀌뱘궸뫌궥귡궞궴궸뼾딯궥귡궞궴귩쀍떗궘뾴맾궢궫궬궚궶궘, 궞귢귩듥밢궥귡궫귕궸渲궘귖벲뱡귩볷{쀌뱘궸뺂볺궠궧궲궘귢귢궽궞궻뱡궸빫똓궻딠뤭땩귂깒[_[뵁궎궻귩먠뭫궥귡궻궕귺긽깏긇궻뜎됄뿕뎧궸븘뜃궥귡궴떗뮧궢궲, 귺긽깏긇맠렊됄궫궭궕뢣럨궥귡귺긽깏긇뜎됄뿕뎧궸멼궑궫궴궋궎럷렳궬. 궞귢궼귖궭귣귪벲뱡귩볷{쀌뱘궳뺂볺궠궧귝궎궴궥귡볷{릐깓긮귽긚긣궫궭궕봶뚣궳떝럗궢궫渲船맜궬궴뙥귞귢귡.

렄{깑긣궻깓긮[궼뮳궭궸씱됈귩뙸귦궢궲, 빫뜎뼮뤙궼쁀뜃뜎궻 뫮볷{뛳쁝엸뽵궻묉 6렅돷룕궖(1949봏 12뙉 29볷뤻뭷)궻묉 3멺궻볷{쀌뱘귩렑궢궫륆궸 "벲뱡"귩볷{쀌뱘궳듵귏궧궫.

궩궢궲궩궻뭽먐궸궼벲뱡(|뱚)궼 1905봏볷{궸귝궯궲맫렜궳, 뼻뵏궸듰뜎궔귞뛕땉귩롷궚귡궞궴궕궶궘, 쀌뱘궸롥뮗궠귢궲뱡뜧뙢궻Oki럛뮕 듖뒐궻돷궸뭫궋궫]궴먣뼻궢궫. 렄{깑긣궕벲뱡귩볷{쀌뱘궳뙥섙궢궲볷{궸뺂볺궠궧귝궎궴궋궎깓긮[롥뮗궻뜧땼궼볷믧궕 1905봏 1뙉벲뱡귩 "뽏롩궬"궴롥뮗궢궶궕귞볷{볙둻됵땉궳궋귦귚귡 "쀌뱘뺂볺"귩뙂귕궫럷렳궴, 궩궻뜝궸듰뜎궔귞뼻뵏궸뛕땉귩롷궚궫궴궞귣궶궔궯궫궴궋궎궞궴궬궯궫궞궴귩뭾뽞궥귡뷠뾴궕궇귡.

궢궔궢 "벲뱡"궼 "뽏롩궬"궳궼궶궘 "듰뜎"궴궋궎롥릐궕궇귡 "뾠롥궬"궬궯궫궢, 1905봏 2뙉뱰렄궸듰뜎맠{궴듰뜎릐궫궭궼볷{볙둻됵땉궕 "벲뱡"귩 "뽏롩궬"궴롥뮗궢궶궕귞륬묭궥귡뙂뭚귩뢯궢궫럷렳귩, 볷{맠{궕뭷돍맠{릣궳 "뒸뺪" 궶궵궸벐벐궴뚺렑궥귡궞궴궕궳궖궦궸뱡뜧뙢궻 {뙸뺪}궸귘귘룷궘뢁^궢궲럷렳뤵붼뼤[뭫귩궢궫궔귞빁궔귞궶궔궯궫. 볷맶궼뱷듒{궕뒋벍궢궲듰뜎볙맠귏궳{둰밒궸뒻뤒궢럑귕궫 1906봏 3뙉뼎궸궼뤑뫃귩쁒뢯궠궧궫궕, 뭯귢궫궕궞귢귩빁궔귡귝궎궸궶궯궫묈듰믧뜎맠{궼궞귢귩땻붬궢궲뛕땉궥귡긙깏깈깛긐깛귩럄궢궫. 궬궔귞렄{깑긣궻롥뮗궼멣멢맟뿧궠귢귡궞궴궕궳궖궶궋땿궻븿궬궯궫.

궩귢궸귖궔궔귦귞궦귺긽깏긇궕띿맟궢궫쁀뜃뜎궻묉7렅돷룕궖(1950봏 8뙉 9볷뤻뭷), 묉 8렅돷룕궖(1950봏 9뙉 14볷뤻뭷) 땩귂묉 9렅돷룕궖(1951봏 3뙉 23볷뤻뭷)궳궼 벲뱡(|뱚)궕볷{쀌뱘궳듵귏귢궲딯궢궲, 듰뜎쀌뱘륆궳궼뛋귒궶뺴@궳뽞뿧궫궶궋귝궎궸뤑궠귢궫.

귺긽깏긇뫀귩뛀궚궫볷{뫀궻깓긮[궻뎓떯궳쁀뜃뜎궻 뫮볷{뛳쁝엸뽵궳듰뜎쀌뱘궳궇귡 벲뱡궼볷{쀌뱘궸듵귏귢궲딯궥귡먛뵕궢궫딅뙬궸룉궥귡귝궎궸궶궯궫궻궬궯궫.

