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会社スクウェア・エニックスは、韓国の芸能¥プロダクションのファントム・エンタテインメント・グループ及び
ミュージックビデオ監督ホン・ジョンホ氏を相手取った著作権侵害訴訟において、
昨年3月に3億ウォンの損害賠償を認める第一審勝訴の判決を得ておりましたが、
その控訴審において、ソ¥ウル高等法院より2009年7月3日、ファントム及びホン・ジョンホ氏が
スクウェア・エニックスに対し4億ウォンを支払うよう命じる決定が下され、この程、同決定が
確定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スクウェア・エニックスの法務・知的財産部長 長谷川 泰彦は、本件訴訟の終了に際し、
以下の通りコメントしています。
「当社は、本件訴訟において、『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シリーズの有する高い価値に照らし、
ファントム及びホン・ジョンホ氏による『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VII アドベントチルドレン』の
無断改変および商用利用により当社が多額の損害を被ったことを一貫して主張してまいりました。
第一審で判示された 3億ウォンという損害賠償額は、
韓国での単独作品に係る著作権侵害事件としては 過去最高の損害賠償額とのことでしたが、
最終的には、それを上回る金額の支払い義務がファントム及びホン・ジョンホ氏に課せられたことで、
今回の著作権侵害において当社が被った損害の大きさ、裏を返せば『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シリーズの有する高い価値が、
韓国においても認められたと言えます。
当社は、知的財産権を重要な経営資源の一つと位置付けており、
今後も当社の知的財産権が侵害されたと判断した場合、毅然とした
態度で臨んでいく所存です。」
(事件の概要)
2007年3月、「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VII アドベントチルドレン」の一場面を
無断で改変・実写化し利用した、
韓国人気歌手‘IVY’の新曲『誘惑のソ¥ナタ』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の有償インターネット配信が、ファントムにより開始されました。
当社の申¥立により、本件ビデオの公開・販売禁止の仮処分の決定が下され(2007年4月6日付)、
続く本案訴訟第一審にて3億ウォンの損害賠償を認める勝訴判決(2008年3月13日付)を得ましたが、
ファントム及びホン・ジョンホ氏の控訴により、判断はソ¥ウル高等法院に委ねられておりました。
ソ¥ウル高等法院は、2009年7月3日、ファントム及びホン・ジョンホ氏がスクウェア・エニックスに対し4億ウォンを
支払うよう命じる決定を下し、この程、確定しました。
SQUARE ENIX
http://release.square-enix.com/news/j/2009/08/9r25uovm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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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訴する辺りが、韓国。
韓国PVのFF剽窃裁判。スクエニが完全勝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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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V의 FF표절 재판.스크에니가 완전 승소
주식회사 스퀘어·에닉스는, 한국의 예능프로덕션의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및
뮤직 비디오 감독 폰·존 호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고,
작년 3월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1심 승소의 판결을 얻고 있었습니다만,
그 공소심에 대하고, 소울 고등 법원보다 2009년 7월 3일, 팬텀 및 폰·존 호씨가
스퀘어·에닉스에 대해 4억원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결정이 내려져 요즈음, 동결정이
확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퀘어·에닉스의 법무·지적 재산 부장 하세가와타이언은, 본건 소송의 종료에 즈음해,
이하와 같다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소송에 대하고, 「파이널 환타지」시리즈가 가지는 높은 가치에 비추어,
팬텀 및 폰·존 호씨에 의한 「파이널 환타지 VII 아드벤트치르드렌」의
무단 개변 및 상용 이용에 의해 당사가 고액의 손해를 입은 것을 일관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제1심으로 판단 나타난 3억원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액은,
한국에서의 단독 작품과 관련되는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서는 과거 최고의 손해배상액이라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웃도는 금액의 지불 의무가 팬텀 및 폰·존 호씨에게 부과된 것으로,
이번 저작권 침해에 대하고 당사가 감싼 손해의 크기, 반복하면 「파이널 환타지」시리즈가 가지는 높은 가치가,
한국에 있어도 인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 재산권을 중요한 경영 자원의 하나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어
향후도 당사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의연히 했다
태도로 임해 갈 생각입니다.」
(사건의 개요)
2007년 3월, 「파이널 환타지 VII 아드벤트치르드렌」의 한 장면을
무단으로 개변·실사화해 이용한,
한국인기분 가수‘IVY'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 비디오의유상인터넷 전달이, 팬텀에 의해 개시되었습니다.
당사의 신립에 의해, 본건 비디오의 공개·판매 금지의 가처분의 결정이 내려져서(2007년 4월 6 일자),
계속 되는 본안 소송 제1심에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2008년 3월 13 일자)을 얻었습니다만,
팬텀 및 폰·존 호씨의 공소에 의해, 판단은 소울 고등 법원에 맡길 수 있고 있었습니다.
소울 고등 법원은, 2009년 7월 3일, 팬텀 및 폰·존 호씨가 스퀘어·에닉스에 대해 4억원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결정을 내려, 요즈음, 확정했습니다.
SQUARE ENIX
http://release.square-enix.com/news/j/2009/08/9r25uovm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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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하는 근처가, 한국.
뮤직 비디오 감독 폰·존 호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고,
작년 3월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1심 승소의 판결을 얻고 있었습니다만,
그 공소심에 대하고, 소울 고등 법원보다 2009년 7월 3일, 팬텀 및 폰·존 호씨가
스퀘어·에닉스에 대해 4억원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결정이 내려져 요즈음, 동결정이
확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퀘어·에닉스의 법무·지적 재산 부장 하세가와타이언은, 본건 소송의 종료에 즈음해,
이하와 같다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소송에 대하고, 「파이널 환타지」시리즈가 가지는 높은 가치에 비추어,
팬텀 및 폰·존 호씨에 의한 「파이널 환타지 VII 아드벤트치르드렌」의
무단 개변 및 상용 이용에 의해 당사가 고액의 손해를 입은 것을 일관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제1심으로 판단 나타난 3억원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액은,
한국에서의 단독 작품과 관련되는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서는 과거 최고의 손해배상액이라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웃도는 금액의 지불 의무가 팬텀 및 폰·존 호씨에게 부과된 것으로,
이번 저작권 침해에 대하고 당사가 감싼 손해의 크기, 반복하면 「파이널 환타지」시리즈가 가지는 높은 가치가,
한국에 있어도 인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 재산권을 중요한 경영 자원의 하나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어
향후도 당사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의연히 했다
태도로 임해 갈 생각입니다.」
(사건의 개요)
2007년 3월, 「파이널 환타지 VII 아드벤트치르드렌」의 한 장면을
무단으로 개변·실사화해 이용한,
한국인기분 가수‘IVY'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 비디오의유상인터넷 전달이, 팬텀에 의해 개시되었습니다.
당사의 신립에 의해, 본건 비디오의 공개·판매 금지의 가처분의 결정이 내려져서(2007년 4월 6 일자),
계속 되는 본안 소송 제1심에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2008년 3월 13 일자)을 얻었습니다만,
팬텀 및 폰·존 호씨의 공소에 의해, 판단은 소울 고등 법원에 맡길 수 있고 있었습니다.
소울 고등 법원은, 2009년 7월 3일, 팬텀 및 폰·존 호씨가 스퀘어·에닉스에 대해 4억원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결정을 내려, 요즈음, 확정했습니다.
SQUARE ENIX
http://release.square-enix.com/news/j/2009/08/9r25uovm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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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하는 근처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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