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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やら勘違いしないか? 曰帝は立憲君主制ではないです.... ( ̄^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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絶対君主制です...

 

象徴天皇と言う(のは)概念も戦後に作られた概念...

 

信じることができませんか?

 

それでは, 私と一緒に 明治憲法をよく見ます!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5/Meiji_Kenpo04.jpg

 

第1章天皇(天皇)

第1条
 大日本帝国(大日本帝国)は万歳日計(万世一系)の天皇(天皇)がこれを統治する.

第2条
 皇位(皇位)は皇室戦犯(皇室典範)が決めるところによって黄南子孫(皇男子孫)がこれを受け継ぐ.

第3条
 天皇は神聖で犯すことができない.

第4条
 天皇は国家の元首として統治権を総覧(総攬)とこの憲法の條規(條規)によってこれを行う.

第5条
 天皇は帝国議会(帝国議会)の協賛(協賛)を経って立法権を行う.

第6条
 天皇は法律を在宅(裁可)してその恐怖及び執行を命ずる.

第7条
 天皇は帝国議会を召集してその開会と閉会, 会議の中断及び衆院(衆議院)の解散を命ずる.

第8条
 天皇は公共の安全を保持(保持)するとかその災厄(災厄)を避けるために緊急な必要によって帝国議会の閉会の場合に法律の代わりをする勅令(勅令)を発する.
 が勅令は次の会期に帝国議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もし議会で承諾(承諾)しない時には政府は将来に向かってその效力を失うことを公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条
 天皇は法律を執行するためにまたは公共の安寧秩序(安寧秩序)を保持(保持)と臣民の幸せを増進するために必要な命令(命令)を発するとかまたは発するようにする. ただ命令で法律を変更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10条
 天皇は行政各部の官制及び文武官の給料を決めてまた文武官を任兔(任兔)する. ただこの憲法または他の法律に特例を置いた場合にはそれぞれその条項による.

第11条
 天皇は陸海君を統帥する.


第12条
 天皇は陸海君の編制及び常備兵厄(常備兵額)を決める.

第13条
 天皇は戦争を宣布して強化をして, 諸般の条約を締結する.


第14条
 天皇は戒厳(戒厳)を宣布する.
 戒厳の要件及び效力は法律によってこれを決める.

第15条
 天皇は作為(爵位)と勲章(勳章) その他の栄転(栄典)を授与する.

第16条
 天皇はせりふ(大赦)と特使(特赦), 減刑(減刑) 及び宝くじ(復権)を命ずる.

第17条
 攝政(攝政)を置くことは皇室戦犯が決めるところによる.
 攝政は天皇の名前で大権を行う.

原文を見る

무엇인가 착각하지 않을까? 曰帝는 입헌군주제가 아닙니다.... ( ̄^ ̄) v

 

절대군주제예요...

 

상징 천황이란 개념도戰後에 만들어진 개념...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저와 함께 메이지 헌법을 살펴 보아요!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5/Meiji_Kenpo04.jpg

 

제1장 천황(天皇)

제1조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帝國議會)의 협찬(協贊)을 거쳐 입법권을 행한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裁可)하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의원(衆議院)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거나 그 재액(災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勅令)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락(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任免)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戒嚴)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爵位)와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大赦)와 특사(特赦),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을 명한다.

제17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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