묉 104 뽩 - 쁀뜃뜎궻 뫮볷{뛳쁝엸뽵묉 6`9렅돷룕궖궳 "벲뱡"귩볷{쀌뱘궸듵귪궳볷{쀌뱘궳렑궢귝궎궴궥귡볷{뫀궻뒋벍궴궞궞궸벏뮧궢궫귺긽깏긇릐궫궭궻뒋벍궼궵귪궶궸멽~궠귢궫궻궔? 뱰렄묈듰뼬뜎둖뼮뤙궼궞귢귩윘~궥귡궫귕궸먑뗂뒋벍궢궫궻궔?

뱴 - 뫜궻쁀뜃뜎궕귺긽깏긇궻 "뢇맫댡"궸벏뮧궢궶궔궯궫궔귞볷{뫀궻깓긮[궻뙅됈궳 "벲뱡"귩볷{쀌뱘궸듵귏궧궲딯궢귝궎궴궥귡귺긽깏긇(땩귂볷{)궻럫귒궼멽~궠귢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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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を見る

SF조약을 제대로 이해합시다^-^

<자료 7> 일본영역도(『대일강화조약』(마이니치신문사편, 1952)) :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은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은 잠정적인 것일 뿐 결국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위 지도를 보시면 독도(지도명 죽도)는 한국(지도명 조선)에 귀속된다는 표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5 문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약취했던 한반도와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어떻게 한국에 반환되었는가?

답 -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약칭 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포츠담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연합국측은 즉각 한반도는 한국(주한 미국정)으로 이관하였다. 문제는 일본영토로 규정한 본주·북해도·구주·사국과 우리들(연합국-인용자)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중에서 인접국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원래의 다른 나라 주인의 것과 일본의 것을 구분하는 일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다.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수개월의 조사 후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는 일본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②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庶鳥島·南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 SCAPIN 제677호를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하였다.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주목할 것은 그 ①②③의 집단 분류이다. 제①집단에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반환되는 섬들임은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명백하다.

즉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로서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반도와 독도 등을 한국영토로 하였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제 96 문 - 일본정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이 때 "독도"(죽도)를 한국에 최종 반환했고 일본으로부터 최종 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답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제 97 문 -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를 수정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독도"를 일본영토로 반환한다는 식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했는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혹시라도 다른 번호의 특정 SCAPIN을 발효한 것은 없는가?

답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행정상 분리해서 한국에 반환한 이후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 일이 없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로 재확인되어, 오늘날까지 국제법상의 합법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발표한 SCAPIN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었다.

제 98 문 -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강하는 또 하나의 SCAPIN은 어떤 것인가? 그것의 SCAPIN 제677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SCAPIN 제 1033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1033호 제 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매가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獨島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독도에의 접근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 677호와 제 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다른 한반도 영토와 함께 인수,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 677호와 SCAPIN 제 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제 99 문 -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 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약 30여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 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 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같은 해 5월 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제 100 문 - 최근에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발견되어 1951년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준비할 때 구일본영토 처리 문제에서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었다는데, 사실인가? 이 문서의 내용과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답 - 이 문서의 명칭은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이며, 극비문서였다가 최근에 해제되었다.

이 문서는 연합국이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일본제국 영토의 처리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해 놓은 극비문서이다. 문서 자체에는 작성 일자가 1950년으로 되어 있고, 대일본 강화 조약의 1947년 1차초안부터 1949년 5차초안의 서류철에 모두 복사되어 철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4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50년에 합의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도(獨島)가 나오는 조항에서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모든 주권을 이양한다"고 되어 있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연합국 합의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중국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의 "독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主權)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이 합의서 제3항의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가 대한민국에 이양할 한국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부속 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영토의 구획선 안에 넣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표시하였다.

이 합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인데, ① 미국의 단일국가의 안이 아니라 48개 연합국 및 관련국의 합의문서이고 ②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영토부분의 해석에는 해석서가 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가 명문(明文)으로 조약문에 올라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극히 중요한 합의문서가 되며, 이 문서는 "독도"를 대한민국에게 모든 주권을 이양할(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영토로 합의되어 있는 것이다.

제 101 문 -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답 -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연합국 측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면서, 그 제 5조에서 이 결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최고사령부)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고 명백히 하였다.

이를 "독도"의 경우에 적용하면, 만일 연합국이 SCAPIN 제 677호의 결정을 수정해서 예컨대 일본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수정하여 일본에 부속시킨다는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는 연합국 측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문 규정을 해야 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되고 일본이 재독립할 때까지 그러한 다른 특정의 지령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연합국 측도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국제법이 보장하는 한국영토로 되어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를 잘 알고 1951년 對일본강화조약 초안 작성 때 맹렬한 로비를 전개하여 한 때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명문규정을 초안하는데까지 성공했다가 최종단계에서 연합국 측이 이를 삭제하여 다른 특정의 SCAPIN에 해당하는 연합국 측의 명문 규정에 의한 "수정"에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연합국 측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 되며, 일본은 국제법상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조약문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전혀 아니며, 도리어 반사적으로 SCAPIN 제 677호가 계속 유효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계속 인정된 것이다.

