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ペットフード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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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愛がん動物用飼料(ペットフード)の安全性の確保を図るため、平成21年6月1日から、「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ペットフード安全法)が施行されました。

法律の対象となるのは犬及び猫用のペットフードです。

これにより、ペットの健康に悪影響を及ぼすペットフードの製造、輸入又は販売は禁止されます。消費者に対して適切かつ十¥分な情報を提供するために製 造業者名や賞味期限などの表¥示が義務付けられます。また、国は国内に流通するペットフードを監視し、問題が起きた時はその廃棄、回収を事業者に対して命令 することができます。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petfood/index.html

*****************

中国製ペットフードのメラニン混入事件を受け、輸入業者、製造業者、販売業者に対し、
それぞれの責任の所在を明確にするため、日本では、こんな法律ができちゃったようなんだけど、
朝鮮の場合、家畜飼料法とか食肉安全基準で、法設置が必要なんじゃないの?w

朝鮮において、犬食に対する安全基準って明確に規定されてるのかな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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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안전법

사랑 암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사랑 암동물용 사료(펫푸드)의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헤세이 21년 6월 1일부터,「사랑 암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펫푸드 안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 및 묘용의 펫푸드입니다.

이것에 의해, 애완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펫푸드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는 금지됩니다.소비자에 대해서 적절하고 10분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 조업자명이나 유효기한등의 표시가 의무지워집니다.또, 나라는 국내에 유통하는 펫푸드를 감시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폐기, 회수를 사업자에 대해서 명령 할 수 있습니다.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petfood/index.html

*****************

중국제 펫푸드의 멜라닌 혼입 사건을 받아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대해,
각각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해),일본에서는,이런 법률이 생겨 버렸다 같지만,
조선의 경우, 가축 사료법이라든지 식육 안전기준으로, 법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야?w

조선에 있고, 견식에 대한 안전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을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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