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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掲示板も廃止にな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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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ネット規制が激しくなったら、

KJ掲示板も廃止にな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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嘲弄・嫌悪情報を放置するネット掲示板を閉鎖…韓国与党が「イルベ」禁止法を発議

6/6(土) 14:2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日刊ベスト」など一部インターネット・コミュニティー・サイトに「嘲弄(ちょうろう)・嫌悪(ヘイト)」とされる投稿があった場合、その投稿を行った人物を刑事処罰できるとする法案を韓国与党・共に民主党が提出した。嘲弄・嫌悪かどうかの判断は韓国政府が行うという。これに対して政界からは「表現の自由の侵害」との批判が相次いでいる。


 共に民主党のイ・フンギ議員のグループと祖国革新党議員ら12人は4日、上記の内容を含む情報通信網法改正案を国会に提出した。グループは「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や、5・18民主化運動の被害者と遺族を嘲弄し侮辱する表現は現行法だけでは歯止めに限界がある」「表現の自由は絶対的な権利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法案は「嘲弄・嫌悪情報」という概念を新たに作り、特定の個人や集団、国家的・社会的事件の犠牲者や遺族に対し「侮辱・嘲弄・卑下・蔑視・戯画化」の表現を行うことを不法と規定した。どこから不法になるか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している。さらに「嘲弄・嫌悪情報を繰り返し悪意を持って掲載、流通した者」には5年以下の懲役または5000万ウォン(約51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している。


 サイトを閉鎖する法的根拠も設定した。嘲弄・嫌悪情報が繰り返し投稿されている事実を運営者が知りながら対応を怠った場合、関連する売上の3%に相当する課徴金を徴収する。放送メディア通信委員会は運営者に対し、関連する投稿の削除やアクセス遮断などの命令を下せるとし、「社会的影響が顕著な場合」にはサイトの運営を停止させることも可能としている。


 この法案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5月24日「イルベのように嘲弄・嫌悪を放置・助長するサイトに対しては閉鎖などの措置を認めることの公論化検討が必要だ」と発言したことを受けて提出された。


 「嫌悪表現」を法律で規制する国はごく一部だ。米国は憲法で「表現の自由」を明確に保障しており、嘲弄・嫌悪表現だけで処罰はできない。成均館大学社会学科のク・ジョンウ教授は「何が嫌悪表現かについて明確な合意がない状態では、この種の法案は『耳にかければイヤリング、鼻にかければ鼻輪』のごとくになり、表現の自由を萎縮させる結果をもたらすだろう」と指摘した。


キム・ギョンピル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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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게시판도 폐지가 되는지?

한국의 넷 규제가 격렬해지면,

KJ게시판도 폐지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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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농·혐오 정보를 방치하는 넷 게시판을 폐쇄…한국 여당이 「이르베」금지법을 발의

6/6(토) 14:2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일간 베스트」 등 일부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에「조농(팔자)·혐오(헤이트)」라고 여겨지는 투고가 있었을 경우, 그 투고를 실시한 인물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으로 하는 법안을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이 제출했다.조농·혐오인지 어떤지의 판단은 한국 정부가 실시한다고 한다.이것에 대해서 정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의 그룹과 조국 혁신당 위원들 12명은 4일,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 통신망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룹은 「노무현(노·무홀) 전 대통령이나,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와 유족을 조농 해 모욕하는 표현은 현행법만으로는 브레이크에 한계가 있다」「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조농·혐오 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특정의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나 유족에 대해 「모욕·조농·비하·멸시·희화화」의 표현을 실시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어디에서 불법으로 될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한층 더「조농·혐오 정보를 반복해 악의를 가져 게재, 유통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약 51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는으로 하고 있다.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적 근거도 설정했다.조농·혐오 정보가 반복해 투고되고 있는 사실을 운영자가 알면서 대응을 게을리했을 경우, 관련하는 매상의 3%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한다.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운영자에 대해, 관련하는 투고의 삭제나 액세스 차단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 「사회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이트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5월 24일「이르베와 같이 조농·혐오를 방치·조장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등의 조치를 인정하는 것의 공론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받아 제출되었다.


 「혐오 표현」을 법률로 규제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다.미국은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어, 조농·혐오 표현만으로 처벌은 할 수 없다.성균관대학 사회학과의 쿠·젼우 교수는「무엇이 혐오 표현인가에 임해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귀에 걸치면 이어링, 자랑하면 쇠코뚜레」와 같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골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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