제 102 문 - 연합국 측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했는데, 왜 1951년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누락시켰는가?

답 - 처음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여 1947년 3월 20일자로 성안한 제 1차 초안에서는 일본은 한국(한반도--인용자)·제주도·거문도·울릉도·獨島(리앙쿠르岩, 죽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 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성안), 제 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성안), 제 4차 초안(1949년 10우러 13일 성안), 제 5차 초안(1949년 11월 2일 성안)까지는 "獨島"가 명문으로 기록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부터는 "독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

제 103 문 - 어떻게 해서 연합국 측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의 이름이 있다가 제 6차 초안부터는 "독도"의 명칭이 빠지게 된 것인가? 배후의 원인이 있었던가?

답 - 일본측의 맹렬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측은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의 정보를 입수하자 당시 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Sebald)를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獨島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도록 명문 규정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의 "수정"을 요구한 로비였다.

시볼트는 1949년 11월 14일 미국무부에 리앙쿠르岩(獨島)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전보를 쳤다. 시볼트는 이어서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을 제 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을 한국의 연안으로부터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위의 시볼트의 의견서에서 주목할 것은 獨島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3조에서 일본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주면 이 섬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서, 미국 정치가들이 중시하는 미국 국가이익에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인 로비스트들이 배후에서 교사한 교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볼트의 로비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어, 미 국무부는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의 제 3조의 일본영토를 표시한 조항에다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주석에는 독도(죽도)는 1905년 일본에 의하여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음이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현의 오키支廳 관할 하에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시볼트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여 일본에 편입시키자는 로비 주장의 근거는 일제가 1905년 1월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과, 그 당시에 한국으로부터 명백하게 항의를 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고, 1905년 2월 당시에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일본 내각회의가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침탈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일본정부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보" 등에 당당하게 공시하지 못하고 시마네현의 {현보}에 조그맣게 수록하여 사실상 비밀조치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 일제는 통감부가 활동하여 한국 내정까지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1906년 3월 말에야 소식을 누출시켰는데, 늦었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지령문을 남기었다. 그러므로 시볼트의 주장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허구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작성한 연합국의 제7차 초안(1950년 8월 9일 성안), 제 8차 초안(1950년 9월 14일 성안) 및 제 9차 초안(1951년 3월 23일 성안)에서는 獨島(죽도)가 일본영토로 포함되어 표기되고, 한국 영토 조항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지워졌다.

미국 측을 향한 일본측의 로비의 영향으로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인 獨島는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표기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제 104 문 -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일본영토로 표시하려는 일본측의 활동과 이에 동조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저지되었는가?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했는가?

답 - 다른 연합국이 미국의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측의 로비의 결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표기하려는 미국(및 일본)의 시도는 저지되었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측 48개 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8차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본 오스트랄리아 및 영국의 질문에 대해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나라는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분쟁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수정" 제안과 설명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기나라 독자적인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의 합동초안(1951년 5월 3일 성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고,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으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아예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모두에서 빼어버리는 초안을 만들어 합의 서명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 외무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탓이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SCAPIN 제 677조 제 5항에 의하여 獨島를 일본영토라고 "수정"하여 명기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독도"의 이름을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명기하지 못하면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SCAPIN 제 677조에 의하여 여전히 한국영토로 재확인되는 것이므로, 일본의 로비 실패와 영국·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의 미국 "수정안"에 대한 동의유보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에 반사적 이익을 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독립국가로 건국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과 1952년 4월 28일의 이 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1952년에야 재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을 내세운 일본측의 로비가 설령 성공해서 1951년 9월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락 "수정"하여 명문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이미 "독도"를 1946년에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재법인받아 영유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는 제3자(제3국)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소유이동에 대한 소유권 국가 대한민국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조약문에 기록하지조차 못했으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독도수호에 대한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말미암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에서 제 1차 초안부터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를 한국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수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마트면 당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독도를 빼앗길 위험해 처할 뻔 했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해서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明文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는데 성공했고 제 6차 초안부터 제 9차 초안까지는 명문으로 "독도"(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바꾸어 기록하는데도 성공했으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최종 조약문에서는 이를 삭제해서 "독도"가 모든 항목에서도 삭제되기에 이르러 일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소극정책으로 독도를 잃거나 영토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뻔하다가 일본과 미국 로비의 실패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어,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SCAPIN 제 677호의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결정이 계속 효력을 갖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의 이름에 "독도"의 명칭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것이다.

제 105 문 - 일본정부는 산프란시스코에서의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조약" 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편입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답 -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 바와 같이, 1894∼18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였고, "독도"보다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었음을 재확인하였다. 만일 1905년 2월 "독도"를 빼앗기 10년 이전인 1895년에 한국의 어느 섬을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섬이 있었다면 "독도" 뿐만 아니라 1895년에 약취당한 그 섬도 반환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1905년 2월에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그것은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제 106 문 - 일본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로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1월 28일 "독도"(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논쟁"을 걸어왔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자,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독도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답 -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논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정부에 도전한 중대한 실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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